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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법 위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일시적 특권을 부여하지만, 이는 법 위에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 기소된 권력자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며, 법 위에 있는 국민이나 권력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국가(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사법부)에 신속한 재판을 할 의무를 소홀히 함도 법 위에 있는 행위이다. 헌법의 특권 조항이 형사 절차의 정당한 진행을 무력화할 수 없다.

 

 

만약 국회(입법부)가 새 법을 만들고 당사자인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정당화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주제는 민주주의 원칙, 권력 분립, 법치주의의 핵심에 도전하는 악이다.

 

 

국회가 새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그 법은 정식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갖는다. 이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공포 권한이 부여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은 다른 사안이다. 헌법의 기본 이념(법치주의, 권력 분립,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내용의 법률은 위헌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특정인을 위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기소를 중단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면죄법(lex personalis)이 된다. 헌법 제11(법 앞의 평등), 10(인간의 존엄과 가치), 27(재판 받을 권리)에 역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헌정적 모순과 악을 내포한다. 첫째, 입법 권한의 남용이다.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권력자의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목적의 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입법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권력분립의 훼손이다. 입법부(국회)가 사법부의 기능(형사재판)을 무력화하고, 최고권력자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행정부까지 결탁하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악이다. 결국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권력자를 법 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법치주의 원칙은 모든 권력자에게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 권력자를 위해 형사적 책임을 배제할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악한 동기를 가진 인치(人治)로의 퇴보이다. 이는 전제정치나 독재로 가는 문을 여는 행위이다.

 

 

넷째, 신뢰 원칙과 국민의 권리 침해이다.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법과 법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한다.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은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법의 차별적 적용이며, 국민 기본권 침해이다.

 

 

국회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입법하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권력자의 기소를 막거나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이면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 행위이다. 권력자는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결탁은 악 중의 악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권력 남용을 통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이다. 이러한 경우가 독일 히틀러의 사례가 공통점이 존재한다.

 

 

히틀러의 독일은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전체주의 독재 체제였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다당제, 사법 독립,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특정 입법 시도나 권력 남용은 독재로 가는 초기 징후이다. 국제사회, 언론,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을 통한 권력 정당화 시도는 동일하다.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을 통해 입법권을 장악하고, 헌법적 절차를 따라 독재 권력을 합법화했다.

 

 

특정 권력자가 국회(입법부)의 입법과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외피를 쓴 자기 면죄이다.

 

 

히틀러는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통제해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탁해 사법부의 역할을 무력화할 경우, 권력분립이 붕괴된다. 이는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히틀러의 나치는 법치를 파괴하고 인치를 도입했으며, "국가가 법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자기 면죄적 입법 (Lex personalis)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치 범죄를 면책하려고 법을 고쳐 범죄 자체를 합법화했다. 특정 권력자의 형사 책임을 없애는 법은 자기면죄법이라는 위헌 악법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독일 히틀러 법을 통해 독재를 합법화한 방식과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현실 상황과 시대적 맥락은 다르지만, 법의 형식적 정당성을 이용해 실질적 불의를 감추는 권력 남용, 권력 분립과 법치의 파괴, 특정인을 위한 법 제정 등은 히틀러가 독재로 가는 길에 사용한 핵심 수단들과 다르지 않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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