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사건,’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인가?

by reformanda posted Oct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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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사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인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여순사건부당한 명령에 맞선행위라고 말한다. 이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을 정당화하고, 이를 합당한 항명으로 규정한다. 이재명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해자이고, 반란군은 피해자이다.

 

20251019,이재명은 여순사건 제77주기 추념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여순 사건의 항명자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의 메시지는 반란이라는 역사적, 법적 용어 대신 부당한 명령 거부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던군인의 도덕적 고뇌를 전면에 내세운다. 사건의 발단을 남조선로동당 세력의 반란이 아닌 윤리적 저항으로 규정한다. 국가적 비극의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반란의 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다.

 

여순사건은 단순히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이 아니었다.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제주 4.3폭동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 경찰, 공무원, 반공 인사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한 사건이다. 그들의 총은자유대한민국을 겨누었다.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여순 사건의 출발점은 공산주의 세력의 반란이다. 이재명의 발언은 이 점을 왜곡한 결과이다. 한국 현대 사료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김구 선생(한독당 위원장)은 여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19481030일자 글이다.

 

한독당 위원장 김구 씨는 작30일 전남 반란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일찍부터 폭력으로써 살인·방화·약탈 등 테러를 행하는 것을 배격하자고 주장하였다. 금번 여수·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테러 행동인 바, 부녀 유아까지 참살하였다는 보도를 들을 때에 그 야만적 소행에 몸서리 처지지 아니할 수 없다. 멀리서 듣고도 그러하니 현지에서 목격하는 자는 비참 격앙함이 그 극에 달할 것이다. 남과 남의 부모 처자를 살해하면, 남도 나의 부모 처자를 살해하기 쉬우니 그 결과는 첫째, 우리 동족이 수없이 죽을 것이오, 둘째, 외군에게 계속 주둔하는 구실을 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자주독립을 좀먹는 행동이니 이로써 우리는 망국노의 치욕을 면하는 날이 없을 것이니, 반란을 일으킨 군인과 군중은 이때에 있어서 마땅히 려동(勵動)된 감정을 억제하고 재삼 숙고하여 용감히 회오(悔悟)하고 정궤(正軌)로 돌아갈 것이어니와 현명한 동포들도 마땅히 객관적 입장에서 그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것의 만연을 공동 방지할 지언정 허무한 유언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에 부화뇌동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기대와 탁부(託付)와 애국의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는 나로서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께 왈가왈부를 말하랴마는 금번 반란이 너무도 중대하므로 인하여 국가 민족에 미치는 손해가 또한 중대한 까닭에 그대로 함구만 할 수 없어서 피눈물로써 이와같이 하소연하는 바이다. 동지 동포는 우리의 고충을 깊이 양해하고 동족상잔에서 동족상애의 길로 공동매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현 대통령이 공산주의 반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함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이재명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운동의 저널 <좋은 나무> (2021년 8월 26일)에 게재된 배덕만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아)의 칼럼 여순사건을 다시 생각한다”(2021.08.26.)는 이재명의 시각과 동일한 견해를 드러낸다.

 

배덕만은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다룬 해당 칼럼에서, “정부는 자신의 방침과 전략에 따라 여순사건의 실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한다. “여순 사건을 일부 남로당 소속 군인의 반란으로 규정, 한정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 주장한다. 배덕만은 여순 사건을봉기항쟁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배덕만의 주장은 반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지만 동족상잔 거부라는 윤리적 동기를 부각함으로써 반란의 불법성저항의 정당성이라는 구호 아래로 의도적으로 종속시킨다. 배덕만과 이재명(현 정부)의 역사 인식은 일치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순 사건은 국군 제14연대의 반란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절차 위법이 있었다. ‘반란불법 진압을 사실로 인정했다(대법원20152229, 201932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재명과 배덕만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가폭력을 극대화하고, ‘군사반란이라는 역사적, 법적 발달을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이라는 도덕적 평가를 앞세워 역사적 사실을 뒤로 숨긴다.

 

여순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의 폭력이었으며, 합법 정부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고 상관을 살해한 국가 권력 찬탈’(usurpation) 시도였다. 14연대 반란군의 불법성은 원천적이었다. 그들은 폭력이나 사법(심판) 권한을 행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어수선한 집단이었다.

 

반란자들이 인민재판을 했는가의 유무를 떠나 그들의 행위 자체는 원천적 불법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법치국가이고, 성경 로마서 13장은 국가의 권위를 보장한다.

 

국가는 반란을 진압할 합법적 권한을 가졌다. 반란군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을 학살함으로써 스스로불법적 국가폭력을 자행했다.

 

배덕만과 이재명의 시각은 국가의 절차적 하자만을 극대화하면서, 반란의원천적 불법윤리적 저항으로 미화한다.이 미화에는 대한민국의 절차적 하자를 단죄하려고 다른 쪽의 불법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논리적 편향이 개입되어 있다.

 

배덕만의 시각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충돌한다. 당시 반란군은 손동인, 손동신 형제를 친미·반공 인사종교세력반동분자로 규정했다.

 

배덕만은반란군이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차별적으로 처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손양원 목사 아들들의 순교를 신앙적이 아닌 정치적희생으로 축소시킨다. 이는 사실호도이다. 두 형제는 순천사범학교 기독학생회 회장으로서친미파 예수쟁이로 지목되어 처형당했다. 배덕만의 주장은 반란군의 이념적 폭력성을 축소한다.

 

배덕만은 정부가... 실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조작했다고 한다. 이 비판은 역설적으로 국가폭력프레임에 갇힌 배덕만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 ‘국가폭력이었다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반란이라는 역사적, 법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다.

 

반란군은 질서를 거부했고, 국가는 적법절차를 다소 위반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평가의 혼란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현 정부는 역사적, 법적 사실에 대한 균형을 잃은 편향된 판단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사실호도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현실이다. 공산주의 반란군의 폭거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여순사건을 "부당한 명령에 맛선" 행위로 정당화 하는 이재명과 배덕만의 판단은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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