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by dschoiword posted Mar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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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판결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1월경부터 2016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17.03.10.)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

 

그 동안 본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하여 대리인단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상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결정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이로 인하여 최서원과 피청구인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2. ‘형사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탄핵소추의결된 소추사유에 대하여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2004헌나1)라는 이유만 설시하고, 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재 결정문에는 헌법위반으로 인정하여 파면사유로 설시한 점(국회 탄핵소추사유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를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형사법위반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기재하였을 경우 탄핵의결되었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3. 헌재는 피청구인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설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측에서는 전혀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직무정지된 피청구인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위 사실들은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과연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이를 판단사유로 삼았던 점 등에 대하여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3.10.)


조갑제: 이 탄핵문은 인간의 양삼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결정문은 인간의 양심상 승복할 수 없다.

 

헌법정신을 여러 군데서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집무하겠다고 버티지 않는 한 승복 문제는 끝난 것이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승복은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충고이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여 국민들을 겨냥한 말이다. 우리는 승복의 의무를 진 사람들이 아니므로 승복하라는 권유는 의미가 없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을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비판한다. 비판의 자유까지 불복이라고 욕한다면 이는 명백한 언론과 양심의 자유 억압이다.

 

오늘 결정문은 비판 받아야 할 대목이 너무나 많다. 8-0이란 스코어가 뭔가 부자연스럽다. 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모면하겠다는 작위적 만장일치가 아닐까? 결정문은 국회의 엉터리 소추장 수준이다.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 결정이 갖는 역사적, 정치적, 이념적, 인간적 의미의 중차대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영혼 없는 결정문이다. 8인 재판의 違憲性을 피해가기 위한 설명은 헌법의 자의적 해석이고 요설에 가깝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논란'이 된다는 법 해석을 한 8명의 재판관이야말로 탄핵감이다. 이들은 좌파의 억지를 '논란'이라고 우대해준다.

 

어느 대목에선 검사나 형사 냄새가 난다. 예컨대 이런 대목이다.

 

<피청구인은 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의 이유 있는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을 쓴 재판관이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검사의 대변인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憲裁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며, 헌법정신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 결정문은 두고두고 비판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복직하는 일은 없겠지만 8명의 재판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국민 심판을 헌재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야말로 주권자를 憲裁의 노예로 여기는 법치, 민주적 행위이다.

 

국민저항운동은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법리와 사실과 헌법정신을 어긴 헌재 결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김일성이나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異見

 

대통령의 행위가 5년제 단임제라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趙甲濟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지만 결정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誤認과 논리 및 법리 비약이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헌법위반'의 과도한 적용에 의한 파면이다.

 

1.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표절한 것이었다. 증거수집 노력이 없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2.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3.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장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설 같았다. 결정문 역시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문서 같다. 언론이 과장한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쓰레기 수준의 소추장에 대하여 법률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하였어야 하는데 소추장을 규모 있게 정리해오라고 코치까지 하였다.

 

4. 결정문은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의 사유로 삼았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결정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두 재단이 공익재단으로 등록되어 박근혜, 최순실이 그 돈을 빼낼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무시되었다. 헌재는,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에 대하여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 國政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 구체적으로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의 훼손을 가져올 정도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은 점성술사의 조언을 듣고 國政日程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私人에게 國政개입을 허용'하였으나 국익 침해가 없었으므로 '재미 있는 에피소드'로 취급되었을 뿐이다(아래 기사 참조).

 

대통령이 他人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를 고의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헌재는 기업인들을 불러 신문도 하지 않았다. 이 결정문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고의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제시가 없다. '고의로 한 범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 대통령 파면은 지도자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데 고의성 입증도 없이 그런 가혹한 단죄를 할 수 있나? 더구나 최순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지울 수가 있나? 헌법재판이 민사재판이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연대보증인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5. 결정문은 대통령의 광범한 통치행위(인사, 청탁, 私人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의 재량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하였다. 대통령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라는 청탁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질서 위반이고 파면감인가(그 업체가 건전한 기업이라면 이게 그토록 중한 죄인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들도 헌법위반으로 다스려야 하나?

 

6. 과연 박 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할 고의성이 있었는가? 부정선거나 사회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나? 대통령의 헌법적 고의성은 심리과정에서도, 결정문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부분적인 위법행위를 법치민주주의 부정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너무나 큰 일반화이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5년제 대통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정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私益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헌재가 確證的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만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증거도 없다. 핵심 證人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 기획폭로의 物證인 김수현 녹음파일도 무시되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관심이 없었다. 헌재가 대통령 입장에선 國政 운영의 사소한 부분인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과장이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말은 독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전적 스캔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핵개발 중인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5000만 달러를 보낸 정도라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될 것이다.

 

7. 헌법재판소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9명 재판관 全員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8명 재판을 계속하였다. 이정미 대행은 오늘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8인 재판의 違憲性은 이 결정문에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의 이 설명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표현은 이정미 재판관이 과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선전포고를 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 '논란'거리도 아닌 것을 '논란'으로 여긴 이정미 재판관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억지를 따라가면서 8인 재판을 강행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있는지 '논란'이 된다는 헌법 해석을 한 8명의 재판관이야말로 탄핵감이다. 이들은 촛불세력의 '억지''논란'이라고 우대해준다.

