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개혁교회 헌법 한글전문
예장 고신과 자매관계 교회인 자유파 또는 31조파라고 일컫는 교단의 헌법을 성희찬 목사(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 표는 번역자 성희찬의 설명이다. 31조파의 헌법 제31조는 이 교단이 1942년경에 출범할 때의 31조와 같지 않다. 교회법 연구에 유익한 문헌이라고 생각되어 인터넷공간에 붙잡아 여기에 매어 둔다.
제1조 교회 헌법 (the Church Order) 의 목적과 분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것은 좋은 질서 (order)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제1부 직분, 제2부 치리회, 제3부 교리 및 예배의 감독, 제4부 권징
제1부 직분
제2조 세 직분
세 직분은 구별된다. 말씀의 사역자 (* 목사), 장로, 집사. 어떤 사역자 (* 목사) 들은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또 어떤 사역자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 세워진다.
제3조 합당한 부름의 필요성 어느 누구도 그 직분에 합당한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특정 교회에 속해야 말씀의 사역자는 어느 누구도 특정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부름받을 수 없다.
제5조 말씀의 사역으로 부름 과거에 이 사역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의 사역에 합당한 부름을 받는 것에는 부름, 시험, 회중의 동의, 임직을 포함한다.
부름은 주님께 대한 기도 가운데 당회와 집사들에 의해, 그리고 회중의 협력과 함께, 지역 교회의 규례를 따라 이루어진다. 단,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거주 지역 시찰회에서 예비 시험을 치른다. 사역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시찰회가 임명한 카운셀러의 조언으로 부름 (* 청빙)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에는 교리 뿐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며 시찰회 주관으로 부름을 시험한다. 노회 총대들 혹은 총대 일부가 거기에 참석해야 한다.
회중의 동의는 부름받은 사역자의 이름이 교회에서 두 주일에 걸쳐 광고된 후 합법적인 이의가 없을 때 이루어진다.
임직은 예배 시간에 임직을 인도하는 사역자의 안수와 임직을 위해 채택한 예식서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제6조 다른 교회로 부름 사역자가 다른 교회로 부름을 입을 때 당회와 집사들에 의해, 그리고 회중의 협력과 함께, 그리고 그 지역 교회가 채택한 규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시찰회에서 임명한 카운셀러의 권고에 따라 사역자를 부른다 (* 청빙한다).
모든 교회에 대해 시찰회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 조항에 의해 부름받은 사역자는 시찰회에서 교리와 행위에 대해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회중의 동의 역시 요구되며, 부름받은 사역자의 이름이 교회에 두 주일 동안 광고되며 합당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때 그 동의가 받아진다.
제7조 부름을 받을 경우 사면 사역자가 다른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교회는 (* 부른 교회) 그 사역자가 현재 봉사하고 있는 교회와 시찰회로부터 합법적인 사면서를 얻을 때까지는 그 사역자를 받지 못한다.
제8조 신학 훈련 없는 허락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만약 경건, 겸손, 훌륭한 지력, 분별력, 대중 연설에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역에 허락될 수 없다.
제9조 최근에 가입한 교회의 사역자 허락 우리 교회와 교제하지 않은 교회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가입한 교회의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에 신중하게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편 교회의 규례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만약 필요할 경우 시찰회나 노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10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 당회 동의 없이 다른 교회에서 성례를 시행하거나 말씀을 설교할 수 없다
제11조 사역자 후원 당회가 회중을 대표하여 사역자에게 적절한 후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특별한 임무에 임명 사역자가 특정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특별한 임무 즉 군목이나 병원의 원목 같은 특별한 임무에 임명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적을 두는 교회와의 관계는 시찰회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13조 은퇴 사역자가 직분의 의무를 나이나 질병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더라도 말씀의 사역자의 영예와 직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역자가 봉사하는 교회는 적절한 후원을 제공해야 한다. 동일한 의무가 사역자의 과부와 고아에게도 존재한다.
제14조 회중에 대한 위임에서 해제 시찰회와 노회의 사전 지식과 승인없이 당회가 사역자의 위임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15조 직분에서 사면 당회나 시찰회가 노회의 협조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역자는 직분에서 사직할 수 있으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제16조 사역자의 의무 사역자의 의무는 기도 인도와 말씀의 설교, 성례에 충성하는 것이다. 사역자들은 다른 동료 직분자들과 회중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장로와 함께 권징을 시행하며, 모든 것이 좋은 질서 아래 일어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역자 사이의 동등 한 회중에 두 사람 이상의 사역자가 있으면 당회의 판단에 따라, 혹 필요하면 시찰회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동등하게 임무가 주어지게 해야 한다. 이 규칙은 장로들과 집사들에게도 해당한다.
