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무기징역, 1심 판결문을 읽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판결의 무게만큼이나 사회적 파장도 크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판결일수록 감정적 반응보다 냉정한 법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 판결이 과연 형사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는지에 대한 차분한 점검이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계엄 선포와 내란죄 성립은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단순한 위헌적 조치나 권한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국헌문란의 목적, 실력 행사에 해당하는 폭동성, 국가기관 기능의 불법적 배제라는 엄격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평가와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하며, 이 점을 둘러싼 법리 논쟁은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비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판결문이 이러한 구성요건 판단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신중한 단서 조항들과 제한적 표현들은, 지귀연 판사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부담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할 마땅한 제도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소추’의 의미를 공소제기로 한정하여 판시한 부분 역시, 향후 헌법적 논쟁의 여지를 남겨 둔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법부가 현 대통령 이재명의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 중지가 정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대목들은 판결의 결론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사안의 헌법적·정치적 복합성을 완전히 단선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판결문에 남겨진 여러 신중한 표현과 한정적 판단들은, 법리적 긴장 속에서 재판부가 남겨 놓은 ‘양심의 흔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항소심에서 쟁점이 재정리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지점이기도 하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그동안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이다. 수사권 범위, 절차 준수 여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등은 형사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만약 중대한 절차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한 형량 문제가 아니라 유죄 인정의 기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엄밀히 검증되어야 하며, 정치적 주장만으로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해석 역시 중요한 법적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추’를 공소제기로 볼 것인지, 재판 계속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소추를 공소제기로 해석한 부분은 분명 의미 있는 법리 판단이지만, 그것만으로 관련 헌법 해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급심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일 뿐이며, 최종적인 헌법적 기준은 향후 상급심이나 헌법재판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것이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응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형사재판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구별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판단이 다른 한쪽을 자동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따른 단정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끝까지 붙드는 일이다. 아직 재판은 1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확정판결 전까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다시 정밀하게 검증될 것이다.
이 사건의 최종 평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대한 헌정 질서 사건일수록 법의 언어는 더욱 엄격하고 정교해야 하며, 정치의 언어는 그만큼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판결문 곳곳에 남겨진 신중한 단서와 한계 설정이 보여 주듯, 이 사건은 단순한 흑백의 문제가 아니다. 법과 정치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법적 이성과 절제된 시민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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