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다.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간섭할 수 없으며,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적 가치에 따라 사회·정치 현안을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 간섭 배제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계승했으나, ‘종교의 자유’ 개념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번역과 적용의 오류를 드러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과 집회·방역·공공질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종교 활동이 폭넓게 제한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결국 미국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한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계 변호사들은 일부 법안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앙과 양심에 따른 공적 발언이 실정법상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최근 손현보 목사 구속 사태와 관련해, 자칭 고사모라 불리는 일부 목사와 장로들이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비난은 세 가지다.
첫째, 손 목사가 설교 중 정치인을 언급하고 비판했으니 강단을 오염시켰다는 것이고,
둘째, 손 목사가 강단에서 교육감 후보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구속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셋째, 이는 곧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니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선지자적 설교와 정교분리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정교분리는 성경에도, 헌법에도 없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거짓 프레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고사모들은 이를 근거로 예언자적 설교자를 정죄하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 한다. 이것은 고신의 정체성과 저항정신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2. 찰리 커크의 선언
2022년, 미국 보수 청년 리더 찰리 커크(Charlie Kirk)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정교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작이고 허구이며, 헌법에도 없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커크는 미국이 본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임을 강조하며, 교회가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예술·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정부라는 사회의 7대 영역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라면 누구나 공유해야 할 성경적 확신이다.
3.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본래 의미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의회는 국교를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
●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울 수 없다.
● 국가가 종교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즉,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 장치일 뿐, 교회가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4. “정교분리”라는 용어의 변질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표현은 헌법에 없다.
이 표현은 1802년 토머스 제퍼슨이 댄버리 침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처음 등장했다.
제퍼슨의 의도는 “국가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미국의 세속주의자들과 법원 판례는 이 표현을 왜곡하여,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목소리를 차단하는 논리로 바꾸어 버렸다.
5. 한국에서의 정반대 해석
한국은 미국의 왜곡된 정교분리 해석을 그대로 수입했다.
한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만 명시할 뿐, “정교분리”라는 단어조차 없다. 그런데도, 일부 학자와 목회자들은 “정교분리 = 교회는 정치 간섭 금지”라는 프레임을 고착화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원리가, 한국에서는 “교회는 국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반대 논리로 둔갑해 버렸다.
6. 한국 신학자들과 고사모 목사들의 위선
오늘날 손봉호, 권수경, 이세령, 오세택, 김형태, 정병오 등 일부 신학자들과 목사·장로들은 “정교분리”를 앞세워 교회의 사회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그들은 손현보 목사와 같은 선지자적 설교자를 “극우”라 낙인찍고, 애국운동을 폄훼한다.
자칭 고사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강단에서 정치인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 목사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도, 헌법적 근거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속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위선적 태도일 뿐이다.
7. 결론: 거짓 프레임을 청산하라
찰리 커크가 지적했듯, 정교분리는 본래 헌법적 원리가 아니라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허구와 조작이다.
미국 헌법 어디에도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불의한 권력 앞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다.
한국교회가 이 거짓 프레임에 갇혀 침묵한다면, 그것은 곧 복음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자칭 고사모 목사와 장로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주장, 곧 “설교에서 정치인을 비판했으니 강단을 오염시켰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입을 막고 예언자적 사명을 가로막는 불의한 시도이며, 고신의 정체성을 배반하는 위선이다.
따라서 고신과 한국교회는 이제 손봉호와 그 아류들, 그리고 고사모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교회를 정죄하는 세력들과 단호히 청산·절연·퇴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저항했던 고신의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다. 교회를 침묵시키려는 모든 거짓 정교분리 프레임을 깨뜨리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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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 신앙의 계승인가? 세속 법정에의 굴복인가?
기자명김한식
입2025.10.0코람데오닷컴 김한식
입력 2025.10.05.
