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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제1차 국민공청회 기조발제문

 

이만열(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1. 문제제기 : 지금 시점에서 친일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해방된 지 56,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기 속으로 민족사적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새천년`이라는 단순한 수리적인 시간의 분절로서의 연대기가 마치 지난 세기가 겪었던 인류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망각의 강으로 보내버리기라도 하듯이, 우리 주변에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를 미결인 상태로 영원히 매장해 버리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미 역사적인 과거분사형이 되어버린 친일문제는 결코 이대로 역사의 소각장에서 한줌 잿더미로 흩날려 버려서는 안될, 밝고 떳떳한 민족사를 재창조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새삼 천명한다.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의 시각에서 친일문제는 청산되어야만 했었다. 다 아는 이유로 우리는 그간 민족사적인 이 중차대한 과업을 방기한 채 오늘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사적인 비극도 숱하게 겪었다.

 

 

`친일파` 문제는, 오늘날 그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거의 생존하지 않거나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그 문제를 처음 다룰 때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고 요구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복 직후였다면 `일제 잔재 청산`이 법률적인 `처단`이나 `정치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었어야만 했을 터이나, 오늘의 `친일파` 문제는 오히려 `역사적인 청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실 물리적으로 제재를 받을 대상이 생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친일파 문제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청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친일문제에 대한 관용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이며 또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여 민족사를 재정립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위한 화해와 일치의 기틀을 마련해 보려는 고민스런 모색이기도 하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반성할 주체가 이미 사라진상황에서도 유사한 잘못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잘못된 정신문화를 개선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친일파를 거론하는 문제가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 이용되거나 연좌제처럼 악용되어 관련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런 의도가 개재되면 오히려 친일파 청산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켜 민족적·역사적인 이 작업에 장애가 될 소지도 있다.

 

우리의 친일인명사전 작업은 `죄악과 추악상을 하나라도 더 많이 발굴`하려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혐의나 의혹된 사실들을 하나라도 줄여` 적확(的確)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최소한의 사실확인으로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종래 친일파에 대한 정의나 개념 정립 및 그 역사적인 청산이 지연됨에 따라 일제 강압통치 아래서 불가피하게 생존적인 직능에 종사했던 다수의 국민들조차도 `가상 친일파 피해 컴플렉스`의 굴레에 갇혀 이 문제가 거론되면 알레르기성 반감을 야기시키는 예도 허다했던 바,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이를 불식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역사적으로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오늘과 미래`의 민족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여기에 이 작업의 취지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2. 왜 지금 <친일인명사전> 편찬이 필요한가

 

 

1. 일제 식민잔재의 핵심인 친일파의 역사적 청산을 위해서다.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원죄와 같은 존재이자 일제 식민잔재의 핵심 요소인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청산 없이 낡고 병든 과거와 단절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쟁쟁한 친일파들도 자기 정체성과 인간성을 파괴당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일 수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역사적 진실을 밝힘으로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을 실질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한편 친일파에 대한 법적 심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금,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역사적 청산은 진실규명을 토대로 해야 하며, <친일인명사전>은 바로 그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다.

 

 

