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by reformanda posted Oct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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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교회와 예배 수호 활동과 이로 인한 탄압·구속 과정 (1)

| 크리스천 투데이, ㅇ기사 입력 : 2025.10.1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건국대학교 교수·변호사 황도수

본 기고는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국 및 UN인권이사회 등에 제소한 자료를 바탕으로, 찰리 커크의 멘토이자 TP USA Faith 의장 랍 맥코이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탄압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제목 차례>
1. 총괄
2. 손현보 목사의 신앙(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
3.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된 공권력의 횡포
4.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5. 결 론
손현보 목사의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한 활동과 이로 인해 탄압받고 구속된 과정

1. 총괄

손현보 목사는 대한민국 부산 소재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로 33년 이상 부산 지역에서 약 10,000명의 성도를 섬겨온 목회자이다. 손 목사는 매주 주일뿐 아니라 각 지역별 교회에서 수시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계로교회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을 넘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재인 좌파 정부로부터 한국교회의 공적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를 결성하여 외부적 직책으로는 처음으로 예배위원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이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약 150건의 법적 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 세계로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부터 20여 회의 고발을 당하며 재판을 받았고, 2021년 1월에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실제 교회가 최초로 폐쇄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얼마 전 구속 직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크투 DB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얼마 전 구속 직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크투 DB

 

이번 손현보 목사의 구속 사태는 목회자 한 개인의 구속이 아니다. 좌경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권력의 하수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경찰과 검찰, 이념화된 판사 등에 의해 점철된 사태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이자 대한민국호의 침몰의 서막이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자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이념화된 일부 판사들의 비양심적 판결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와 교회사의 연구에서 정상적 교회는 결코 정치권과 대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의 강건함과 올바른 정책을 위하여 기도하며 동참한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경우에 교회는 저항하거나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 시대부터 예고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 초기에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전 장관이 ‘종교 패권’ 운운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절반이다’라며, 과장된 통계를 근거로 교회의 예배 모임을 나이트클럽과 같은 급으로 대우하였다. 그리고 방역규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하여 폐쇄 조치와 벌금 부과를 하였다. 이러함에도 교회 지도부와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하였다. 심지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문을 닫았고, 사과하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던 것이다.

이후 정치권력은 교회를 만만히 보기 시작하였다. 감히 군부 권력이나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좌경화된 정치권력은 교회를 건드려도 괜찮겠지라며 더욱 강하게 나왔던 것이다.

둘째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질된 행정부 공권력과 이념화된 사법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원회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에 평화나무에서 30여 명 목사님의 설교를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직접 나셨던 것이다. 최근 선관위원회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자 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 손 목사를 대표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후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경찰과 검찰에 의해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념화된 판사들에 의해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는 점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의 비양심적 판결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구속의 장기화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는 교회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의 산물이다.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 대원칙을 위반한 사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미국의 수정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의미는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변질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일제가 그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학적으로도 교회의 원뜻은 ‘에클라시아’로, 이는 단순한 교회당이 아닌 ‘도시를 움직이는 정치적 회합 또는 모임’을 의미하고 있다.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는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성경적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이나 법규가 제정될 시에는 저항하며 진리를 사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와 김장환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회의 핵심 수단인 핸드폰을 빼앗겨도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대부분 침묵하였다. 그냥 한 번쯤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억지 구속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른쪽부터) 최근 피살당한 찰리 커크 대표가 빌드업코리아 강연차 한국을 방문해 손현보 목사를 만나던 모습.

▲(오른쪽부터) 최근 피살당한 찰리 커크 대표가 빌드업코리아 강연차 한국을 방문해 손현보 목사를 만나던 모습.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오히려 미국의 한 젊은이 찰리 커크가 더욱 우려를 표하였다는 사실에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그가 암살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사람이 손현보 목사라는 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적 만남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75년 전 3만 6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 피를 뿌렸던 것처럼, 찰리 커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한국교회 사랑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여정을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손 목사는 성경의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희생이 오직 한국교회와 예배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견지하고 있다. 그의 한국교회 사랑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소개한다.

2. 손현보 목사의 신앙(종교)의 자유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활동

2020년 10월 8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자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 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이 결성되었고, 예배위원장에는 손현보 목사가 임명되었다.

