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독교종교사무조례 수정안(2016)

by dschoiword posted Oct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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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종교사무조례 수정안(2016.09.07)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20053월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가 머잖아 수정될 것 같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97종교사무조례 수정 초안을 발표하고 107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면 수정안을 바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하는 종교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 비호의적이었던 전통 가정교회와 신흥(도시) 가정교회나 성당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약 10년 주기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있다. 현재의 종교사무조례는 20041130일 국무원 제426호령으로 반포된 뒤 200531일부터 시행돼왔다. 이는 1994131일에 공표된 국무원 제145호령, 10조항으로 이뤄진 종교활동 장소 관리조례를 대체한 것이다. 4월 들어 종교사무조례 수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됐다. 지난 420중국통일전선신문망에 발표된 지방 종교공작의 8자 방침 - 보호, 관리, 지도, 복무라는 글과 4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의 발언, 4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해외 비정부기구(NGO) 국내활동관리법등이다.

 

올해 들어 시 국가주석의 종교에 대한 관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견지, 발전시키고 당의 종교공작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 종교공작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당의 종교 신앙 자유정책을 관철시키되 종교 사무는 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독립자주원칙을 고수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사회에 상호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당의 영도을 따라야 한다. 종교는 행정, 사법, 교육 등 국가의 각종 직능에 간섭할 수 없고 정부는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 문제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공산당원은 확고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장(党章)규정을 준수하고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찾아서는 안 된다. 외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고 종교 극단주의 사상에 의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당의 종교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NGO의 활동에도 족쇄를 물리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NGO가 종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가 중국공산당의 집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회 문제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을 올해 말까지 적용을 미루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안 당국은 향후 외국에 본부를 둔 국제 NGO 활동과 중국 안 조력자들과 협력기관들의 움직임을 유리알처럼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에 따라 7000개 이상의 NGO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 문제, 노동 문제, 민족 간 형평성, 신앙의 자유 등의 문제에 대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가 직접 감시와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NGO는 중국의 일정 수준 이상 고위관리를 후견인으로 두어야 한다. 공안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공안 당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웨탄(约谈)’을 할 수 있다.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한편 종교사무조례 수정 초안은 748조로 이뤄진 2005년 종교사무조례에 비해 2장이 더 늘어나고 48개 조항 중 12개 조항만을 제외하곤 36개 조항이 수정되고 26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총 9장 제74조로 구성돼있다. 크게 9개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도가 읽힌다.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종교를 이용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원천 봉쇄, 정부의 책임 직무의 명확화, 종교단체 직능의 강화, 종교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종교 활동의 법인 자격에 대한 명확화, 인터넷과 종교사무 관리 문제, 종교재산권 귀속 명문화, 종교를 이용한 비즈니스 문제 척결 등이다. 종교 활동 장소가 법인 조건에 부합하면 즉, 종교단체의 동의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면 법인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학교와 종교 활동 장소는 비영리조직이다. 따라서 재산과 수입은 그 활동과 공익자선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초안이 각종 종교학교와 종교 활동의 지도, 금지에 대해 각각 하나의 장으로 독립적으로 규정화하는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국가 안전 확보, 분열주의와 외국세력의 침투와 테러활동 방지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외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종교 사무를 위한 재무, 출판, 인터넷 홍보(선전)와 해외에서의 훈련 등에 있어 정부의 금지와 감독권이 강화된다.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행정권을 과다하게 부여해 법원의 통의 없이도 취소, 금지, 몰수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종교간 충돌이 있을 시 종교인사와 종교단체는 권리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교 활동 장소 안에서 개축 또는 신축이 이뤄지려면 소재지 지현(地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얻어야만 한다. 종교 교직원 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사람은 종교 교직원 신분으로는 결코 활동할 수 없다. 비종교 단체, 비종교 학교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헌금을 받을 수도, 외국에서 이뤄지는 종교 관련 훈련이나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조직이든 앞으로 종교 활동을 통해 경제수입을 얻을 수 없다.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투자, 위탁운영도 금지된다. 옥외에 대형 종교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며 법을 어기고 조각상을 만들었을 경우 공사비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 활동 장소는 비영리조직으로 그 재산과 수입을 개인, 조직이 점유할 수 없다. 초안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종교 활동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비종교단체가 불법 헌금을 받은 경우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 초안이 나오자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매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국내외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당의 종교관리가 강화될 뿐 아니라 그동안 종교사무조례 시행 11년 과정에 비해 앞으로 그 영향력이 보다 전국적으로, 모든 기층조직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