신앙적 책무를 법적 잣대로 훼손하려는 이세령 목사의 괴변에 대한 항변 -
Ⅰ. 들어가는 말
이세령 목사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글 읽기를 즐기는 탓에 목사님께서 페북에 올리신 글을 자주 접하며 많은 배움과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총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발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영상과 기사로 확산되는 것을 접하며, 저 역시 고신의 후학으로서 몇 가지 느낀 바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 의견을 전하오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 선배의 작은 고언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글을 쓰기에 앞서, 이세령 목사님께서 총회 석상에서 하신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목사가 현재 구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법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이렇게 성명서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결국, 이세령 목사님의 발언은 한마디로, 손현보 목사님이 선거법을 어겼으니 교회(단)가 고개 숙여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윤리학자 존 프레임은 신자의 윤리적 결단이 규범, 상황, 양심의 세 가지 관점과 함께 판단할 때 온전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신학적 성찰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신 채, 국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외면하고 단지 ‘선거법 위반’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교회(단) 전체의 사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아직 죄의 유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주장을 펼치신 것은 더욱 성급한 일입니다. 신사참배를 피 흘리며 거부하셨던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 위에 세워진 고신 총회 석상에서 이런 괴변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과연 목사님께서 고신의 목사이신지를 의심케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의 본질은 명백히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충돌에 있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위반하신 것으로 알려진 공직선거법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교회 예배나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셨다는 혐의와,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 회를 열고 그 영상을 게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셨다는 혐의 및 보수우파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출정식 예배를 진행하셨다는 혐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죄의 유무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은 손 목사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손 목사님 측은 자신의 발언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교회의 근본 가치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한 행동은 종교의 자유 실천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십니다. 손 목사님께서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며, 그 결과 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외면하고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외형만 붙들어 교회(단)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고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신의 언사이며,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중심 질문 중 하나는 계명의 충돌(conflict of duties)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영하므로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전제하지만(약 2:10),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자는 때로 두 계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도덕적 긴장(moral tension)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고대 교부시대부터 현대 신학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의 절대 악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으며, 아퀴나스는 법의 위계(hierarchy oflaws)를 통해 신법(lexdivina)과 자연법(lexnaturalis)이 인간법(lexhumana)에 우선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삼중용도 속에서 사랑의 완성을 통해 계명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했고, 본회퍼는 나치 치하에서 죄책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선을 위한 책임 윤리를 역설하였습니다.
영미권 윤리학자들 또한 교회가 국법에 무조건 순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인 리처드 니버(H.Richard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영국 옥스퍼드를 졸업한 성공회 신학자 올리버 오도노반(OliverO’Donovan)은 『부활과 도덕 질서』에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개혁주의 윤리학자 존 프레임(JohnFrame)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미국 감리교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 (StanleyHauerwas)는 『성품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논지를 펼쳤습니다.
최근 고신 교단 내에서 발생한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사건은 계명의 충돌 문제가 단지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교회의 현실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강단에서 특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발언했으며, 이 일이 선거 기간 중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구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세령 목사님께서 “손 목사가 국법을 어겼으니 교회(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하신 것은 손현보 목사님 사건의 신앙적 본질을 무시하고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피상적인 주장입니다. 본 논문은 이 사건을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개혁주의 윤리학과 영미권 윤리학의 관점에서 신학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성경적 기초
성경은 모든 계명의 요약을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셨고(마22:37–40),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선포하였습니다(롬13:10).
그러나 성경 안에도 계명이 충돌하는 듯 보이는 여러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째,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웃의 생명을 지켰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출1:20–21). 둘째, 사도들은 유대 당국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5:29)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갈1:10)라고 선언했는데 이러한 본문들은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리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2. 역사적 논의
이 문제는 고대 교부시대부터 현대 신학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첫째. 고대 교부시대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에 대하여(DeMendacio)』에서 거짓말의 절대 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현실에서 죄 없는 선택이 불가능할 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감수해야 하는 도덕적 긴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국법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손 목사님은 국법 준수라는 작은 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다음 세대 보호라는 더 큰 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도덕적 긴장 속에서 은혜와 책임으로 내린 결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중세 스콜라 시대(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SummaTheologiae)』에서 법을 신법(lexdivina), 자연법(lexnaturalis), 인간법(lexhumana)으로 구분하고,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확립했습니다. 즉, 인간의 법이 상위 법인 하나님의 계명과 모순된다면 그 인간의 법은 참된 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훗날 개혁주의 윤리학에서 계명의 위계질서를 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손현보 목사님의 행동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반(反)기독교 교육정책으로부터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려는 것으로 법의 위계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신 정당한 결단이었습니다.