 

8.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無力化된다.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9.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의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유지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탄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정문: <한편, 피청구인은 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에게 강요죄 혐의 정도가 적용될 사안을 헌법질서 부정으로 판단한 것이 이 결정문의 치명적 법리 결함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운운이 과연 법률문서에 오를 수 있는가? 국민은 20121219일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그에게 포괄적 통치권을 위임하였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 식으로 對北불법송금을 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식으로 김정일에게 NLL을 훼손하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니다. 문화융성이란 國政목표에 맞추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私人이 관계하도록 방치한 것뿐이다. 이를 과연 헌법수호나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판단, 5년제 단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균형 있는 판단일까?

 

'국민의 신임 배반', '代議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분이 과연 이런 소규모 비리에 '傳家寶刀'처럼 적용되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권력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정미 등 8명의 재판관들은 결점의 神的 존재들인가? 오늘 결정문은 상식, 인간, 에 대한 도전이다.

 

10. 헌재의 오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회독재의 공식화, 사법문란, 대통령 5년 단임제 훼손, 삼권분립 파괴 등 憲政질서의 근본을 흔든 것이다. 법치국가의 골조를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1. 일련의 탄핵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기획폭로의 과정, 언론의 선동보도, 검찰의 인권유린과 월권, 국회의 표절 소추 등에 대한 검증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 사실관계의 확인도 소홀하였다. 기획폭로자 고영태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약하고 주장은 강한 결정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다.

 

12. 8-0의 스코어가 이 결정의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덟 명의 재판관이 파면하려면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역사적, 정치적, 이념적 통찰과 파면 이후의 政局 혼란, 60일 선거의 문제,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했다. 적시된 대통령의 위법 위헌 행위가 5년제 단임제라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이 결정문은 설득력이 없다. 비례관계에 맞지 않는 결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이뤄지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과연 지켰는가? 지금부터가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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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점성술사(占星術師)에게 물어보고 日程을 정한 레이건 대통령 암살 기도 직후 부인 낸시가 채용. 낸시는 이 사실이 폭로되자 "그 일로 누가 손해 본 적이 있나요?"라고 했다.

 

조안 세이엘 퀴글리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여성 占星術師(점성술사)였다. 1981년 대통령 취임 직후, 로널드 레이건은 존 힝클리의 저격을 가슴에 받고 죽을 뻔하였다. 수술로 살아난 그의 부인 낸시 레이건은 그래도 사람이 모인 곳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이 걱정되었다.

 

낸시는 점성술의 도움을 받아 日程을 정하고 싶었다. 그래서 비밀리에 퀴글리를 백악관 소속 점설술사로 채용, 돈을 주면서 자문을 받았다. 그 후 8년간 레이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낸시 레이건은 퀴글리를 1970년대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암살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낸시의 물음에 퀴글리는 '날짜를 알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레이건의 기자회견, 연설, 頂上회담 등 주요 행사를 협의하게 되었다. 주로 전화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나중에 낸시는 이렇게 고백하였다.??'암살企圖로 남편을 잃을 뻔 하였던 심정을 이해해 달라. 나는 그 뒤에도 대중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퀴글리는 회고록을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랑하였다.

 

'로마 시대 이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역사에서 점성술사가 國政에 나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

1985년 도널드 리건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는 점성술사의 존재를 알고는 낸시와 자주 다투었다. 2년 뒤 이란 콘트라 사건 이후 사임한 리건은 이듬해 회고록을 써 낸시와 퀴글리의 관계를 폭로하였다.

 

<내가 백악관에 있던 시절 레이건 부부의 거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샌프란시스코 점성술사의 사전 허락을 받았다. 그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 별들이 그 행사에 유리한 쪽으로 整列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썼다. 이 폭로 이후 언론이 추궁하자 낸시는 '그렇다고 누가 손해 본 이가 있어요?'라고 반문하였다.


아래 정규재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해 화제가 됐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무식과 무지, 오만을 드러낸 판결”이라고 깎아내렸다.
 
정 주필은 10일 오후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25분이 조금 넘는 영상 초반 시청자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정 주필은 “헌법재판관의 무식과 무지와 오만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로 이날의 헌재의 선고를 깎아내렸다.
 
그는 “예를 들어 살인죄를 징벌함으로써 살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든가, 대통령도 심지어 파면시킴으로써 대통령의 행동을 규율하는 헌법적 경험 측이 생기는 거냐(고 생각하나본데)”며 “저는 반대로 본다. 오히려 탄핵을 하면서 제도화되는 후진국형 정치 무질서가 폭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주필은 이 과정에서 분노를 삭이지 못한 듯 손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출처: 중앙일보] 대통령 인터뷰한 정규재 주필 “헌재, 무식하고 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