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대 사회 발언의 역할과 한계

by reformanda posted Dec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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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대 사회 발언의 역할과 한계

 

국가와 교회는 우리 국가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가? 종교는 정말로 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의 제도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 이상의, 기독교 특유의 책임이 존재인가? 저자는 바덴 독일복음주의교회연합회(EAID) 회원 총회에서 이 질문들을 탐구했으며, 여기에 그 요약본을 소개한다. (‘독일복음주의교회연합회’(EAID)는 독일 개신교회연합회를 의미한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40조는 바이마르 헌법에서 채택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교는 존재하지 않는다수 세기 동안 군주제 국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온 개신교 교회에게 1918년은 깊은 전환점이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민주 국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늘날 국가와 교회의 분리, 그리고 모든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다원주의 국가 체제의 기초로서 국가의 이념적 중립성은 교회들 역시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발언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

 

디트리히 본회퍼는 19334월 그의 유명한 논문 유대인 문제 앞의 교회에서 교회의 임무가 직접 정치적으로 행동하거나 국가 행위의 책임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회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교회가 정치적 행동 자체를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인 국가적 행동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곧 법과 질서를 창출하는 행동인지 무법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동인지 항상 질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본회퍼는 교회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의 행동이 합법적인 국가적 성격인지에 대한 질문, 곧 국가가 행하거나 소홀히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둘째는 국가 행동의 희생자들을 위한 봉사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 질서의 희생자들에게 무조건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탱크] 바퀴 아래 희생된 자들을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퀴 자체의 바퀴살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교회의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본회퍼는 이를 오직 교회가 국가가 법과 질서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곧 국가가 무절제하게 질서와 법을 지나치게 또는 지나치게 적게 실현한다고 판단할 때에만 가능하고 요구된다고 본다. 두 경우 모두에서 교회는 국가의 존재와 나아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의미에서 즉각적인 정치적 행동을 취할 필요성에 대하여 본회퍼의 견해에 따르면 각각의 복음주의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결코 사전에 사례별로 구성될 수 없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저항할 권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숨어 있는데, 이는 여기서 깊이 다루기 어렵다.

 

기독교인 시민

 

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을 문제 삼고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정치에 대해 성직자적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는 오늘날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기독교인과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관련성 없는 기독교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발언의 임무와 한계, 독일 개신교 사회 질서 위원회 보고서,” 3, 귄터슬로, 1970).

 

그것은 사회 발전에 대한 침묵, 외면, 그리고 단순히 방치하는 태도조차 정치적 영향 없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나치 시대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교회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죄책감에 빠질 수 있다.

 

1933년 유대인들을 위해 우리 조상들이 본회퍼가 요구한 대로 제 때에 외쳐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무엇을 소홀히 했기에 인종주의 사상이 다시 번지고, 독일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을 희생시키며 경제를 운영한다. 사회에서 자유권의 보장이 점점 더 실질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자신이나 정치인들에게 편리하든 불편하든, 이러한 문제들을 거쳐 기독교 신앙의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갈등을 피하고 모든 관련자에게 더 편한 길이기 때문에 사적인 경건함의 틈새로 물러나거나 밀려날 수 없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정치적 논의에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때, 그들은 외부인으로서 도덕적 권위를 내세워 타인을 비판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 국가 체제에서 정치적 담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체제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사익에 우선적으로 이끌리지 않는 사회적 세력에 의존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신앙의 직접적인 문제들조차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오류적 교도권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 역시 모든 발언에 있어 자신의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절히 영향을 미치고 필요한 다수 지지를 얻어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정치적 결정이 종교적 동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는 특히 이러한 공공적 차원을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 보장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회 기관(제도)

 

교회가 다원적 의견의 조화 속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당연히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일복음주의교회연합(EKD) 사무국의 전 고위 교회 관리관 틸만 빈클러는 이러한 역량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영적 권위, 신뢰성, 전문성, 지혜와 책임감(Zuständigkeit).

 

교회의 발언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며, 어느 하나에 결함이 드러날 경우 그 내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평화, 정의, 창조 보존이라는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영적 사명과 특별한 관련성을 지닌 주제 영역들을 지칭한다.

 

흔히 접하는 오해와 달리, 이 연관성을 반드시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을 복음에 근거하여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는, 교회가 오직 신앙의 동기에 기반하여 말할 때에만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발언은 개성과 무게감 없는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대한 흔한 반론은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단정한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사안과 인물을 혼동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는 사안에 대한 가능하고 필요한 논쟁을 특정 견해를 가진 인물에 대한 평가의 차원으로 옮겨버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제이다.