1) 예자연 결성 배경과 진행과정
① 이재명 당시 경지도 지사의 예배 감시 및 통제 활동의 심각성이다.
- 2020.3.15, 경기도 주일예배 시행한 2,635개 교회를 현장 조사하였다.
- 2020.8.14,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 제한 명령 발령하였다.
②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예배 감시 및 통제 활동의 심각성이다.
- 2020.8.18,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 감염의 절반이 교회시설’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지역에 대면 예배 금지 조치하였다.
- 20.8.27, 문재인 대통령, ‘방역은 과학이고,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라며 교회에 사과를 요구하였다.
③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민주당 소속)의 예배 감시 및 통제 활동의 심각성이다.
- 2020.8.21, 부산시는 수도권이 아니지만 부산지역에 대면예배 금지조치 되었으며, 2020.12.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세계로교회에 대하여 7번 고발조치 하였다.
- 2021. 1. 8, 10일간 강제 폐쇄명령을 당하고 실제 교회는 문을 닫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다.
- 2021년 1월 11일~2025년 3월, 세계로교회는 25건 이상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였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왼쪽)와 김영길 사무총장(오른쪽)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부당한 정치방역을 고발하던 모습. ⓒ크투 DB

▲예자연 실행위원장 손현보 목사(왼쪽)와 김영길 사무총장(오른쪽)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부당한 정치방역을 고발하던 모습. ⓒ크투 DB

 

교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었다는 사실은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예배를 통하여 직접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교회시설 감염은 2.6%, 종교시설 감염은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감염의 절반이 교회’라는 이유로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발’이라는 언론의 프레임으로 한국교회의 16%에 해당하는 1만여 개 이상이 문을 닫는 아픔으로 겪었으며, 아직도 한국교회와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 관련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염예방법 제49조 예배 금지조치에 대하여 합펀’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에서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손현보 목사의 한국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2021.1~2021.12, 예배관련 행정, 형사 및 민사 소송 100여 건 진행
② 2021.1.~2021.4. 5차례의 헌법소원 진행
③ 2021.3.5. 복지부 차관 면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항의서 전달
④ 2021.6, 29개의 교회와 일반교인 1,463명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
⑤ 2021.2..~2022.2, 법률 및 신학, 방역전문가 초청 20여회 세미나 개최
⑥ 2020.12.~2022.6. 정부가 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방역정책과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32회에 걸쳐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함
⑦ 2021.1.4.~2022.2. 예배드리다가 고발당한 교회 및 목회자 20여 명 지원

2) 세이브코리아 결성 배경과 영향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는 합법’이라는 판결과 동시에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판결에 좌경화된 정치권 아니라 사법부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실태를 알고 한국교회의 앞날을 매우 우려하였다. 이에 손 목사는 정교분리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예배의 자유 침해 및 반성경적인 재판의 판결을 우려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2024년 10월 27일, 손 목사는 한국 교계의 주요 지도자과 만남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직접 참여 100만 명, 온라인 참여 100만 명 모임을 주도하여, 전무후무한 한국교회 연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25년 1월 손현보 목사는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기도로 다시 살리자”라는 취지로 세이브코리아를 결성하였고, 1월 11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전국 각지에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각자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계엄과 탄핵정국의 정치권은 긴장하였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손현보 목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좌파 이재명 정권의 등장과 민주당의 집권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개인의 신앙(종교)의 자유가 엄하게 침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목회자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였다.

2025년 1~4월간 활동한 세이브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후 활동을 접었으나, 그 여파는 좌파 성향의 민주당(당시 당대표 이재명)에게 상당히 위협적 존재로 나타났다. 특히 1월 5일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의 주일 설교는 수십만 명이 구독과 좋아요를 선택하며 기독교인뿐 아니라 우파 진영에 상당한 방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자료다.