2. 식민지배가 우리의 의식이나 제도에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다. 앞에서 언급한 것이 식민잔재의 인적인 청산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식민지배하에서 형성되었고 냉전체제하에서 더욱 강화되고 구조화된 파시즘적 지배구조와 사상 및 식민지적 제반 유습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친일파의 인적 지배 하에서 식민지적 정치 사회 문화의 제반 유습을 물려받았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중반 이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고등관리로 진출한 사람들 대다수가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던 바, 따라서 일제하에서 만들어진 관료상이 해방이후 청산되지 못한 채 냉전체제하에서 오히려 더욱 뿌리를 내리게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지금까지 전수되어 오는 식민지적 유산을 청산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3. 잘못을 인정할 능력조차 상실한 사회에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다. 주지하듯이 해방 후 친일파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독립운동가를 대신하여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지배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으로 하여금 그 존립기반이 될 최소한의 가치관과 역사의식마저 무너지게 만들었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식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것이 50여년 넘게 지나면서 일반대중에게까지 일상화됨에 따라 정의는 칼을 쥔 자의 것이며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편이라는 자조섞인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는 마침내 잘못을 잘못으로서 인정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렸다. 일본군 장교가 되고 고등관리가 된 것이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노인사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자각의 능력마저 마비된 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은 이같은 자조섞인 역사의식과 역사 허무주의를 막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4. 한국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엄중히 경계하기 위함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김활란상과 미당문학상, 홍난파기념관과 박정희기념관 등과 같은 몰가치적 인물미화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기념상과 기념관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공적과 과오를 아우른 올바른 기억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족공동체에 끼친 부정적 행위마저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사적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반민특위가 폭력으로 파괴되었다면, `친일`의 혐의를 벗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념사업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역사파괴의 전형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되풀이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역사 왜곡, 역사 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5. 일본을 비롯한 과거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복원시키고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상징되는 역사 왜곡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패전 이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주체적으로 청산하지 못한 후유증의 하나로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역사 왜곡은 궁극에는 `평화헌법체제`를 와해시키는 우경화 프로젝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올바른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부끄러운 역사 청산 운동이 전개된다면 이는 곧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어 우익의 공세를 막아내는 역할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친일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자리잡고 있는 한 일본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과거사 청산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우리 내부의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뿐아니라 일본 사회에 불고 있는 보수반동의 물결을 차단하는 데도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진실과 화해를 위한 민족사의 진정한 출발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주적 평화통일의 민족사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친일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결코 개인에 대한 보복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친일파의 행적과 그것이 끼친 역사적 영향을 해명하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역사의 준엄함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같은 역사적 청산 절차를 통해, 그들을 민족사 밖에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성원으로 포용하고자 함에 있다. 우리 또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여 한 사회를 병들게 한 방조자였음을 반성하고, 21세기를 물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족사적 관점에서 진정 거듭나는 세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방 후 친일파가 분단현실을 악용하여 반공 독재와 냉전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친일파의 역사적 청산과정은 곧 민주적 평화통일의 민족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따라서 <친일인명사전>은 오늘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세력의 뿌리가 어떤 존재임을 밝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인명사전>은 개인의 평안과 출세만을 위해 권력과 야합하고 양지만을 추구하면서 끝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민족 내부의 부패변절세력과의 현재적 대결이라는 성격 또한 갖는다.

 

 

3. 친일파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란 단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파행적인 한국근현대사에서 그 파행을 갖게 한 민족내적 추동인자`(서중석, 1992,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라는 학술적인 규정이나 `당대의 최고 엘리트나 경제인이 사리사욕을 위해 양심과 지조를 버리고 민족을 배반한 자`라는 대중적인 규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 친일파란 단어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말도 없을 것이다. 매국노라는 의미를 띨 때는 개인의 윤리성이 앞서고, 부일협력자라는 의미를 띨 때는 식민체제라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조된다. 친일의 문제가 대중의 이야기로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성의 문제가 더 부각된 것이 일반의 현상이다.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 `친일분자` `매국노`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라는 말은 거의 매일 언론지면을 장식하거나 각 사회단체의 강령과 성명서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친일파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정서적으로 사람들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194631일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발표한 <친일파 규정 초안>에 나온다. 이 초안에서 민전은 친일파를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극악한 부분`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즉 친일파라는 포괄적 규정안에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별도로 다룬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구분 방식이었다. 다른 단체들도 대체로 이런 기준에 따랐다. 다만 과도입법의원에서 작성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에서는 `부일협력자`란 용어를 썼으며, 특히 전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범은 `전승국의 권리로 부일협력자의 행위가 전쟁과 관계 있다 해도 전범은 아니라`는 비판 때문에 <조례>에서는 빠지고, 대신 주요 내용은 부일협력자 항목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친일파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우리 민족 또는 민족 성원에게 신체적·물질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인 상당한 피해를 끼친 행위자`라 정의하고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 모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굳이 부일협력자 대신 친일파란 단어를 쓰는 것은 이미 `친일` `친일파`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역사적 용어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며 역사 속에 살아있는 언어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를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격은 시기마다 차이를 갖는데, 간단하게 시대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항에서 1910년까지(출세를 위한 친일, 개화·계몽파의 보호국체제 편입)

