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사법의 독립과 제자도의 책임 엄명
재판 중단, 사법의 독립, 인치(人治) 위험에 대하여
성경 신명기 1장 17절은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사법 정의를 향한 정조준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라”(신 1:17). 사법의 독립과 제자도의 책임을 엄명한다. 엄중한 경고이다. 민주 국가의 근간은 삼권분립에 있다.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달리,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독립된 재판권을 행사하며 입법과 행정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권력이 이 독립의 성벽을 허물고 사법부를 장악하면, 법치주의는 외피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한다. 사법부의 마비는 통치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약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가공하는 ‘정치적 재판’과 독재적 통치의 합리화로 이어진다.
국가 권력이 사법부의 인사와 구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법은 인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칼날로 변질된다. 비판 세력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고, 권력의 핵심은 명백한 위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책받는 ‘선택적 정의’가 상식처럼 자리 잡는다.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양심을 유예하는 순간,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은 증발하고 만다. 이러한 독립성의 상실은 단순한 제도적 훼손이 아니다. 이는 선거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사법 견제를 무력화하며 '선거형 권위주의'로 이행하는 독재의 전조이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법정은 정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기일 뿐이며, 국가는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를 잃고 법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는 ‘법을 이용한 통치(Rule by Law)’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가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려고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거나, 이를 합법화하려는 입법 폭주는 악이다. 성경은 재판정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한다. 권력이라는 이유로, 혹은 귀인이라는 이유로 범죄 행각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는 사법부의 오만을 고발한다. 바람 앞에 눕는 풀처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법정은 불의한 공간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선언은 주권이 통치자나 다수당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있음을 천명한다. 특정인에 대한 맞춤형 면책 특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와 다름없다.
사법은 갈등 조정의 기술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지상에 투영하는 직무다. 특정 권력자에게 제기된 형사 재판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사법 독립의 파괴를 넘어선 행악이다. 당수당이 주도하는 입법부가 재판 중지법’ 같은 법안 추진은 전형적인 ‘불의한 법령’(사 10:1)에 해당하며, 법 위에 특권적 예외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심판받아야 할 악이다. 국회와 법원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여닫는 수도꼭지가 아니다. 입법권으로 재판 진행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절차적 합법성을 갖췄다 한들 그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성경적 관점에서 최고 통치자는 법의 주인이 아니라 철저한 수범자(受範者)이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율법을 평생 곁에 두고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입법권을 가진 자조차 상위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통치자의 권위는 법을 수호할 때만 정당하며, 재판을 회피하거나 면책을 시도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휘발된다. 무고하다면 공정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정직한 자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역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제한할 뿐,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이나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소추와 수사를 구분하는 헌법 정신은 권력자 또한 법 아래에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설교 요점]
이러한 신학적·법치적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단한다. 첫째, 이 땅의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 홀로 서야 할 단독자임을 선포한다. 재판을 봉쇄하여 공평한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우상숭배적 오만임을 지적하고,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판결하도록 일깨운다. 법을 방패 삼아 불의를 덮으려는 ‘인치’(人治)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설교 강단의 사명임을 일깨운다.
둘째,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재판 자체를 봉쇄하려는 입법부의 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이며, 우상숭배적 오만임을 설교한다.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인치’(人治)의 위험을 경계한다. 왕조차 법 아래 있으며,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면책이나 수사 중단과 재판 중단은 공평한 저울을 속이는 행위임을 설교한다.
셋째, 사법부를 향하여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를 지키도록 권면한다.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을 설교한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한다.
[정치인 메니페스토]
검찰과 사법부가 특정 권력자를 비호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입법 폭주를 막아낸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수호하며,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수사 중지’와 ‘재판 중지’ 시도를 배격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인간의 법정을 침묵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리포르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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