▲세이브코리아 집회 모습. ⓒ주최측 제공

▲세이브코리아 집회 모습. ⓒ주최측 제공

 

3) 공직선거법 위반 경위와 배경

2025년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손현보 목사의 주일설교(3.23)-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감 후보의 대담-을 문제 삼아 ‘교회 예배 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로 인해 5월 12일 손 목사는 교회 시설의 핵심에 해당하는 당회장실과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선관위는 예배시간에 민주당의 대선후보 이재명에 대하여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역시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9월 4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고, 9월 9일 법원에 의해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구속적부 심사에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외에 ‘서부지법 사태’, ‘극우적 형태’, ‘이완용’ 등과 연관지어 기각되었다.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도 모자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엄성환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서 초등생을 유괴 미수한 20대 남성들은 불구속한 사례와, 국보법을 위반한 대학생 12명을 전원 석방한 사례로 인해, ‘김일성을 외치면 불구속, 하나님을 외치면 구속’이라는 외침도 나왔다.

또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김태균 부장검사의 논리도 비난받고 있다. 그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논리 등의 법리적 쟁점 대신, 뜬금없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이완용을 언급, 기독교 인사들이 서부지방법원 사태에 연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 목사가 해당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며, 이 단체 소속 판사들은 이념적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된 공권력의 횡포

2025년 4월, 부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 사무처장 서현식)는 ‘손 목사가 2025. 3. 20.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라는 등 6개의 혐의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2025년 5월 12일,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침 8시 경부터 약 2시간 세계로교회 사무실 및 당회장실, 개인 핸드폰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 목회자의 사무실과 개인 핸드폰은 설교 준비, 성도들의 심방관리 및 기도 행위 등 목회 활동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신중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손 목사는 부산경찰청에 출석하여 오전 9~17시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구속 이유에 ‘도주 우려’를 내세운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2025년 9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지검장 김창진) 소속 하용만 검사는 손 목사가 공직선거법-즉 대통령 선거 및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25년 9월 9일,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부장판사는 1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3시 30분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 손 목사는 구속됐다.

여기에서 과거 구속의 사례와 비교 시 문제점을 살펴본다.

구속의 사유는 1) ‘피의자·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로서(형소법 제70조), 증거 훼손·삭제, 공범·증인 회유 등 구체적 위험 사정증거 인멸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서(형소법 제70조), 판단 시 사안의 중대성, 형의 중함, 주거·직업의 안정성, 가족·사회적 유대, 출석 태도, 전과·출입국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였다.

그러나 이번 손 목사 구속은 위의 조항 어떤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의 기본적인 종교(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사료된다.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와 이동 간에는 포승줄 사용 등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였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한 사례로 보인다.

이번 손현보 목사의 구속 사태에서 공권력의 업무 수행 간 나타난 횡포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내지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종교 및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와 권리를 과잉적으로 해석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손현보 목사, 교회와 예배 수호 활동과 이로 인한 탄압·구속 과정 (2)

|   입력 : 2025.10.18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건국대학교 교수·변호사 황도수

본 기고는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국 및 UN인권이사회 등에 제소한 자료를 바탕으로, 찰리 커크의 멘토이자 TP USA Faith 의장 랍 맥코이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탄압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4.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1) 인권 침해 현상

① 인권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각자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 양심, 종교 및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권자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인권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권력 기관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민의 핵심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이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종교, 정치, 집회, 선거에 관련된 인권’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인간은 언론과 신앙의 자유가 천명되어 왔으며…(중략)
제1조 1.은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8조 1.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체로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실천 및 교육을 통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상, 종교에 관한 자유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제19조 1.은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리고 2.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집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별히 국제인권규약은, 주권자 국민이 선거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규약은 이 모든 인권 조항에 평등원칙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을 않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 직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모습. ⓒ크투 DB

▲손현보 목사가 구속 직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모습. ⓒ크투 DB

 

 

② 공권력의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손 목사와 관련된 ‘혐의 내용’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정치적 표현, 종교적 표현, 선거인으로서의 자유로운 표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즉, 손 목사는 주권자 국민으로서, 특히 종교인 국민으로서, 더더욱 종교인이자 선거인 국민으로서 정치적, 종교적, 선거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권으로 최대한 보장받고 있다. 손 목사는 정치, 선거 및 종교에 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손 목사의 정치적, 선거 관련 및 종교적 표현에 관한 판단과 평가는 그 표현을 듣는 성도들이 평가할 문제일 뿐이다. 현재 손목사가 섬기는 10,000여 성도들은 손 목사의 표현행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손 목사의 이러한 표현행위에 간섭할 사안도 아니고, 간섭해서도 안된다. 국가는 성도들의 평가에 간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권력이 손 목사가 종교인이고, 선거인이고,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진정인이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력 행사는 명백히 손 목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③ 공익 목적의 국가기관 권력 행사인가?
이에 대하여, 공권력은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즉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형사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ⅰ) 공권력이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그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경미한 법정형이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처벌조항, 예컨대 제233조 1년 이상의 징역, 제237조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 7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처벌조항에 비하여 현저히 가벼운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형법이 정하는 절도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진정인의 혐의 내용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얼마 전 동래경찰서에서 출발해 부산지방검찰청 도착 당시 손현보 목사. 포승줄에 묶인 손 목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세계로교회 제공