제18조 말씀의 사역을 위한 훈련 교회는 사역을 위한 훈련 기관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 신학생 후원 교회는 신학생들이 계속 배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제20조 장로와 집사의 부름 장로와 집사는 집사를 포함하는 당회에 의해, 그리고 회중의 협력과 함께, 그리고 지역 교회의 내규를 따라 부름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직분에 합당한지 살필 수 있도록 회중의 지체들에게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당회는 2배수를 추천해서 회중에게 제시하며 그리고 선출된 사람을 임명한다. 합당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임직받는다.
특별한 경우에 당회는 결원 수 만큼의 사람을 회중에게 제시할 수 있다. 합당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임직받는다.
두 경우 모두 장로와 집사 임직을 위해 채택된 예식서가 사용될 것이다.
제21조 장로의 의무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목회적 방식으로 회중을 다스리는 것이다. 장로는 사역자와 다른 장로, 집사들이 직분을 충실히 완수하는지 살펴야 한다. 회중을 세우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정을 방문한다. 사역자와 함께 권징을 시행한다.
제22조 집사의 의무 집사의 의무는 자비의 봉사를 실행하는 것이다. 가정 방문을 통해 곤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알아내고 필요하면 그들을 돕고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회중의 지체들을 권면해서 자비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자비의 은사들을 (* 헌금 및 헌물) 모으며 또 적절하게 운영하며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줘야 한다.
제23조 장로와 집사의 은퇴 장로와 집사는 2년 이상 교회에서 봉사한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가 매년 은퇴 되어야 한다. 은퇴하는 직분자의 자리는, 만약 회중이 그 사람을 그 직분에 다시 부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된다.
제24조 선교 사역에 부르심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규칙 교회는 교회 헌법을 좇아 선교 사역에 대한 의무를 준행해야 한다.
제25조 선교사의 의무 선교 사역에 부름받은 선교사의 의무는 파송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성례를 시행해야 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회중에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제26조 당회와 전도 전도의 목적은 주님과 그 분을 섬기는 것에서 떠난 사람들을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당회가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책임을 진다.
제27조 직분자와 세상 정부 직분자는 세상 정부에 마땅한 순종과 존경을 가지도록 회중들을 인식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입었기 때문이다. 직분자는 이 문제에 좋은 모범을 보일 것이며 마땅한 존경과 대화로써 세상 정부가 법적으로 언제나 교회의 예배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제2부 교회 치리회
제28조 4개 치리회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가 있다.
제29조 치리회의 개회와 폐회 개회와 폐회시에 주님의 이름이 기도와 감사 가운데 불려져야 한다.
제30조 치리회의 권할 이 치리회는 교회에 대한 안건만을 그리고 교회적인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대회 (大會, * 노회는 당회에 대해 대회이며, 또 총회는 노회에 대해 대회라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헌법은 상회, 하회로 부른다) 들은 교회들에 공통적인 안건이나 소회 (小會) 에서 종결되지 않은 안건만을 취급한다.
제31조 대회에 호소 소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회에 호소할 수 있다.
제32조 대회에 보내는 총대 대회에 보내는 총대들은 보내는 사람들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송된다. 이를 근거로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자기 문제들이나 자기 교회 문제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해 당사자들은 투표할 수 없다.
제33조 대회에 보내는 안건들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이전 노회가 결의한 연관된 결정들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야 소회는 대회에 어떤 제안이나 설명을 할 수 있다. 한 번 결정된 안건들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다시 제안될 수 없다.
제34조 의장과 서기의 의무 안건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의장의 의무다. 의장은 토론이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진다. 사소한 것을 주장하거나 강한 감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발언권을 중지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시에는 그들을 권징해야 한다. 의장직은 해 치리회가 끝마칠 때 종결된다. 의장 외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서기가 임명되어야 한다.
제35조 소회에 대한 대회의 권할 시찰회는 당회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시찰회에 대해 노회가, 또 노회에 대해 총회가 역시 그러하다.
제36조 당회의 구성과 모임 모든 교회는 사역자 혹은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다. 정기적으로 사역자가 교대로 주재하여 회집한다. 당회는 또 집사들과도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그러한 모임에서는 교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 교회의 물질적인 문제들, 재정 운영, 당회의 판단을 따라 일반적인 정책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모든 것이 다루어진다.
제37조 직분자의 수가 적을 경우의 협력 장로와 집사의 수가 적을 때 당회는 지역 교회의 규례에 따라 집사들과 함께 회집한다. 그러한 경우에 감독과 권징의 문제는 집사들의 조언으로 다루어지며, 집사의 봉사에 속한 문제들은 장로의 조언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규례는 장로의 수가 집사의 수처럼 3명 이하 일 때 적용된다.
