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동성결혼 200만불 피해 피소
미국 풀러신학교가 동성결혼 반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액 피해보상을 요구받는 소송을 당했다. 풀러신학교에서 퇴학당한 자와 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차별'이라며 200만 불(23억 2천342만 원)의 피해보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1.9.에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전역의 종교 사학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파사데나 뉴스>와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목회자이며 여성-동성결혼자인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생 네이선 브리츤(Nathan Brittsan)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리츤은 이 학교에서 2017년 9월에 퇴학당한 조안나 맥슨(Joanna Maxon)이 제소한 고소장에 자신의 이름을 원고로 추가했다. 소장을 연방정부 칼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접수되었다.
맥슨은 풀러신학교 재학 시절에 동성결혼을 했고, 2019년 10월에 퇴학당했다. 맥슨은 첫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자신을 퇴학시킨 풀러신학교가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 내 교육계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타이틀 9’(Title IX)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맥슨의 논거는 "풀러신학교가 학생들에게 전통적 가치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972년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은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 재정 보조를 받는 학교는 일체의 성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제한한다(“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basis of sex,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education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맥슨의 변호인 폴 사우스윅은 이 송사가 타이틀 9와 관련된 동성결혼 반대로 인한 첫 번째 송사라고 말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으므로 점차 풀러신학교의 동성애자들 곧 LGBTQ 학생들이 격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타이틀 9’가 명시한 성은 원래 생물학적 의미를 지녔지만, 좌파 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이 성적 지향성과 젠더(gender)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왔다.
풀러신학교는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을 겪고 있다. 기존 캠퍼스조차 매각하고 작은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자 학생들에 대하여 방심한 탓으로 지루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손해보상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풀러신학교의 이 소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상하게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방심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 물결에 휩싸인 한국의 신학계열 대학교들에 주는 교훈이 크다.
풀러신학교가 직면하는 사건 배후에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성 개방을 추구하는 좌파적인 세계적인 단체들이 맹활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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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가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실 주관으로 국제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이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 Awesome Life Awesome Family>라는 주제로 2020.1.18(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 알려진 아래의 내용들은 실로 충격적이다.
칼리포니아 주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동안 학생들에게 급진적 젠더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다. 2010년에는 공립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역사, 사회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을 영웅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SB48(2010-2011)법이 통과되었다. 2011년에는 탈동성애에 대한 상담을 금지시키는 법이 통과 되었다. 만약 동성애를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벌금형에 처하거나 상담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법(SB1172)이 통과되었다. 2013년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명 ‘화장실 법(Bathroom Bill, AB1266)이 통과되었다.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안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남가주아동건강법안, AB329)이 통과되었다. 성교육과 연예에 대한 교육 시간에 반드시 동성애를 포함시켜야 하며 금욕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성교육 교재는 포르노 수준의 외설적인 성교육 비디오와 구강성교, 항문성교에 대한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살짜리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양성애를 ‘샐러드’에 비유하는 비디오를 보게 만들고, 구강성교하는 법을 삽화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오이, 당근, 바나나를 사용해 자위행위를 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급진적 성교육의 결과는 엄청나다. 학교 안에조차 성 문란이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며 성명과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부모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이들이 포르노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되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정부나 경찰 리스트에 등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소아성애 합법화’ 법안이 약 2년 뒤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2009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했다. 스웨덴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자기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딸이 집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만 15세 청소년은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이때 친구들이 생일에 콘돔을 선물한다고 한다. 스웨덴 학교에서는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구비해 두고 있다. 아이가 자신의 ‘특별한’ 성을 밝히면 주변의 아이들은 지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학교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용인하면 미국과 스웨덴과 같은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세상 법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봐야 하는 날이 온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 불법이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건강한 가정을 보존하는 길이다.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
급진적 성교육 환경에서 기독인 부모는 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고 가정 안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실시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교육과 금욕적 삶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해로운 법안의 제정을 막는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독교 규범으로 사회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를 굳세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를 수용하거나 긍정적으로 여기는 교회는 사도성에서 이탈한 거짓교회로 간주하는 운동도 기대된다.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교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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