▲얼마 전 동래경찰서에서 출발해 부산지방검찰청 도착 당시 손현보 목사. 포승줄에 묶인 손 목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세계로교회 제공

 

 

ⅱ) 손 목사가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손 목사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일부 내용들이다. 그 내용은 30분 이상의 전체 설교에서 대략 1분 내지 2분에 해당되는 짧은 순간의 언표일 뿐이다. 설교 전체 분량에 비교하여, 이러한 정치적 표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ⅲ)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쟁점이 된 부산교육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는 이미 종료된 상태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즉,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이었으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구속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ⅳ) 손 목사가 위반하였다는 위반 혐의 내용은 모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디. 그만큼 손 목사는 떳떳하게 설교하였고, 떳떳하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 손 목사는 결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진정인 스스로가 도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손 목사를 구속해야 할 ‘법률적 근거’도 인정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ⅴ) 국가 기관이 진정인을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때, 혐의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 몇 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즉 적용 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국가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찰청 검사들은 범죄와 형벌이 ‘법정’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다.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ⅵ) 위 5항과 연계하여, 국가기관은 진정인의 형사범죄 혐의를 이유로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때,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즉 깜깜이 고발, 구속영장 청구, 발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3개의 국가기관이 동시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넘겨버리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이다.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요 인권침해라는 점이다.

나. 차별행위
더욱 심각한 점은 국가권력 기관의 행위는 차별적 행태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ⅰ) 오늘날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 SNS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등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좌파 방송인 김어준은 ‘유튜브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 좌파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진정인보다 훨씬 더 심한 정치행위,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방송인 김어준은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과 비교하건대, 손 목사가 예배 설교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자의금지의 원칙) 대우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조항이 온라인 선거운동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규정 차이를 핑계로 진정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라는 ‘신체적 구속’의 특별히 가혹한 권력을 행사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이 정하는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ⅱ) 부산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 다른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된 사례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손 목사가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정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법정형 중 가장 경미한 것이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된 적이 없는데, 손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한 피진정인들의 국가권력 행사는 차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ⅲ) 금번 부산지방법원의 해당 판사는 2017년경 북한 주체사상 및 관련 자료를 제작·연구한 1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 구금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사가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 및 종교적 양심에 따른 표현을 한 행위를 두고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였다는 점은 국가기관으로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몰각시키는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모습. ⓒ세이브코리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모습. ⓒ세이브코리아

 

 

5. 결론

지금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전자는 알고는 있으나 가진 것이 많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이들이고 후자는 진리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자 행동하는 이들이다.

두려워하는 분들은 손 목사를 ‘정치적인 목사’라고 주장한다. 한 예로 손 목사의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운운하다. 이는 이재명 개인을 두고 한 말은 결코 절대 아니다. 한 인간이 아닌 공적인 직책을 두고 한 구호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사랑의 전도사이고 나이스한 기독교인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곡해하고 이념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레거시 언론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외치는 정직한 소리를 ‘극우’ 또는 ‘혐오’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에 현혹되고 눈이 감기어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편향된 시각의 기자들과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속아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상적 기독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유물론에 접근한 좌경화된 정책과 인사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전국민의 우민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소중한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는 하향 평준화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질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가 전과 4범에 5개의 재판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교회지도자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계시록 21장 8절에 마지막 시대에는 ‘두려워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손현보 목사는 구속되어 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오히려 손 목사는 진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 목사는 구속 전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은 결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손 목사가 두려운 것은 다음세대가 무너지는데도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회자는 악한 정부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거나 방조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일어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혈맹인 미국도 이번 손 목사의 구속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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