셋째. 종교개혁 전통 (루터와 칼빈)
루터(1483–1546)는 두 왕국론(Doctrine of Two Kingdoms)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왕국과 세속 권력이 지배하는 국가의 왕국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국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순종해야 하지만,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 자신이 보름스 회의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한 것도 이 원리의 구체적 실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손현보 목사님의 선택은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칼빈(1509–1564)은 율법의 삼중용도를 설명하면서, 그 목적을 세 가지 기능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육적 기능, 둘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는 시민적 기능, 셋째,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적 기능입니다. 그는 이 모든 율법의 용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마 22:37–40, 롬 13:10).
따라서 손현보 목사님의 행동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집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반(反)기독교 정책의 위험을 알리고 분별하게 하셨으며, 시민적 차원에서 교회와 사회가 바른 질서를 잃지 않도록 경고하셨고, 규범적 차원에서 목회자로서 자녀 세대를 지키라는 계명의 규범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 목사님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실현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넷째. 근현대 신학 (본회퍼와 카이퍼)
본회퍼는 책임윤리(Ethik der Verantwortung)를 주장하면서, 신자는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웃을 보호하는 책임을 뜻하며, 그 과정에서 국법상 위법 요소를 감수하더라도, 이웃을 보호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회퍼 자신도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습니다. 그것은 국법상 명백히 범죄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책임) 앞에서 불가피하게 국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법(선거법)과 하나님의 법(신앙의 자유, 자녀의 교육을 보호할 책임)이 충돌할 때, 손 목사님은 본회퍼식 책임윤리에 따라 국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을 통해 국가, 교회, 가정 각각의 고유한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법 위에 있음을 확증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롬 13장),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정치·시민 질서)을 넘어 교회와 가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교회의 신앙 영역을 침해한다면, 그 순간 국법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퍼의 논리에 따르면, 이때 신자는 국가의 월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손 목사님의 사건을 카이퍼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는 선거법을 내세워 교회의 강단(영역)을 간섭했습니다. 그러나 강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교회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 목사님이 국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것은 카이퍼적 의미에서 강단의 독립성과 교회의 영역주권을 지킨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3. 영미권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논의
첫째. 리처드 니버 (H. Richard Niebuhr / 1894–1962))
그는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의 저서『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신자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손 목사님의 사건은 “Christ against Culture” 유형과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유형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단순히 세상 문화(젠더 이데올로기, 등)에 타협하지 않고, 그 문화를 하나님의 법 아래로 변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니버의 관점에서 손 목사님의 행동은 기독교가 세상 질서 속에 ‘대항적 증언’을 하면서 동시에 ‘변혁적 책임’을 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올리버 오도노반 (Oliver O’Donovan / 1945)
그는 성공회 소속으로 옥스퍼드와 에딘버러에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역임하였으며, 기독교 정치신학 및 기독교적 공공윤리의 토대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저서『(Resurrection and Moral Order -An Outline for Evangelical Ethics)』에서 모든 도덕적 질서와 윤리의 권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기독교인은 부활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도노반의 견해에 따르면 손 목사님 사건은 단순한 법적 갈등이 아니라, 부활의 질서와 세상 질서의 충돌로 해석됩니다. 교육정책이 창조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참된 질서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 목사님의 선택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교육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윤리적 순종이자, 신학적 결단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셋째. 존 프레임 (John Frame / 1939–2023)
그는 미국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자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리폼드 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는『기독교 윤리학(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에서 모든 신학적·윤리적 판단은 규범적(normative), 상황적(situational), 존재적(existential)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삼중 관점주의(triperspectivalism)라 명명했습니다. 즉, 신자의 윤리적 결단은 성경의 계시(규범), 현실의 맥락(상황), 개인의 양심과 태도(존재)라는 세 관점이 함께 고려될 때 온전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손 목사님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프레임의 삼중 관점 주의가 보여주는 신학적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규범적 관점에서 성경의 명령인 “자녀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치라”(신 6:7)는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자 했고, 상황적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 안에서 반(反)기독교적 교육정책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설교하였으며, 존재적 관점에서는 목회자의 양심과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내적 책임감을 따랐습니다. 이 세 관점이 통합된 그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국법 위에 두고, 교회를 위해 책임적으로 행동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넷째. 스탠리 하우어워스 (Stanley Hauerwas)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윤리학자” 중 한 명으로, 『평화주의와 교회 윤리』 등의 저서에서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상 속의 대안 공동체로 강조했습니다.
