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영장실질 심사
부산지방검찰청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9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손 목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손 목사가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했으며, 나아가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행위 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통상적인 방식의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정치적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며 “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목사는 정 후보 캠프 출정식 참석과 관련해서도 “캠프 사무실 내부 행사에서 말씀 순서를 맡아 발언했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발언은 영상에 기록돼 있으며 ‘누구를 찍으라’(누구에게 투표하라고 하는)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정치인이 후보로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왔고, 단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다"며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 들어섰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모든 발언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아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건 경찰·검찰·법원이 한 통속이 돼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나는 구속돼도 상관없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배 중 발언한 것에 대하여 휴대전화 압수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선 것은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직결되어 있다. 이 헌법 조항을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신의 영역이다. 예비 시간에 정치인의 특정 정치적 관점을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제도는 개정되어야 한다.
▶ 아래의 SNS 아이콘을 누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