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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법과 세상법을 어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가?

이화숙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랑넷에서 옮긴 글이다. 글쓴이는 "민법은 교회의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75조)"라고 한다. 몇 해 전에 이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쓴이는 교회가 세상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할만하다. 운영자 주]

1. 국민의 준법의무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무

법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사회의 준법정신이 약하다는 점과 부정부패와 비리와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선진국은, 법적인 면에서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자유로워 보이지만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 부정직하면 법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정직하면 그 댓가를 돌려 받게 되는 사회이다. 인종과 출신지와 생각과 사는 법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국가의 법과 국민의 준법정신은 자칫 무너지기 쉬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중심이요 국가의 성장동력이었음을 상기할 때, 법질서와 준법정신이야 말로 선진국의 지표임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정부패는 있지만, 특히 우리 나라에서 얽힌 실타래풀기처럼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법보다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인연이 우선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연이 법우위에 있는 사회는 준법정신도 마비시키는 요인을 안고 있기에 ‘약한 준법정신과 부정부패’는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께 드린 두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우리 사회가 어찌 이리도 준법정신이 약할까요? 그리고 부정부패와 비리와 거짓이 끊이지 않을까요?” 하는 것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두가지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스친 생각이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을 행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사회가 정직하게 변화될 것으로 믿었으나 ‘정직’은 그리 쉽고 교회에서조차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고 깨닫게 된 몇 단계를 거쳐 뜻을 같이 하는 몇분과 함께 2006년 12월에 정직과 감사운동(정감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준법운동은…? 이 과제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단체가 전개하기에는 너무나 벅찰 뿐아니라 이미 법무부나 시민단체가 준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사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부담을 덜려고 하였으나, 법위에 떼법이 있음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더욱 괴롭고 부끄러운 일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부정직과 비리를 보는 일이었다. 그로 인해 지금은 정감운동조차 중단한 상태에 있다. 교회와 목사의 부정직함에 개탄하며 출석하던 교회를 뛰쳐나왔지만 더욱 당혹스런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세상법 조차 지키지 않음을 두눈으로 지켜보는 일이었다.


우리는 흔히 국민의 기본권을 자주 들먹인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등.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국민의 의무를 외운 기억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납세의무, 국방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


그렇다면 준법의무는 헌법 몇조에 규정되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준법의무는 국민의 의무가 아닌 것인가? 정답은, 준법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의무라는 것이다. 준법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순종(준법)의무는 기본권에 내포된 국민의 윤리적 의무라는 데에 이견(異見)이 없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이 국가의 법질서에 순종함으로써 법적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의무에는 당연히 평화의무가 내포되어 있다는 데에도 이견(異見)이 없다. 법질서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모두 헌법에 내포된 준법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직과 감사가 운동차원으로 개선될 일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듯이, 준법의무 또한 캠패인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인데, 가장 정직하고 준법의무를 지켜야 할 교인들이 하나님 법과 세상법을 지키지 않으니 교회내에서 정감운동이나 준법운동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회는 치외법권지대인가? 이러한 우문에 대한 현답은, 교회는 치외법권지대에 있기는 커녕 오히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괴로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할 정도로 겸손히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답을 모르는 교회(성도들의 유기적 공동체)나 목사와 성도(개개인)는 없다고 본다. 국민의 준법의무가 기본권에 내포된 의무이듯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적인 순종의무인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마태복음 5:13,16)하고 계시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셈이다.

2.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다(마태복음 5:13).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 그로 인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고, 정직하라고, 순결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실 정도로 소금명령은 엄격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기는 커녕, 그리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실천하기는 커녕, 스스로 거짓을 행하고(예컨대 논문 표절),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마치 자기 돈인양 낭비하고(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소송 중에 있는 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물질이 주는 권력을 기초로 황제와 같이 군림하며, 교회 연합단체의 회장이 되기 위해 뇌물을 돌리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세상법을 어기고, 담임목사가 성도에게 성희롱을 하여 교회에서 쫒겨나는 등… 세상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법을 어기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단정이며 강조법에 다름아니다. 그중에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널리 보도된 바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 어느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나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듯하니(어딘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로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사실은 이미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가는 중’에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마태복음 5:16)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빛이 되기는 커녕 거짓과 횡령과 배임과 폭력과 성희롱과 뇌물이 난무하는 등으로 인해 ‘세상의 어둠’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는 커녕,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는 커녕, 주님 앞으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3. 교회의 세상법 위반행위를 개탄한다.