하우어워스에 의하면, 교회는 국가의 정치 질서에 예속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대안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세상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증언하는 데 있다고 갈파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손 목사님의 행동은 개인적 저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명을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강단에서 비기독교적인 정책의 위험을 밝힌 것은 교회가 정치 권력에 종속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공동체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국법 위에 두고 살아가는 대안 사회임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우어워스의 교회론으로 볼 때, 손 목사님의 구속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공적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언제나 법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참된 교회 됨을 드러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권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할 때, 손 목사님의 구속은 수치가 아니라, 고신 교단의 신사참배 반대 전통을 잇는 순교적 증언이자, 세계 기독교 윤리학의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4. 손현보 목사 사건의 신학적 성격 및 고신 정신과의 연계
손현보 목사의 구속 사건은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신앙적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행5:29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며, 이는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언제나 확고히 붙잡혀 온 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2항은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심을 천명합니다. 손 목사님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계명의 위계질서에 따른 정당한 신앙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령 목사님의 “하나님의 법보다 국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은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고신 교단의 정체성과 뿌리를 부정하는 중대한 신학적 변절입니다. 이는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철저히 거부하는 행위이며, 교회를 세상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 주장으로서, 그 본질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극좌파들의 국가 권력의 교회 지배 논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역사적 사례는 이러한 발언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는 나치 정권의 폭압에 맞서 “값비싼 은혜”를 외치며 교회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수호하였습니다. 본회퍼는 국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교회는 그 법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언하였고, 칼빈 또한 『기독교 강요』에서 합법적 권세조차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순간, 더 이상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세령 목사님의 발언은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의 저항 전통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교회를 권력 순응의 도구로 만들려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고신 교단의 정체성을 형성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의 강요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것은 한국 교회사의 가장 뼈아픈 타협이었으며, 그 속에서 순교와 저항을 택한 이들이 바로 고신의 신앙적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령 목사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법보다 국법을 우위에 두라는 점에서, 과거 신사참배를 합리화하던 변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발언은 고신 교단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역사적 배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세령 목사님의 주장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본회퍼가 맞섰던 나치 신학자들의 타락, 칼빈이 비판했던 권력 순응주의, 그리고 한국 교회가 통과한 신사참배의 치욕과 맥을 같이하는 변절입니다. 교회가 이를 묵과한다면, 고신 교단은 자신이 지켜 온 저항 신앙의 전통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손 목사님의 구속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시험하는 신학적 증언입니다. 고신 교단은 이번 사건을 결코 “사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개혁주의 윤리학과 영미권 기독교 윤리학이 강조해 온 저항 전통에 따라 신앙적 증언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신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자, 고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Ⅲ.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계명의 충돌(conflict of duties) 문제를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손현보 목사 님의 구속 사건에 적용하여 그 신앙적 의미를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적 기초는 충돌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우선함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행5:29). 둘째, 역사적 논의(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루터,칼빈,본회퍼,카이퍼)는 법의 위계질서와 책임 윤리를 확립하며, 더 큰 선(하나님의 계명과 다음 세대 보호)을 위한 신앙적 결단이 정당성을 가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미권 윤리학(니버,오도노반,프레임,하우어워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문화 변혁적 증언이자 부활 질서에 기초한 공동체적 결단이라는 세계교회적 차원의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은 이세령 목사님의 발언처럼 국법 위반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갇혀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혁주의 윤리 원리인 계명의 위계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삼고,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신 교단은 이 사건을 부끄러움으로 사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 정신을 계승하는 순교적 증언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쳐두고 국법을 우선하라는 이세령 목사님의 해괴한 주장은 교회를 세상 권력에 종속시키는 치명적 오류이며, 고신 정신을 훼손하는 배신적 언사이므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두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성경적 윤리의 본질이자 참된 교회의 증언입니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코닷
손현보 목사 건, 총회신학위원회와 신대원 원장님께 드리는 글
- 기자명
- 고애연
- 입력 2025.09.28 08:2
- 5
고신애
- 국지도자 연합 성명서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해 총회신학위원회와 신대원 원장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총회신학위원장님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장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75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손현보 목사 건에 관한 신학적 연구를 담당하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회 결정은 고신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고, 총회는 짧은 회기 중이었지만 신중한 논의 끝에 두 기관의 신학적 판단을 존중하고 손목사의 공적실천에 관한 연구를 총회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에 맡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신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라는 총회의 간절한 요청임을 믿습니다.
