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앙교회 유아세례 장면
왜 유아세례를 베푸는가?
종교개혁시대의 재세례파 기독교인들과 오늘날의 침례파 교회들은 '유아세례'(infant baptism)를 베풀지 않는다. ‘성인세례’(adult baptism) 또는 '신자세례'(belioebers baptism)만이 진정한 세례라고 본다.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믿는다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베푸는 세례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침례파 신자들은 종교개혁운동의 후예들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데는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없고, 유아세례는 철저한 종교개혁에 실패한 교회의 바람직하지 않은 로마교회적 잔재로 여긴다.
역사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왜 유아세례를 베푸는가? 그 까닭은 주로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이라는 관점 때문이다.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언약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다. 유아세례 거행을 신학부재의 로마교회 잔재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오류이다.
아래는 유아세례에 대한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박사의 논의를 요약한 글이다. 이우석 님이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4권에 담긴 내용을 따오는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음에 대해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였다.
1) 은혜언약의 유익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은혜의 수단들과 연관하여 분배되고, 따라서 중생 역시 말씀과 연관된다.
2)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단들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비상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을 말씀 없이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
3)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분별의 연령에 이르기 전 죽은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한다.
4) 교회 한가운데 생활하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고백과 삶이 정반대 현상을 드러내기까지 택함 받고 거듭난 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5)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판단으로서, 물론 이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규칙이어야 하되, 오류가 없는 선언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이것에 반하여, 신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택함을 받은 이상, 이미 세례 전, 또는 세례 시나 세례 후에 비로소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견해 차이가 있었다.
마터 버미글리(P.Martyr Vermiglil), 아 라스코(J. a Lasco), 다테인(Datheen), 알팅(Alting), 빗치우스(H.Witsius), 푸치우스(G.Voetius), 판 마스트리흐트(P.van Mastricht) 와 같은 신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에 기울었다 그러나 칼빈, 베자(Th.Beza), 무스쿨루스(W.Musculus), 우르시누스(Z.Ursinus), 더브레 (G. de Brès), 아크로니우스(Acronius), 클로펀부르크(J. Cloppenburg), 왈래우스(A. Walaeus), 마코비우스(J. Maccovius), 부카누스(G. Bucanus), 투레티누스(F. Turretinus), 하이데거(J. H. Heidegger) 등과 같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4, 56, 각주 35).
2. 선택과 언약을 통합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신학자들은 은혜언약의 진영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있음직한 선택의 증거로 여겼으며, 사랑의 판단을 주장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이미 칼빈에게서 나타난다(in G. Kramer, Het Verband van Doop en Wedergeboorre, 119).
유아세례에 대한 논증들 가운데 다음의 것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자들의 자녀들은 언약에 속하며,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그들은 부모나 교회의 신앙 위에 세례를 받으며, 은혜언약에 속하는 것이 유아세례의 충분한 근거이다(in G. Kramer, Het Verband van Doop en Wedergeboorte, 119κ ).
게다가, 신자의 자녀들이 누리는 유익들은 매우 다양하게 이해되고 표현되었다. 자녀들은 은혜언약,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그들이 객관적 의미에서 그리고 주관적 의미에서 거룩하며, 그들에게 은혜나 약속, 입양, 혹은 은혜에 대한 권리도 제시되거나 주어졌으며, 그들이 성령, 중생의 영, 중생의 씨앗, 믿음의 성향, 믿음과 회개의 씨앗을 갖거나 가질 수 있다 등(in G. Kramer, Het Verband van Doop en Wedergeboorre, 143, 161, 166, 169, 171, 172, 204, 223, 237, 255, 259, 319, 333). (바빙크. 개혁교의학 4, 57, 각주 37).
3. 신학자들은 성령이 말씀을 통한 부르심 없이도 유아들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으며, 유아기에 죽은 신자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교회 안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교회에 입교한 자녀들에게도 자주 이것을 행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자녀들은 사랑의 판단을 따라 그들의 고백이나 삶이 결정적으로 그 반대사실을 드러내기까지는 반드시 택함 받고 거듭난 자들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치했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 중생은 성인들과 아이들의 경우 모두 시간적이 아니라 확실히 언제나 논리적으로 믿음과 회개에 선행했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4, 70).
4. 개혁파 신학자들은……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 그러한 어릴 적 중생은 발생할 수 있다고 견지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식과 의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어릴 적 중생은 실재적으로 자주 발생했으며, 특히 하나님이 유아들의 생명을 취하여 간 경우에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교회의 교제 가운데 태어나고 세례받은 언약의 모든 자녀들을 이교도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의 판단을 따라 언약의 참된 자녀들로 여겨야 하며 그들의 고백이나 행위 가운데 신앙과 위배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까지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는 규칙을 고수했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4, 139).
5. 세례의 권리는 믿음과 회개가 아니라 오직 언약에 의해 주어진다.…… 선택과 언약의 통일성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리고 긴밀하게 견지하려는 학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앙의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교리나 삶에서 명백히 그 반대의 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사랑의 판단을 따라 거듭난 자들로 여겨져야만 하거나, 최소한 택한 자녀들은 대개 세례 전에 또는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성령에 의해 거듭났다고 주장했다(아 라스코, 우르시누스, 아크로니우스, 푸치우스, 밧치우스, 그리고 다른 학자들).
하지만 세례 받은 자녀들이 그 어떤 영적 생명도 드러내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것을 자주 가르쳐주는 실재적 경험의 반대들을 유념하는 다른 학자들은 감히 이런 세례 전 중생을 규칙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방편들에 매여 있지 않으며 또한 어린 유아들의 마음속에 중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외 없이 인정했으나, 택함 받은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 거듭남이 세례 전에 또는 세례 시에 또는 심지어 때때로 세례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미결 상태로 두었다(칼빈, 베자, 잔키우스, 부카누스, 왈래우스, 아메시우스, 하이데거, 튜레티누스, 그리고 다른 학자들). (바빙크. 개혁교의학 4, 601-2).
6. 심지어 자라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반드시 지배해야 할 사랑의 판단을 따라, 그 반대의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들의 구원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신자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이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4, 627).
7. 그러나 이런 맥락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성인들이나 자녀들 모두에게 사랑의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세례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오류가 없는 선언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바 우리가 실재적인 교회 생활에서 행동해야 할 하나의 규칙일 뿐이다. 세례의 근거는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추측이 아니며 심지어 그 중생 자체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뿐이다. 이것은 세례를 받게 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 봉사자의 주관적 견해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4,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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