 

 

. 1910년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식민지배체제로 편입과 협력, 1920년대 민족개량주의자 중 일부)

 

 

. 1930년대 후반 이후(전쟁협력[지도층의 변절]과 구조적 친일[식민지기 출생세대의 지배층 진입])

 

 

4. <친일인명사전>은 어떤 인명을 실을 것인가

 

 

그러면 친일파는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며, 어디까지 <친일인명사전>에 담을 것인가? 이같은 물음이 사실 오늘 공청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 먼저 앞선 세대의 이 문제에 대한 노력들을 살펴보자. 8·15 직후부터 친일파 문제는 단체, 개인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서 친일파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1946.1.30)

2.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친일파 규정(1946.2.14)

3.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지방선거 행동강령 중 친일파 규정(1947.1.22)

4. 경성법조회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규정안`(1947.4.14)

5.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답신안(1947.6.12)

6. 북조선노동당의 미소공위 공동결의6호 답신안(1947.6.12)

7. 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1947.3.17)

8. 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1947.7.2)

9.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이밖에도 미군정의 규정안 등이 있으나 워낙 소략해서 소개하지 않았다. 위의 안들도 지면 관계상 하나하나 검토할 수 없기에 모두 별첨자료로 대체한다.(별첨자료1과 별첨자료2 참조)

 

위의 각 규정에서 (1) 작위·관료 등 지배계층에 종사한 행위 (2) ·경찰 등이 직간접으로 행한 민족 탄압 행위 (3) 사회저명인사로 여론 등을 통해 반민족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4) 경제적으로 민족에 해를 끼친 경우 (5) 국가주권 침탈에 관여한 행위 등을 `친일`을 가름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응자세나 관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나 기존의 규정안들은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친일파의 발호 시기를 너무 좁게 잡고 있다. 대부분의 친일파 대상자가 태평양전쟁기에 집중되어 있고 중일전쟁 이후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중일전쟁 이전 시기도 가혹한 식민지배 기간이었다. `병합` 이전 시기는 일제가 우리 사회를 장악해 가는 기간이었고 민족운동세력을 말살해 가는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 많은 친일파가 등장했는데 대상에서 빠져 있다.

 

 

둘째, 지역문제이다. 친일파의 대상을 한반도 영역 안으로만 고착시키고 있다. 예외적으로 <입법의원의 안>만이 만주지역을 소략하게나마 포함시켰다. 만주는 우리 민족의 생활무대이자 독립운동기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관심있게 다루어야 할 곳이었다. 그 외에 우리 민족이 생활하고 독립운동이 존재했던 연해주, 중국본토, 미주지역을 포함한 다른 곳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대상자 문제이다. 위의 안들은 친일파의 범주를 식민통치의 물리적 억압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리적인 탄압이 식민통치의 본령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 사이에 대립투쟁을 조장한 일제의 민족분열책과 여기에 의식·무의식적으로 동조한 세력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규정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작업은 각종 친일사상 논문, 작품, 기사 등도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있다 해도 전쟁에 직접 협조한 사항 정도이다. 식민지정책에 편승하여 극악한 착취와 약탈을 일삼고 그것을 다시 식민지배 강화에 투자한 그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도 보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규정안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소라도 보완하여 안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친일파(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 규정안

 

 

-1)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을 내린 자나 그것을 권유한 자

-2)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의 행위를 방해한 자

-3)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체포·살상·학대·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4)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간부 및 직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여 부일협력한 자

-6)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 및 기타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수왕(受王), 수공(受公), 수작(受爵)한 자

-3) 습왕(襲王), 습공(襲公), 습작(襲爵)한 자

-4)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및 중의원 의원

-5)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1)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참가하여 침략전쟁을 봉족(奉足)하여 오던 조선인 일본군 장교들

-2)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

-3)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자

-4) 창씨를 수창하거나 권유한 자

-5) 신사 조영위원이 된 자

-6)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학 기타 각종 문화기관을 통하여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독립(민족해방)운동을 방해하고, 내선융화 황민화운동을 추진시키고, 일제 전쟁에 협력한 자