총회가 발표한 입장문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적절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규정하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등, 교단 소속 목회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신 교단의 순교적 신앙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신학적 논의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연구 과제로 넘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총회 자문위원회의 성명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탄압이자 반성경적 정책에 대한 교회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고신 교단이 신사참배에 맞선 저항 정신을 이어받아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의 입장문이 발표된 이후 교단 내부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신애국지도자 모임은 이번 입장문을 용기 있고 정상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첫째, 사법부와 행정부가 보인 종교 탄압적 행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비판이 결여됨으로써, 본 사안의 본질을 더욱 선명히 드러낼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총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보여준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외부 언론에 먼저 광고를 게재하여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혼란케 한 특정 세력에 대하여 어떠한 경고나 주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일탈에 대한 교단 차원의 성찰과 대응이 부재하다면, 향후 교회 정치의 정당성과 권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애연은 손현보 목사의 행위가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부합한 것이며, 성경적 가치와 창조 질서를 수호하려는 ‘예언자적 사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특정 정치인을 향한 비판 역시 다윗을 꾸짖은 나단 선지자의 행위와 같은 성경적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자칭 고사모 측은 총회 임원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신대원에 떠넘겼다고 비판하며, 손현보 목사의 행위가 정치 선동이며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총회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목회자도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견해들 속에서, 총회신학위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연구는 단순히 '손현보 목사 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고신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가 단순히 어느 한쪽의 비판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깊이 살피되, 그들의 논리가 가진 한계와 왜곡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신학, 특히 아브람 카이퍼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한다는 총체적 세계관에 비추어 정면으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현보 목사님의 행동이 종교개혁자들의 저항 정신과 고신 선배들의 신사참배 거부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신 교단은 역사적으로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근본 신학과 개혁주의적 가치, 그리고 보수 우파적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개혁주의적이며, 보수 우파적 정체성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가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교단의 정통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가치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가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에 부여한 이 막중한 책임은, 교단의 미래를 위해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깊이 있는 신학과 헌신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존경하는 신학위원장님께 특별히 간청드립니다.
과거에는 학문적 깊이를 갖춘 인재가 부족하여 모든 것을 신학대학원 교수회에만 의뢰해야 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야에도 대학원 교수님들의 탁월한 학문에 비견할 만한 수많은 지식과 통찰을 지닌 인재들이 즐비합니다. 부디 이러한 폭넓은 인재들의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하시어,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부합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재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교단 신학의 정체성, 특히 개혁주의 정치 신학의 기초를 확고히 세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장님께 간청드립니다.
대학원 교수회에서 앞서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하여 교수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도, 다수의 목사님들께서는 그 보고서가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다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 쟁점에 관한 깊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는 어느 한 분의 개인적 입장이 아닌, 대학원 교수님들 전체의 의견과 지혜가 집약된, 균형 잡힌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는 고신 교단의 미래 신학 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하나 된 지성으로 교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신학적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간청드립니다.
