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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명분 앞세운 종교 탄압 우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정교분리’를 기조로 종교법인 해산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25년 2월 2일, 이에 대하여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잉 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특히 “반사회적 종교 척결이라는 명분에 가려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재고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현재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종교’와 ‘사상’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여 비판적 의견 표명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교유착 방지법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며 “민법 일부개정안 형식을 취한 이 법안은 사인(私人) 간의 이해 조정 기본법인 민법 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충돌할 우려가 있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강력한 규제 시도는 과유불급이며 헌법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적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을 구체적 해산 사유로 명시해야 하며 해산 결정 또한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 맡겨 사법적 통제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아래 전문)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
- 정통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 -

한국교회총연합은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하며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려,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은 사이비·이단을 비호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에 담겨있는 독소조항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법안은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여 비판적 의견 표명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만일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 이는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을 막기는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성적 지향이나 제3의 성을 법제화하고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차별’로 몰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벌적 배상을 통해 입을 막음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며, 더 나아가 최근 유엔총회가 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 문구를 삭제한 결의와도 역행한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을 원한다면, 특정 그룹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여 엄정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2. 정교유착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

일명 ‘정교유착방지법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권의 강화와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교분리 등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와 법인 해산 시 국고 귀속 강제를 포괄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법이며, 사인(私人)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인 행정적 제재(감독, 해산, 재산 몰수 등)를 다루는 이 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과잉법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가친 “반사회적 종교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적 헌금갈취, 인권유린 등을 구체적 해산 사유로 명시해야 하며, 해산 결정 또한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 맡김으로써 사법적 통제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진정한 정교분리의 확립을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 헌법에 선언된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역할을 하되, 서로 불법의 선을 넘지 말자는 것이다. 그 누구도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인도 준법정신으로 법을 준수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정교분리가 통일교나 신천지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것까지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이에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상호 비판적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독립을 보장하려는 의미를 지닌다. 정치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종교가 정치와 같이 권력 다툼의 장에 휘몰려서는 안 된다.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고, 종교는 국민이 선택한 정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이러한 법의 재정은 기존 확립된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법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된다. 특히 종교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에 표현된 ‘정교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이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교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반사회적 종교 척결’이라는 명분에 가려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반사회적 종교와 정통종교를 구분함이 없이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정부가 종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라.

한국교회는 1천만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2026년 2월 2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 홍사진 목사, 정정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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