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문화

dschoiword2019.12.02 20:44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 실 소유자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

<조선일보> 사설 (2018.10..6.)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85억 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4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올해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92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이번 재판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다스 소송 비용 뇌물'이나 '비자금 조성' 등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줄곧 "다스는 형님(이상은 씨) 회사"라고 했고, 당시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 말이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다스의 경영진 등이 과거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기업 소유권은 주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창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만약 이 판결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형사적으로 실소유주이니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에서도 계속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5/20181005041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