 

고백의 상태(Status)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은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신앙 선언”(status confessionis)을 선포할 때, 곧 특정 교리와 행위 또는 그에 대한 승인이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부인과 동일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게 선언할 때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1982년 개혁주의 연맹의 모데라멘 선언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 문제는 신앙고백의 문제이다. 이를 거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지위가 주어지는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입장은 복음을 고백하거나 부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교회의 평화 책임, 개혁주의 연맹 모데라멘의 선언문, 귄터슬로 1982)

 

이러한 입장을, 생사를 가르는 정치적 결정이라 할지라도, 신앙고백의 문제로 격상시키는 것은 특히 루터교 측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평화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에서 가능한 길이 단 하나뿐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럼에도 루터교의 비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질문은 특정 정치적 해결책이 원칙적으로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사용 옵션에 대한 평가 문제 외에도, 이 맥락에서 예를 들어 범죄 수사 시 고문 사용의 절대적 배제나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정 정치적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정치적 대안을 개발할 길이 열린다. 따라서 비스마르크에게 귀속된 산상수훈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사물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산상수훈의 윤리는 폭력과 반폭력의 강박적인 과정 속 자동성을 깨뜨림으로써 정치적 해결책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는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기에는 교회의 신앙 상태’(status confessionis)라는 의미에서 특정 정치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경우가 드문 예외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누가 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회퍼의 견해를 따른다면, 이를 위해서는 복음주의 공의회가 필요하며, 적어도 교회 안의 광범위한 합의’(magnus consensus)가 요구된다.

 

신뢰성

 

틸만 윙클러에 따르면, 영적 권위에 이어 교회 발언의 두 번째 기준은 신뢰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항상 자신의 발언의 수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주장에 따라 행동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불편한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한다. 독일 복음주의교회협의회와 독일 감독회의가 1997년 독일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해 발표한 공동 성명서 연대와 정의의 미래를 위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옳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과 삶, 선포와 실천은 교회의 행동과 메시지 속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빵을 나누지 않고서는 일용할 양식도 나눌 수 없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회 역시 다양한 경제적 및 기타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거나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

 

교회의 성명서가 지닌 설득력은 다음 기준, 곧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다. 신앙의 강함이 전문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는 또한 교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임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적 사명에 따라 필요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다스러운 교회는 적시에 입을 열지 않는 교회만큼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혜

 

교회가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혜로움도 갖추어야 한다. ‘지혜라는 기준 아래 틸만 빈클러는 몇 가지 키워드를 언급한다. “도움이 되는,” “영적 돌봄을 주는,” “신중하게 고려된,” “냉철한,” “공감하는,” “원대한 안목을 가진,” ‘절제된,’ “능숙한등이다.

 

이 모든 기준은 분명히 타당하고 옳다. 그러나 이 기준들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교회 성명들이 지나치게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교회 성명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주어야하며, 곧 불쾌감을 유발하고 논란을 일으켜야 한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 교회 내 일치 역시 교회가 정치와 사회에서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옳은일반적인 발언으로만 제한함으로써유지될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아니다(EKD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발언의 임무와 한계에 관한 성명서).

 

이를 위해 때로는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만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너무 쉽게 짓밟히는 사람들 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난민 신청자나 실업자 같은 A부터 강제 매춘부 같은 Z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다.

 

교회는 따라서 개별 사례마다 자신이 발언하려고 하는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 분쟁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회나 국가의 행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될 때는 본회퍼의 의미에서 일방적이고 논쟁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정치적 문제에서 선제적으로 사고하고 특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을 수도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1965년 독일 복음주의 교회 연합(EKD)이 발표한 유명한 보고서 추방자들의 상황과 독일 국민의 동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이는 구 동구권 국가들과의 화해의 길을 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교회 피난처와 보이콧 촉구

 

이른바 교회 피난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교회 피난처는 급박한 위협에 처한 생명을 보호할 목적의 행동이다. 해당 국가 기관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난민들이 생명의 위협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체류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교회 망명은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박해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난처와 중재를 의미한다. “보조적 인권보호로서 교회 망명은 국가의 망명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긴급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교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서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지원 의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개별 사례들은 동시에 일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법적 상황이나 개별 법률 규정의 결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변경을 목표로 공개적인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이다(199499일과 10일 독일 복음주의교회 협의회EKD 성명서).

 

실제 사례 가운데 또 다른 예는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호소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책이 시행되던 시절 개신교 여성 단체가 벌인 아파르트헤이트 과일 사지 마라운동이 떠오른다. “교회 망명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교회가 정치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권한 영역 또는 민간 기업의 법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점에서 경계선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과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과 그 헌법이 다른 법 영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건드리는 어려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관할권

 

틸만 빈클러가 언급한 마지막 기준은 교회의 관할권문제다. 실제로 교회는 국가가 개별 사례에서 망명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개별 기업의 경영 결정, 예를 들어 공장 폐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없다. 교회는 이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얻는가? 그 이유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에 관한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곧 교회는 모든 사회 질서의 희생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자신의 제도적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야말로, 권리가 무시되고 삶의 기회가 파괴되는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그 특별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헌신하는 사회와 국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교회가 제공하는 이 봉사를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Jörg Winter, “Aufgaben und Grenzen kirchlicher Äußerungen zu gesellschaftlichen Fragen”(1970), Glauben, Denken, Handeln, Evangelishce Akademikershcharft in Deutischland, Website. 번역자 최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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