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보 목사 판결문
사법부는 세계로교회 담임 목회자 손현보 목사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여 구치소에 수감했다. 아래의 글은 필자가 손현보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건과 검찰의 구속청원과 법원 구속 판결 건을 법리적으로 풀이하여 작성한 글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은 주일 낮예배의 일환으로 부산시 교육감 후보자 정승윤과 대담이다. 그리고 이 예배의 녹화 영상을 유튜부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손현보와 정승윤의 대담의 핵심은 (1) 대안학교와 관련된 ‘교육바우처’ 제도, (2) 차별금지법의 모순과 양성평등의 중요성, (3) 좌파 세계관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4) 사회주의와 종북주사파와 관련된 해직된 전교조 교사채용이다.
손현보는 대담 말미에 정승윤을 향하여 “만약 당선되면 꼭 그렇게 하세요” 하고 당부했다. 대담 직후 의자에서 일어나 예배자 청중을 향하여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말했다.
예배 중에 진행된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이며, 대담은 기독교적 가치를 예배자들에게 가르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것은 설교를 대신하는 효과적으로 연출이었다. 세계로교회는 매 주일 예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대담이 담긴 주일예배 영상도 유튜브를 거쳐 라이브로 중계되었다.
이 사안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조항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헌법적 해석·법리적 분석·종교사회학적 논의, 신학적-교회론적 해석 동시에 요구한다.
“당선되면 꼭 그렇게 하세요”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사실상 권유하는 행위, 곧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각으로 보면 손현보 목사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담의 맥락이 예배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앙교육적 내용이었다면, 단순히 신앙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치적 교시가 아닌 ‘종교적 교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각으로 보면 손현보 목사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활동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종교적, 교육적, 예배 목적 등의 경계적 행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곧 예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상위권리의 보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예배 중 대담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다. 예배 중 설교나 대담은 그 자체로 종교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다.
예배 중 기독교 세계관이나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종교적 행위이다. 예배 중 대담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헌법상 상위 권리와 하위 권리가 충돌한다.
권리충돌이 발생할 경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공권력이 종교행위를 제한하려면, (1) 정당한 목적(선거의 공정성), (2) 적합한 수단(선거운동 금지), (3) 필요 최소한의 침해, (4) 법익의 균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예배 전체가 아닌 일부 대담과 발언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목사를 구속한 것은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의 법 적용 자체는 형식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구속까지 이른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손현보를 구속한 것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나아가 종교탄압적 요소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언론(설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손현보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표현은 선거운동의 법적 구성요건 중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제24조의 “선거권”을 존중하라는 중립적 표현이다.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언어가 정치적 공간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본질적 논쟁이다. 만일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까지 금지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닌 '국가가 허가한 종교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목사가 예배의 일환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기독교 가치관과 그것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까지 금지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닌 ‘통제된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성 판단을 넘어,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실제로 어디까지 살아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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