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존슨 수정안과 설교자의 정치인 지지

by reformanda posted Jan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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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존슨 수정안과 설교자의 정치인 지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활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종교를 관리와 감독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이 점점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종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미국의 이른바 존슨 수정안이다. 1950년대의 존슨 수정안은 흔히 오해되듯이 헌법 규정이 아니며, 종교 활동이나 설교를 규제하기 위한 법도 아니다. 그것은 연방세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비영리 단체와 종교 단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한 세법 규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존슨 수정안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지 않고, 국가가 세금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존슨 수정안 은 1954년부터 시행된 미국 세법 조항으로, 모든 501(c)(3) 비영리 단체가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501(c)(3) 단체는 자선 재단 부터 대학,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비영리 단체이다.

 

 

미국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교회나 목사, 신앙인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처벌하거나 교회를 해산한 전례도 없다. 설교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하거나, 도덕적·신앙적 판단을 근거로 특정 정책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존슨 수정안이 문제 삼는 것은 오직 하나다. 세금 면제라는 국가적 혜택을 계속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국가는 그 단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가 불이익으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판단의 문제다.

 

 

이 점에서 미국 법체계의 기본 전제는 분명하다. 국가는 종교를 통제할 수 없으며, 신앙과 설교, 종교 활동의 내용을 규제할 권한도 없다. 국가는 오직 세금 혜택이라는 공적 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공할 것인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존슨 수정안은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정한 최소한의 세법 규정이다. 이 사실은 국가가 종교를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종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자유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을 미국의 사례는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는 2025년에 종교기관이 특정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가 예배 중 평소의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경우, 이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가정 내 대화에 비유하며, 이러한 표현은 존슨 수정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배 중이나 통상적인 신앙 전파 수단을 통해 교회가 교인에게 전달하는 신앙적 매략의 발언은 가족 간의 정치 대화와 마찬가지로 존슨 수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접적인 정치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국 전국종교방송협회와 몇 개의 교회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세청의 기존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교회 안의 정치적 발언이 일괄적으로 금지될 경우, 신앙에 근거한 사회 참여의 자유마저 위축된다고 하여 소송한 결과이다. 이 소송으로 70년 가끼이 이어져 온 존슨 수정안 해석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 했다. 존슨 수정안이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과 적용 법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애 따라 교회와 종교 단체의 정치적 발언 자유와 세금 면제 지위 사이의 경계가 다시 정의될 것 같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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