교회와 목사도 이 땅의 국민인 이상 하나님 법과 아울러 세상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교회가 세상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교회는 진리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복음의 방해물이 될 것이요, 구원으로 가는 통로를 막고 세상으로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될 것이다.


최근에 화제가 된 S교회(보통 ‘센터’라고 하나, 이하에서는 S교회 혹은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의 불순종행위(하나님 법과 세상법에 대한)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넘어, 개탄을 넘어, 절망하게 된다. 교회가 평신도소송단을 구성하여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하 갱신성도)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고소·고발과 소송제기를 일삼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고린도전서 6:1-7)에는 어긋나지만 세상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무고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세상법과 하나님법의 위반행위를 다루는 이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문제는 교회의 정직과 투명을 요구하는 갱신성도들이, 교회가 최근에 신축한 예배당의 설계도면과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세상법을 어겼고(1차), 그 후에 갱신성도들이 제기한 *간접강제(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지급할 뜻을 명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 민사집행법 제261조)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의 법률용어)되어 교회로 하여금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이마저도 거부를 함으로써 또 다시 세상법을 어긴 바 있다(2차). 그 후 몇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집행관이 성도들의 안내를 받아 강제집행(압류)을 위해 교회를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부목사들과 교회 직원들이 문을 막는 등 완강히 압류를 방해함으로써 세상법에 정면으로 도전(3차)하는 추악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집행관은 집행불능으로 판단하고 돌아가면서 “집행하러 왔는데 가라고 하면 법이 뭐가 됩니까?”라고 항의했다고 하니 얼굴이 화끈 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집행관을 안내한 성도의 카메라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세상법을 중대하게 위반(4차)하였다.


만일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교회는 법정모독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았을 터이다. 법정모독죄는 영미법계의 전통법인데 비해,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법정모독에 대한 헌법 규정은 없고 다만 형법(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과 법원조직법 제58조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들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거니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의 준법의무는 기본권에 내포된 기본의무라는 점에서 교회의 행위(법원이 공개를 명한 자료제공거부 및 강제집행 거부)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불순종행위이다.


다행히도 법원은 그 후에 갱신성도들이 또다시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하여 교회로 하여금 회계장부등의 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위반시에는 간접강제금으로 하루에 2,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교회는 준법의무 위반으로 인해 세상의 비난과 함께 막대한 물질적 손해까지 본 셈이 되었다. 당초에 법원의 결정에 순복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비난이요 손실인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의 이 같은 행위는 배임죄(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교회는 리모델링 회사(이하 S사)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갱신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를 무참히 부수기까지 하였다. 갱신성도들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구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한편, 새건물 신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위해 건축관련 서류와 회계장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기도처소를 부순 것이다. 추측건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얻어내어 갱신성도들을 내쫓기 위한 수법이나 위협으로 보인다.


민법은 교회의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75조), 갱신성도들은 S교회의 성도들이므로 당연히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욱이 교회는 갱신성도들이 신축 예배당에 출입하는 경우 각종 욕설과 폭력 등으로 저지하였으므로 갱신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기도처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권리이며, 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해 예배처소를 부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정관상의 절차를 어겼을 뿐아니라, 구 예배당은 리모델링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아름답고, 전문가에 의하면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물론 정밀진단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S사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S사는 갱신성도들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문제는 교회가 리모델링 회사인 S사를 사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는, 교회가 갱신 성도들의 인적정보를 알려줌으로써 S사가 갱신성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회의 직원이 인부들과 동행하여 기도처소를 부수는 일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에 앞서 교회는 갱신성도들을 상대로 ‘리모델링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패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리모델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사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용된 후에 리모델링에 착수하거나, 패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드리는 것이 준법의무에 합당한 국민의 자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회’가 인부들 앞에서 법을 어기는(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장면을 노출하고, 경찰이 동원되어 이 광경을 지켜보았으니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이라도 한 것인가? 그들이 세상법을 어기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의 거짓과 비리를 불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라도 덮으려는 탐욕이요 이기심이며, 비굴과 초조함이요, 교만의 소치가 아니었을까?


