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속행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기소 금지’를 의미할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법제처 헌법주석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기소 금지’를 의미할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 건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 법제처 헌법주석서가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재명의 5개 범죄 재판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이건 헌법 해석이 아니라 헌법 농단이다. 법치주의를 무시한 정치폭력이다.
헌법 제84조 해석에 필요한 결정적인 조문은 헌법 제68조 2항이다.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 시 재선거”라는 법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라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말한다.
만약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왜 헌법 제84조가 존재하겠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대통령의 재판 진행과 유죄 시 자격 상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이재명의 등극과 함께 사법부는 솔선수범 재판들을 중단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를 “평원의 풀들이 태풍이 오기 전에 드러눞다”라는 말에 비유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판 재개이다. 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백현동, 대장동과 같이 5개 재판 중 다만 하나만 유죄 확정돼도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위기를 느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끌고 왔다.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되자 사법부 해체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법관 탄핵,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것이다. 특별검사, 특별재판관을 도입했다. 나아가 특별국회, 특별사법부,- 특별대통령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 헌법을 채택할 기세이다.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여 임기 5년을 러시아의 푸틴처럼 장기 독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지 걱정된다.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법원은 이재명을 파기자판하지 않은 것에서 혼란을 자초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사법부는 헌법 84조와 68조 2항을 다시 읽고,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헌법은 명백하다.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하고, 유죄 시 자격을 상실한다. 사법부는 헌법과 양심대로만 판결하라. 권력자의 협박과 민주당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라.
지금 사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아닌 이재명의 지령과 민주당의 폭거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로 전락한다.
사법부의 선택 여지는 두 가지뿐이다. 이재명 건에 대한 다섯 가지 재판을 재개하고 헌법대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주구 역할을 하는 길 밖에 없다. 개목줄이 채워져 끌려다니며 조리돌림 당하기 마련이다. 사법부는 양자택일의 지점에 서 있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성경적 원칙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지 않다. 있다. 이재명의 임무는 헌법이 대통령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장 재판을 재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리. 그것은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이재명 재판을 속행하라.
<리포르만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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