손현보 목사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이번 기회를 고신 교단 내에서 정치신학의 원리와 정체성을 정립할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주십시오. 교단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혁주의 정치신학적 논거들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공개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고신교단이 신학적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향후 교회 정치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애연은 교단의 미래와 신앙적 순결성을 위한 두 기관의 깊이 있는 연구와 협력을 기대하며, 최종 보고서가 고신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신학적 빛을 비추는 귀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손 목사님의 실천적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고신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확립하는 명문을 작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고신 애국지도자 연합
대표 이성구 목사, 실행위원장 옥재부 목사 외 1,013명 목사, 장로, 권사 일동.
자문위원 : 윤현주 김상석 이상규 황만선
대표: 이성구, 실행위원장: 옥재부, 부위원장: 원대연,
총무: 박경만 서기: 서준호, 부서기: 김복연 회계: 김진태, 부회계: 하성환,
전문위원: 고명길, 김준성 김한식 박남훈 이상규 이재욱 조종현,
실행위원: 고명길 김복연 김욱동, 김종부, 김준성 김한식 노은환 박경만 백홍선 서준호 옥재부 원대연 이명호 이성구 이일호 이태직 장갑덕 조종현 차 훈, 최수갑 (장로회 실행위원) 신주복 한길윤 나성대 정명근 김진태 하성환, 대외협력본부장: 차 훈
(고애연 장로회 임원)
자문위원장: 신주복, 자문위원: 김삼관, 김성은, 김수관, 김정겸, 김정남, 김종복(부산), 박영효, 박정수, 신주복 엄송우 오성률, 이귀석, 이우성, 임성하 윤평원, 전우수, 정하율, 정춘덕, 조대형
회장: 한길윤, 공동회장: 김상수, 김수중, 김종복(경산), 김호동, 김홍주, 박상구, 배영진, 정건화, 조용국, 진종신, 황성진, 황억규, 부회장: 김영익, 박칠수, 백광태, 엄득주, 연규삼, 옥금석, 이수응, 장세봉, 전옥출, 한충부,
총무: 나성대, 부총무: 서상열, 서기: 정명근, 부서기: 노태식, 회계: 김진태, 부회계: 하성환(김해서부),
협동총무: 김병훈, 김성식, 박광석, 박두양, 박명준, 박신득, 박원규, 박현영, 채덕호, 황선영, 황해남, 전문위원: 강동길, 김경근, 김병조, 김점태, 변진현, 윤종은, 이형술, 정종택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성명서
저항정신을 배반하는 자칭 고사모 기윤실 규탄 성명서
손현보 목사 징계 요구와 종교탄압 부정은 반성경적·반역사적 주장이다
서론
최근 고사모와 기윤실 등 반(反) 손현보 세력은 줄곧 손현보 목사의 설교와 행보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세우며,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광고를 반복적으로 내왔다. 그들은 심지어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탄압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교단이 이를 징계로써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급기야 9월 23일, 고신 제75회 총회가 열리는 고려신학대학원 앞에서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를 압박하고 한국교회를 향해 손현보 목사를 정죄하려 한다.
이에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이들의 거짓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1. 강단을 정치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성경은 강단을 시대의 죄악을 책망하는 자리로 세우셨다. 나단은 다윗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삼하 12장),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부패를 외쳤으며(왕상 21장),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를 고발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막 6장). 그들의 설교는 당시 정치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오늘 손현보 목사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세력의 죄악을 책망한 것은 이 선지자적 전통의 계승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 선동이라 매도하는 자들은 결국 선지자의 목소리를 권력 앞에 봉쇄하려는 자들이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성경적 태도다.
2. 손현보 목사 징계 요구는 반역사적이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다수 교단은 ‘교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의무’를 명분 삼아 결국 우상숭배에 굴복했다. 그러나 고신의 선배들은 오히려 장로교단에서 내쫓김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에 저항했다. 바로 그 저항의 피 위에 오늘의 고신이 세워졌다.
