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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총유 ' 판례변경, 다수그룹 인정

 

리포르만다 (기독교사상연구원) 제11차 학술회(2018.12.06.)가 송'상석 목사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학술회를 모이면서, 이른바 '송상석 법' 또는 '송상석 판례'를 설명할 자료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래의 글은 <리포르만다>(2004)에 게재한 "대법원, 교인총유 판례변경"의 글을 복구하여 싣는다.

 

 2006년 04월 2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교회 재산 분규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교회 분열과 분쟁의 중요한 판례로 유지되어 왔던 "교회의 분열은 허용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이른바 송상석 법)을 폐기하고, 교회재산은 교회 분열 당시 교인 2/3이상의 그룹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관 김영란의 노고로 발전된 제도가 도입되었다. '김영란 법'의 교회 분열과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대법원은 신서성결교회 담임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의 새 신서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기존교회가 새 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요지는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임으로 교회가 분열될 경우 교인 2/3 이상이 될 경우에만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회분열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발휘할 판례를 시작한 것이다교회 재산의 "총유개념은 교회의 분쟁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갈수록 교회 재산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벌어짐으로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례을 만든 것이다.

 

이전에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임으로 분열된 비율에 따라 교회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이제는 교인 3분의 이상의 그룹이 전체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여 교회분쟁을 하더라도 다수 그룹이 아니면 재산권의 분배를 요구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기존교회의 교인 3분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단이 달라도 교회 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하다교회분열의 과정에서 해당 교회 목회자가 교단으로부터 제명되거나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도 교인 3분의 2가 해당 교회 목회자를 따르면 교회의 재산권도 바뀐다는 것이다교인 3분의 2를 확보한 쪽이 재산권을 갖게 되며그렇지 못할 경우 잔존 교회가 재산권을 갖게 된다잔존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교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를 의미한다단 교인 수는 현재의 교인이 아니라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수를 뜻한다.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원칙에 기초한 법의 판결이다.

 

이번 50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산권을 둘러싼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교단의 정치력을 약화시켜 무분별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

 

I. 종전 판례의 입장과 사건의 개요

 

▣ 종전의 판례 - “교회의 분열은 허용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

 

○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하는 식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았고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됨

 

○ 그런데지난 50여 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하였음

 

○ 이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은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나름대로 분쟁해결기능을 발휘하였음 해방 후 기독교 교단의 분열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의 분열이 빈번 교인들은 소속 교회의 분열이라는 현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헌금 등을 통해 교회 재산 형성에 기여 교단의 분열로 신앙노선이 달라져서 도저히 하나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되이들 모두 종전 교회의 터전 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절실한 필요 존재

 

▣ 사건의 개요

 

○ 사건명 : 200437775 소유권말소등기 

○ 당사자 원고 기독교성결교회 신서교회피고 신서교회   

○ 원고 교회의 목사인 A는 소속 교단과 갈등을 빚자 지지 교인들을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물을 피고 교회 명의로 등기하였음 

○ 이에 원고는피고에 대하여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은 종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원심(20004. 6. 22. 선고 200348701)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II. 종전 판례의 문제점

 

▣ 법리상의 문제 ○ 종전 판례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원리 기타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인 아닌 사단 중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특별한 취급을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리상의 문제가 존재

 

○ 또한교회의 분열로 인한 분쟁에서 어느 쪽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종전 교회의 결의 요건이나 대표권을 갖출 수 없게 되어 결국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법률적인 분쟁 해결이 불가능

 

▣ 사회-경제적 변화

 

○ 나아가 수많은 교단의 분립과 지교회의 비대화교회 재산가치의 상승 및 다수인의 첨예한 이해대립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종전 판례의 분쟁해결기능도 현저히 약화 

○ 오히려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발생하게 됨⇒ 이에 대법원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게 된 것임

 

III.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

 

▣ 판결 결과

 

○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에 대하여는종전의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신욱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 다만파기환송 이유에 관하여, 6인의 다수의견(대법원장 이용훈대법관 이규홍이강국고현철양승태김황식외에, 4인의 별개의견 (대법관 손지열박재윤김용담김지형)과 1인의 별개의견 (대법관 박시환)가 있었고, 1(대법관 김영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혔음

 

▣ 판시 사항 ○ 다수 의견은

 

▶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함

 

▶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

 

▶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그 교회는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로서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음

 

▶ 다만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

 

○ 별개 의견은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고다만 교단변경은 3/4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는 것이고별개 의견는 교회의 분열이 허용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후 교회들의 공유로 귀속된다는 것이었음 

○ 이번 판결로 인해 (1)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1226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과, (2)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716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됨

 

 

IV. 본 판결의 의미와 영

 

▣ 사단에 대한 통일적 규율 가능

 

○ 이번 대법원 판결은교회의 신앙단체로서의 성격과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신앙단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기더라도재산분쟁과 관련된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한 것임

 

▣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 발휘

 

○ 이번 판결로 인해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고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종교의 자유와 조화

 

○ 한편교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에 좇아 자유로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였던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뿐만 아니라만약 적법하게 교단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자신이 원하는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음.  

○ 결국 이번 판결은 판례 변경을 통해 사단에 대한 통일적 규율과 함께개별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참고 용어설명>법인 아닌 사단 민법상 법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가 많음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대표자를 뽑은 다음 그 단체가 직접 사회경제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분류하여 법인에 준하여 취급함총유 어떤 단체가 위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때 그 단체의 재산은 단체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데이를 총유라고 함단체의 구성원들은 총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지만 처분할 권리는 없음.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1989-2009)

 

<저작권자 ⓒ 리포르만다, 무단 전재-재배포-출처를 밝히지 않는 인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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