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파행 규탄
전국 6,30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재명 정권 출범 8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이 파행과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입법·행정·사법권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하며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을 통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로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불법으로 몰아 사법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종교단체 압수수색과 종교단체 해산법 논의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업 규제 강화와 징벌적 과세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외교·안보 노선의 혼선으로 국가 신뢰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전자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을 촉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명서 전문 >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이재명 정권은 국정안정과 국가 발전에 진력하기는커녕 안팎으로 파행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면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 반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자랑하였던 한미 관세협정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운명을 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친중 행보는 굳건하였던 한미동맹마저 이미 심각하게 금이 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국정운영의 폭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이 정권은 특검법으로 무작정 내란 몰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소위 3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수사하고 기소하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방해죄’라는 황당한 올가미로 5년 형의 1심 선고를 만들어냈고, 이른바 ‘내란수괴죄’로는 ‘사형(死刑)’을 구형하고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내란협조죄’라는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무려 23년을 선고하였다.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죄’를 선고한 이 판결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나오는 국군통수권자의 고유권한임에도 이를 ‘불법’이라며 탄핵하였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몰아부친 ‘내란 수사’를 1심 법원은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내란의 근거인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하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내란 몰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최근 개봉된 전한길 제작·이영돈 감독의 다큐멘터리 <12·3 그날-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정권의 사악하고 불순한 목적의 내란 몰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사법부의 법치주의에의 신념과 사회정의에의 투철한 의지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이런 신념과 정의감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이 정권은 언론 장악과 함께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
가짜뉴스의 근절과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은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된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튜브와 SNS 등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자 만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무제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조작된 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한다는 법으로,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손해액의 5배, 최고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국가가 그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결국 완벽한 언론통제의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는 더욱 억압되고, 개인의 표현 자유 역시 박탈되면서 결국 국가가 허락해 주는 뉴스만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 자체이다.
셋째, 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뒤이어 기독교 목사에 대한 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종교단체해산법’을 발의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동성결혼 등 비정상적 성적 지향과 전도된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유럽의 사회를 망가뜨린 악법을 이 정권이 통과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도 없는 비정상적 가치관과 전도된 세계관을 국민에게 강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른바 ‘종교단체해산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 단체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니다. 둘째, 공무원이 의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들어가 영장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남용은 물론, 이른바 ‘적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의 설립이 취소되면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재산권의 약탈이다. 이처럼 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고, 비판적인 종교단체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독재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넷째, 이 정권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정권은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후에는 노사분규의 폭증으로 과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강성 노조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국내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무작정 살포하는 포퓰리즘과 국민연금의 투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 지수가 5,000 이상 올라간 것은 기초도 없이 세운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정권은 각종 부동산 관련 악법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는커녕, 오히려 약탈하려고 한다. 작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5월 9일까지 유보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1주택자를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이다.
다섯째, 이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덮어 감추려고 한다.
작년 6·3 조기 대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았다.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크게 뒤지고도 온갖 문제가 지적되는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당시 선거 과정을 지켜본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 제기되었고, 부정선거 보고서가 만들어져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부정선거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연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단순히 마약이나 원유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전에 부정선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하게 한 부정선거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의지가 여러 차례 표명되었다. 특히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정보와 안보 채널인 SCIF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제조회사 스마트매틱이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되었고,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한국이 깊이 관련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의 USAID(미국 국제개발처)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과 함께 한국의 A-WEB(선거관리기관 협의회)과 미루 시스템이 연결되어 전세계적으로 선거조작을 시도하였으며, 각 나라에서 불법적 정권교체를 획책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체포된 마두로는 에콰도르 부정선거에서 한국이 관련되었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 수색되는 등 부정선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의 A-WEB과 미루 시스템은 반드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시작된 것은 2002년 투표지분류기(실상은 전자개표기)의 도입부터라고 추정된다. 이 투표지분류기를 처음 만든 “관우정보기술”의 류재화 사장의 양심선언에 의하면, 당시 이를 요청한 사람이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등이다. 즉, 이들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원조 4인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2013년 사전선거가 채택되었고,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이 인쇄로 대치되면서 2020년 총선부터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모든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였던 대법관들이 이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행보는 바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의 이러한 폭주를 막아설 야당은 힘과 의지가 부족하고,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은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사법부도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에 바로잡을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안으로는 미국이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 주거나,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의 견제가 경제제재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에 부정선거 문제가 파헤쳐지고, 이와 관련된 범법자들이 처벌된다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나라가 정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이를 근절할 뚜렷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다가올 6·3 지방선거 이전에 망국적 조작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개혁의 요체는 ‘사실상의 전자 투개표 체제’인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제의 도입이다.
2009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에서 선거는 평범한 시민이 직관(直觀)으로 감시하고 검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장치(전자장치)의 도입도 위헌(違憲)이다”라고 판시했다. 한국의 선거 부정에 대한 많은 주권자 국민의 의혹과 불신의 원천은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전자적 사전투표제에 있다. 사전투표제의 폐지하고 투표소 수(手)개표를 도입하는 것만이 선거무결성(election integrety)을 보장하고 선거민주주의의 공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주권적 권리가 보장되고 발양되어야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대통령과 국회, 제도권 언론은 더 이상 많은 주권자 국민의 정당하고 본원적 요구를 묵살하거나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2026년 2월 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출처 : 프리진경제(https://www.free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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