그런데 지금 손현보 목사를 징계하라는 주장은, “일제의 강요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며 저항자를 배척했던 과거의 치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저들의 징계 요구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력 앞에 무릎 꿇자는 선언이며, 고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배신이다.
3. 종교탄압을 부정하는 것은 반고신적이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 사유로 제시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의 설교의 본질은 특정 후보(이재명)의 부패와 거짓을 지적한 데 있었다. 그러나 사법 당국은 이 내용을 직접 문제 삼을 수 없으니, 선거법 조항을 빌미로 삼아 구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양심과 강단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이다.
물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언급했으나, 목회자가 도주할 이유도 없고, 강단 설교를 재범이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이는 형식상 ‘정상적 법 절차’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단의 설교를 정치권력의 칼로 제재한 종교 자유 침해의 전형적 사례이다.
고사모와 기윤실류가 “이것은 종교탄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 문구만 붙잡고 본질을 외면하는 궤변이다. 이는 교회의 자유를 팔아 권력과 타협하는 행위이며,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던 거짓 지도자들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 고신은 국가의 칼 앞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은 교단이다. 따라서 손현보 목사 구속을 종교탄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은 고신의 정신을 짓밟는 반고신적 무리일 뿐이다.
4. 정교분리 왜곡은 교회의 입을 막는 술책이다
정교분리는 본래 교회 위에 국가가 군림하지 못하게 막는 원리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선언한 정교분리는 “국가는 종교를 제정하거나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는 사회와 국가의 불의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반손현보 진영은 이 원리를 교묘히 왜곡해 목회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단을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이는 예언자적 사명을 침묵시키는 사탄의 계략이다. 고신은 언제나 강단을 권세와 세상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리로 지켜왔다. 정교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결국 강단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는 자들이다.
결론 –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청원한다.
고신총회는 반고신적 행태를 일삼는 고사모 주도 세력과 그 동조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교단적 징계 조치를 단행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기윤실의 반성경적·반교회적 행태를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모든 후원과 지원을 전면 중단하여 교회 안에서 그 세력을 완전히 폐지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신은 강단의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고, 시대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고신의 정치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야말로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시작된 고신의 정체성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다.
2025년 9월 22일
고신애국지도자연합
고신애국지도자연합 대표 이성구 목사 외 1,000명 회원 일동
자문위원: 윤현주 김상석 이상규 황만선
대표: 이성구, 실행위원장: 옥재부, 부위원장: 원대연,
총무: 박경만 서기: 서준호, 부서기: 김복연 회계: 김진태, 부회계: 하성환,
전문위원: 고명길, 김준성 김한식 박남훈 이상규 이재욱 조종현,
실행위원: 고명길 김복연 김욱동, 김종부, 김준성 김한식 노은환 박경만 백홍선 서준호 오지석 옥재부 원대연 이명호 이성구 이일호 이태직 장갑덕 조종현 차 훈, 최수갑 (장로회 실행위원) 신주복 한길윤 나성대 정명근 김진태 서상열 하성환 대외협력본부장: 차 훈
(고애연 장로회 임원)
자문위원장: 신주복, 자문위원: 김삼관, 김성은, 김수관, 김정겸, 김정남, 김종복(부산), 박영효, 박정수, 신주복 엄송우 오성률, 이귀석, 이우성, 임성하 윤평원, 전우수, 정하율, 정춘덕, 조대형
회장: 한길윤, 공동회장: 김상수, 김수중, 김종복(경산), 김호동, 김홍주, 박상구, 배영진, 정건화, 조용국, 진종신, 황성진, 황억규, 부회장: 김영익, 박칠수, 백광태, 엄득주, 연규삼, 옥금석, 이수응, 장세봉, 전옥출, 한충부,
총무: 나성대, 부총무: 서상열, 서기: 정명근, 부서기: 노태식, 회계: 김진태, 부회계: 하성환(김해서부),
협동총무: 김병훈, 김성식, 박광석, 박두양, 박명준, 박신득, 박원규, 박현영, 채덕호, 황선영, 황해남, 전문위원: 강동길, 김경근, 김병조, 김점태, 변진현, 윤종은, 이형술, 정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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