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갈등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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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과 관련,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교회 반대파로부터 고발됐던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님의 무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랑의교회는 "서울고등법원 제 27형사부는 지난 5월 11일 접수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 반대파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8월 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 25형사부도 8월 18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다른 배임 고발 건에 대해 반대파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진행돼온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피고발건은 모두 무혐의로 법적 종지부를 찍었다.
사랑의교회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소고발사건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며 "오 목사님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인정받음에 따라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길고 긴 여정이었다. 반대파 교인들은 2013년 7월 담임목사님에 대해 두 건을 별개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우선 담임목사님을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총 11개 항목으로 서초 예배당 신축 관련 4건, 교회 재정 관련 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 5개월여 동안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2014년 12월 19일 11건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파 교인들은 올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3일 이들의 항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반대파는 이에 다시 불복,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을 접수받은 서울고법 형사 27부는 심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8월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파들은 이와 별도로 교회자원관리와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SAP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로 담임목사님을 고발했다. 이 또한 검찰은 지검의 1차 조사, 고검의 항고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대파들은 불복해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8월 11일 기각됨으로써 담임목사님의 무혐의가 확정된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님이 재정 등 관련 의혹에서 결백함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반대파들의 담임목사님과 교회에 대 공격과 소송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재삼 확인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회는 앞으로 본연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와 관련 소송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랑의교회 갈등 사태가 터널 끝지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다. 교계는 사랑의교회가 속히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역할을 더욱 더 잘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누스파워> 보도문, 201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