-7) 일제 전쟁을 돕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자 및 거액의 금품과 비행기 등을 헌납한 자

 

 

-1) 부도(府道)의 자문·결의기관 의원과 읍면회의원, 학교평의회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2) 사법부 내의 판사, 검사와 서기, 집달리, 형무관리 중 죄적이 현저한 자

-3)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판임관 이상 관리나 고등계에 임직한 자

-4) 경찰관리, 헌병 및 헌병보조원 중 죄적인 현저한 자

-5) 일본정부, 일본군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6) 일제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와 직원

-7) 은행, 회사, 조합, 산림, 어장, 공장, 광산 등 경제기관에서 착취행위를 한 간부 및 직원

-8) 조선사편수회 등 민족의식을 왜곡말살하기 위한 기관에 근무한 자

-9) 토지조사사업, 기타 여러 식민통치사업에서 일제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 성원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준 자

 

 

이상의 규정이 모든 것을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친일인명사전>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는 거의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단체나 관직의 간부야 당연히 친일파의 규정에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죄적이 현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는 매우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도의 의원을 넣을 경우 읍면 단위의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포상 또는 훈공의 경우에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도`의 문제가 항상 제기될 것이다. 위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이 대개 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역사적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친일파 문제를 접근할 때 새로운 과제가 부가된다. 즉 해방 직후처럼 친일파를 법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청산에 초점을 맞출 경우라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제의 식민지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했던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의 친일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사실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교육계는 논외의 대상이었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특수한 영역 때문에 처벌의 고려대상에조차 올려지지 않았고, 게다가 처벌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그 기준을 잡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청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한 교육 등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신민형 인간형과 전체주의적 이념과 제도를 강조했던 식민기의 교육이데올로기가 해방 이후 소멸되기는커녕 분단과 독재체제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보급을 담당했던 일제시대의 교육관리들을 어느 수준까지 <친일인명사전>에서 담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편의적인 발상이지만, 교장이나 교감 이상만을 싣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군과 경찰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역시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입증해 줄 자료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엄청난 격동 속에서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고 증언해 줄 사람도 거의 없어졌으며, 또한 많은 자료가 유실되다보니 개인의 친일 행위를 입증해 줄 자료마저 찾기 어렵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의 수록 기준은 과거의 직책, 소속기관 등을 위주로 해서 그 판단의 중심을 개인의 사상경향과 실제행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 1회의 명부등재나 행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상자의 일생의 자취를 모두 취합·정리하여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일파를 선정할 때 일제시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행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민족행위는 어느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다른 시기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해방 이후 그가 민족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일제시대 때 행한 행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수록될 대상의 기록은 해방 이후의 행적까지도 포함할 것이다.(임헌영, 1993, <친일파의 정의와 범주> 참조)

 

 

그리고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20년대의 민족개조론자, 현실순응적인 문화운동·실력양성론자, 자치운동가들의 경우 대개 1930년대 이후 본격적인 친일행위를 하지만, 1920년대의 민족개량주의 활동을 친일행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중소자산가의 경우 민족성과 친일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시기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여 실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서중석, 1992)

끝으로 <친일인명사전>의 형식에 대해 말하겠다.

 

 

친일문제를 선구적으로 고민했던 임종국은 노년에 `친일파총서`를 기획한 적이 있다. 분야별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친일파 육성정책이 주가 되겠지만)과 친일파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로서 <친일인명사전>을 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친일인명사전>에서 다룰 수 없는 정책이나 구조를 `총서`라는 형태로 소화하려 했던 것이다. `인명사전`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은 주요 인물들의 친일행적을 중심으로 만들고 이와 더불어 <친일단체·관공리기구편람>(혹은 친일단체사전), <친일논저목록>(혹은 친일저술사전) 등의 작업도 병행하여 <친일인명사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을 여기에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이 작업에서 학문적인 자료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범국민적이고 초정파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이 사업에 비단 애국 민주시민만이 아니라 설사 친일인사의 후손일지라도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친일인명사전>이 후손들의 불명예에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도가 더욱 신뢰를 얻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친일파를 민족사 밖에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성원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힘을 얻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세대가 <진실과 화해>의 상징으로 만든 이 사전으로 인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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