인부들과 경찰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을 터인데 교회의 일탈 행위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을 것이며,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그들을 구원의 길에서 쫓아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그러한 위법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법을 지켰더라면 리모델링 목적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자초하였을 뿐아니라 법원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느 ‘존재’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4. 세상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가?

법이란 사회의 질서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도덕을 기초로 국가가 제정한 법규가 융합된 규범이다. 그러므로 법과 일상생활 및 상식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한사람의 위법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칠 뿐아니라 그 자신까지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계명이 세상법이 된 경우는 상당히 많다. 예컨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는 등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세상법인 형법과 민법에 그대로 수용되고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세상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는 교회가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찌, 이웃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담은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위의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글을 맺는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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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passer 2015.04.17 06:03

    저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박혜란 씨, 미국 pcusa 교단의 동성결혼수용 등에 충격받고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이 좋은 곳을 알게되어 즐겨찾기 추가하여 좋은 글들 보고 갑니다. 그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박혜란 씨 관련해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보던중 역시 고신 목사님으로 지금도 고신 계열 대학에 출강도 하시는 분이, 고신의 큰 인물이신 한상동 송상석 박윤선 목사님을 거론하시면서, 다만 앞의 두 분은 성도간 소송 불사를 끝까지 관철하지 않으셨으나, 박윤선 목사님은 끝까지 성도간 소송 불사를 외치셨다면서, 시종이 여일한 분으로 박윤선 목사님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박사논문까지 쓰신 분이시라니 그 학문적 깊이와 근거를 일반인이 왈가불가할 수 없겠죠.
    허나, 이 글에서 이화숙 교수님도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받을만한 일은 심판받고 따르는 것이 공의를 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 같은데,
    물론, 이 사안은 법원에 가져갔으니만큼 일단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사안이니, 법원 전 단계에서 법원에 가져가야하냐 말아야하나 로 다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군요.

    교수님께선 여전히 바울선생님의 권면이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세상일에선 위정자들에 복종하라는 가르침따라 세상법이 적용될 사안에선 세상법정에 드러내는 것이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여전히 한국교회의 영원한 딜레마라 답을 쉽게 낼 수 없는데, 이것이 교회내 폐쇄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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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USA 제219회 총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의 모습. ⓒ페이스북 예장 통합 자매교회 PCUSA 동성애자 결혼합법화 총회 결의 이어 노회 투표서 과반…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 크리스천투데이(2015.3.18. 보도문)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
    Date2015.03.18 Bydschoiword Reply0 Views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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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피해자와 담배꽁초 버리기

    간통피해자 손봉호 교수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Date2015.03.13 Bydschoiword Reply1 Views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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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박윤선 목사의 딸 유감

    박윤선 목사의 딸 유감 허순길 박사 (전 고려신학대학원장) <코람데오닷컴>(2015.3.9.)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80 나는 최근에야 박혜란이 쓴 “목사의 딸”이란 책을 접했다. 그동안 이 책을 읽은 분들은 딸이 그의 아버지 ...
    Date2015.03.11 Bydschoiword Reply12 Views1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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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오류 있다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가 결집했다. 지난 3일~6일까지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서는 미국 최대 목회자 세미나인 ‘셰퍼드 콘퍼런스’가 열렸다. 50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콘퍼런스는 보수 기독교가 느끼는 시대적 긴박성이 묻어났다. ...
    Date2015.03.11 Bydschoiword Reply0 Views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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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샤의 딸>이 보여주는 우상

    <목사의 딸>이 보여주는 우상 <목사의 딸> 박혜란의 사촌 형부 목사, "이 책은 거짓" - 고 박윤선 목사 가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론... "상처가 진실 왜곡" 고 박윤선 목사의 조카사위가 <목사의 딸>(아가페북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앤...
    Date2015.03.09 Bydschoiword Reply2 Views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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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회는 '젊은지구론'을 넘어서야 한다

    교회는 '젊은지구론'을 넘어서야 한다 과학의 성취가 오히려 창조의 신비 발현...과학과 신앙 통합적 시각 필요 뉴스앤조이 (2015.3.4.) <뉴스앤조이>가 창조과학 논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 창조과학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 젊은지구론에...
    Date2015.03.05 Bydschoiword Reply0 Views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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