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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목사 생활비 세금 납부는 정당한가?


아래의 글은 <기독교개혁신보>(2014년 12월 16일)의 "목회 생활비에 대한 세금 납부는 정당한가?"를 옮겨 온 것이다. 글쓴이와  <기독교개혁신보>의 양해를 구한다.--운영자--



목사 생활비에 대한 세금 납부는 정당한가?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1. 문제제기

 

2000년 이후 언론과 각종 NGO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교회의 세금납부에 대해서 지적한다. 교계에서도 세금납부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부터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자발적으로 ‘목사 근로소득세 납부 신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의 세금 납부’라는 넓은 범위의 내용은 일단 두고, ‘목사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참고로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현재 종교계에서는 소위 ‘성직자’라고 불리는 교직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천주교의 경우 1994년에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성직자의 세금 납부를 결정했다. 

 

과연 목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목사가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및 제2항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가?

 

2.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먼저 목사의 세금 납부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특수성, 정교분리의 원칙, 목사 생활비가 임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전혀 무시하고 접근한다. 그래서 종교인의 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시민 단체 등 비영리단체 노동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낸다는 주장한다. 나아가 근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평등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심지어 “목사의 활동이 근로가 아니지만, 우리가 소속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틀 안에서는 맞춰가는게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내의 진보적인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국내에서는 주님의 교회에 시무하던 이재철 목사(현 100주년 기념교회 시무)가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탈세하지 말라고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손봉호 교수의 영향을 받은 서울영동교회(정현구 목사), 한영교회(김낙춘 목사), 분당샘물교회(박은조 목사), 다니엘새시대교회(박희명 목사) 등이 세금을 납부한다.


그 외에 남서울은혜교회(홍정길 목사), 예인교회(정성규 목사), 부천평안교회(원영대 목사), 빛과 소금교회(신동식 목사), 열린문교회(윤여성 목사), 전주 안디옥교회(박진구 목사), 지구촌교회(침례, 성남시 분당, 진재혁 목사), 이 외에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천주교 등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목사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독일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한다. 독일에서 목사의 직분은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주어진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독일 목사는 세금을 낸다고 하면 안 된다. 독일의 목사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독일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곳에서의 예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접근에서부터 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목사의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교분리의 원칙은 제대로 강조하지만, 정작 교회론과 목사 생활비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은 채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거나 목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률상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귀속자에게 이중과세함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헌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우리의 주장

 

이와 관련해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주장하는데,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청교도 혁명, 프랑스의 공화주의, 미국의 권리장전 등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는 세속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의 제1절에는 “자기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Church officers)의 손에 치리(治理)를 맡기셨다(hath therein appointed a government)”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31장 “공의회와 협의회”의 제5절에는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다른 사안을 취급하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가의 세속정치 문제에 간섭하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위정자에게 겸허한 태도로 청원할 수 있으며,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목사의 세금 납부는 목사 개인의 측면보다는 교회의 측면과 관련해서 교회가 세속정부에 예속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목사직의 직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독교의 개혁적인 인사인 손봉호 교수의 경우 “성직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속과 성직을 구분하는 잘못된 이분법의 문제로 세상일과 목회일이 다르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또 다른 오해를 가진다. 목사의 일이 성직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다.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성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목사직에 근거하여 받는 생활비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목사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흔히 사람들은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우 고개를 끄덕이고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한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는 전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매우 두루뭉실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목사는 갑종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이다.


근로소득은 그 징수방법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갑종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특별 징수되거나 원천 징수 없이 확정 신고에 의하는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갑종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소득, 법인의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 등이다.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함)으로부터 받는 급여이다.


목사는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납부한다.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납부한다. 목사에게 개인적인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고 그 외에 지방세, 교육세, 주민세 등을 납부한다. 자동차가 목사의 소유일 경우 자동차세도 납부한다. 그 밖에 목사가 개인적인 소비를 통해서 간접세도 부담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쌀을 살 때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 지방세를 낸다.


목사가 내지 않는 것은 단 하나 ‘근로 소득세’이다. 그 이유는 목사의 생활비는 ‘임금’(賃金)과 다르기 때문이다. ‘목사 생활비’는 교회론이요 직분론이요,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직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임금 역시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목사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이다.

 

4. 마치는 말

 

만일 누군가 목사도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 순간 ‘목사 생활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교회론적 의미는 퇴색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세금을 포함한 더 많은 생활비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목사가 ‘목사 생활비의 참된 성격’에서 위배되는 만큼의 돈을 교회로부터 받는다면 목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오늘날 목사들이 1년 연봉이 1억이 훨씬 넘는 많은 돈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목사 생활비를 받는 목사가 아니다. 임금을 받는 목사다. 그러므로 그 목사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


목사의 세금 납부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교회의 책임도 크다.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 생활비’의 참된 정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목사가 ‘목사 생활비’의 정신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면 세상이 교회에게 목사 세금 납부를 요구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생활비와는 전혀 상관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받으니 세상은 당연히 그러한 자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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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4.12.18 14:44

    한국 상황에서 목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돌입합니다. 교각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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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수 2014.12.19 12:44

    1. 목사의 사례는 임금이 아니라 이미 과세된 성도들의 돈이고 감사의 예표로 본래는 정한 사례가 아니라 때마다 다를 수 있는 성질이다. 편리상 월정액을 연간 정하고 지급할 뿐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례는 노동법에 의거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진리로 인해 - 핍박을 받든가 하여 쫓겨나가며 사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는 본래 영원히 임시직이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2. 사례의 정도를 넘어선 거금을 받는 목사는 그 사람의 몫이어서 정부가 뭐라고 할 바가 아니다. 다만 당교회의 문제이고 공동체로서 권고할 사항이지만 개교회 중심이어서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욕을 하는 것과 세금 운운하는 상황이 왔겠지만 이마저도 목사 사례에 대한 세금 문제의 답에 거론할 세상의 근거는 될 수 없고 다만 거액을 받는 목사는 자기 알아서 살다가 죽겠지요. 축도 한번에 3백만원 주는 예도 들었습니다. 강도도 그렇게 챙길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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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4.12.27 16:38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종교인 납세 1년 유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12월 25일 ‘201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종교인 소득 과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 소득 신설, 종교단체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에 필자는 종교계가 자진납세를 하도록 정부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매일경제·서울신문·교계 신문 등)을 통해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정부가 1년 유예를 결정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를 명분으로 종교 고유의 영역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종교인들을 지하경제의 주범처럼 여기거나, 반종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종교인 과세 운동이 전개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제는 종교계가 답해야 한다. 과세 유예기간을 통해 종교계는 자발적인 납세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 납세 거부 또는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즉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명단 102곳(법인 68개, 비법인단체 34개)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들 중 종교단체가 91%(93곳)로 가장 많았고 93곳 중 불교계가 89곳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료를 발표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종교계의 재정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4월 11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 아래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개진됐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그룹의 정례 모임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단순히 종교인들만 불러 의견을 묻는 등 형식적 절차 행위만을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종교계 각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도 많다. 이처럼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계가 납세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 기준과 명칭 내용 등 여러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종교 고유의 목적과 전도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헌법 제20조)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종교계의 재정 공공성과 투명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사명이다. 정부 역시 특정 종교계를 집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종교계에 대한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함께 형평성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한국교회도 종교인 과세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공성 회복이 시대적 사명과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헌일 원장(행정학 박사,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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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씀 2016.10.04 09:47
    세금을 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다 .....
    세금에 세금을 내는 거싱 타당한가?
    중놈들, 교황도, 세금을 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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