 

과거에는 촌민위원회, 거민(居民)위원회가 인민정부의 종교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항에 삽입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광둥성의 가도판사처(街道不办事处)가 전문 종교사무 관리부문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유형 부문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 11조는 전국 단위 종교단체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종교단체를 제외하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교회와 해외교회 등은 신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신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해 할 것이다.”

 

많은 가정교회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며 해외 교계와 신학교들과 교류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앞으로는 공인을 받지 않은 가정교회로서는 각종 학교를 설립,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 될 것이다. 강행할 경우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부 공인교회인 삼자교회 목회자가 가정교회 목회자와 교류하거나 가정교회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장(浙江)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31(三改一拆)’‘55(五进五化)’에서 우리는 충분히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저장성 내 예배당과 수많은 십자가들이 속절없이 철거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31탁이란 저장성 일대의 오래된 주택과 공장지대, (마을)을 개조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5진은 교회 안에서 종교정책법규 적용, 건강의료와 과학기술지식 도입, 빈민구제 적용, 전통문화 도입, 화해사회건설 적용 등을 의미한다. 5화는 교회건축의 현지화, 교회사무관리의 규범화, 강단사역의 본토화, 교회재무의 공개화, 신앙교의의 적응화 등을 뜻한다. 중국사회에서 종교를 배척할 필요도, 배척할 수도 없지만 서구종교계와는 다르면서도 사회주의 중국사회에 맞는 종교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국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중국에서 종교는 중국사회와 별리돼 해방구처럼굴면 곤란해진다. 스스로소외된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함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 ‘고립된 소수집단이나 외톨이가 아니라 중국사회를 견인하는 통 큰종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선교중국 2030’ 비전을 갖고 있는 중국교회의 보다 책임있는 모습이 요청되는 게 사실이다.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의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한 뒤 중국 특색의 기독교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단순하게 다른 나라 기독교의 경험을 차용하는 것은 같은 중국 민족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은 세계 개신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 왜 기독교가 개혁돼야만 했는지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되짚어봐야 한다. 결국 기독교는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 가정교회 지도자의 말을 떠오른다. “주님의 가르침은 중국 문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문화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중국사회를 견인해나갈 수 있는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양, 신학에 있어 탁월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회 일원조차도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꼭 지역사회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면 어떤 탄압과 제약이 온다고 해도 중국사회와 더불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체제 밖 교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잠재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손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초안 35조는 임시 종교활동 장소라는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종교를 믿는 공민대표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하면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소재지 종교단체와 향()급 인민정부 혹은 가도판사처의 의견을 구한 뒤 임시활동 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시활동 지점은 현급 종교사무부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소재지 인민정부 또는 가도판사처의 감독을 거치고 구비해야 할 조건을 갖추게 되면 훗날 종교활동 장소로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 가정교회를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와 관련해 눈 여겨 볼 것은 지난 4월 전국종교공작회의 이후 중국정부가 기독교사설집회처(가정교회)에 대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이다. 첫째, 정부관리와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공히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 둘째, 정부관리는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임시등록을 해줄 수 있다. 셋째, 정부관리와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공히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모임을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넷째, 해외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부관리와 기독교양회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척결해야 한다.

 

정부의 종교관리와 지도강화를 피할 수 없다면 중국교회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되 중국 인민이 사랑하는 참다운 대안세력이 돼야 한다. 정치화, 사회화한 위험 세력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을 보여주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이웃의 종교가 아니라 가족의 신앙과 삶으로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중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시험대가 올라있음을 잊지 말고 자기부인의 삶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가정교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 중 하나가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기도 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왕 빈(중국전문가), 2016. 10. 01


선교나침판, 통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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