제38조 직분 임명 시찰회의 승인으로 최초로 혹은 새롭게 직분이 임명될 수 있다.
제39조 당회가 없는 곳 당회가 없는 곳은 시찰회에 의해 이웃 당회가 맡는다.
제40조 집사들의 모임 정책과 운영에 대해 당회에 보고한다.
제41조 시찰회 시찰회는 시찰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루어진다. 각 교회는 신임장과 함께 사역자 1인과 장로 1인을 파송한다. 그러한 모임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열려야 한다. 각 모임은 다음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역자들이 교대로 그 모임을 주재한다. 또 그 모임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역자가 계속해서 2회 선출될 수 없다.
의장은 직분자들의 봉사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나, 대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인지 여부나, 지역 교회의 적절한 행정에 대해 시찰회의 도움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당회의 문제들에 대해 물어야 한다.
노회 이전 마지막 시찰회에서는 총대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제42조 시찰회에 총대로 가지 않는 사역자들 한 교회에 두 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있어서 앞의 조항을 따라 총대로 가지 않은 사역자들은 고문의 자격으로 시찰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43조 카운셀러 사역자가 없는 있는 교회를 위해 시찰회는 한 명의 사역자를 카운셀러로 임명하여 당회를 도와 좋은 질서를 유지하게 하되 특히 사역자를 부를 때 (* 청빙할 때) 그렇게 한다.
부름에 대한 문서(* 청빙서)에는 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44조 교회 방문 시찰회는 매년 경험이 있고 자질을 갖춘 몇몇 사역자들에게 권한을 주어 시찰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한다. 필요하면 시찰회가 이 임무를 위해 사역자들 외에 능력있는 장로를 임명할 수 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더불어 직분의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순수한 교리를 지키고, 모든 점에서 채택된 교회 헌법을 유지하고, 말과 행위에서 능력껏 회중의 건덕을 장려하는지를 살핀다. 방문의 목적은 나태한 직분자를 권고하고 화평과 건덕과 교회의 보전을 위해 조언하는 것이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찰회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지역) 노회 노회는 인근 시찰회로 구성된다. 각 시찰회는 2명의 사역자와 2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이 숫자는 노회가 둘 혹은 세 시찰회로 구성될 때는 3명이 될 수 있다. 지역 노회는 속히 개회할 급박한 이유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모인다. 노회 폐회 즈음에 다음 노회의 시간과 장소, 주최하는 교회가 결정되어야 한다.
제46조 총회 총회는 속히 개최할 급박한 이유가 없으면 3년에 1회 모인다. 각 노회는 2명의 사역자와 2명의 장로를 파송한다. 만약 2지역 노회 이상의 판단에 의해 3년 이내에 총회가 열려야 할 경우, 임명된 주최하는 교회가 지역 노회의 동의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제47조 외국 교회와의 관계 총회는 외국 교회들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가진 외국 교회와의 범 교회적 관계는 가능한 유지되어야 한다. 외국 교회의 교회 헌법이나 교회 행습 중 사소한 것으로 그 관계가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제48조 대회에에서의 견책 시찰회나 대회 폐회 즈음에 모임 중 책망을 들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견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 대회의 총대들 각 대회는 지시를 수행할 총대를 임명한다. 총대들은 가능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명되어야 한다. 노회는 또 교회 헌법이 정한 경우와 또 시찰회의 요청으로 어려운 문제에 처한 시찰회를 도울 총대들을 임명해야 한다. 위 총대는 혹은 그 일부 총대는 사역자 (* 목사 후보자) 의 예비 시험을 감독한다. 총대들은 모든 활동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활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50조 공문서들 당회나 대회들은 공문서를 보관할 책임을 가진다.
제51조 재정 문제에 대한 당회의 대표 교회의 재정문제 운영과 관계하여 교회는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당회에서 임명된 두 사람과 또 안건의 실행을 위해 집사들을 대표로 세운다.
제52조 재산의 법적 문제에서 교회 대표 시찰회나 노회, 총회가 포함한 교회 소유 재산에 관한 법적 문제에서 시찰회나 노회, 총회는 총대를 임명하여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위 총대들은 각 치리회의 지시를 받으며 또 해임된다.
제3부 교회와 예배의 감독
제53조 사역자와 교사들의 신앙 고백 서약 말씀의 사역자와 신학 교수와 신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네덜란드의 3개 신조(* 벨직, 하이델베르그, 돌트 신경) 을 서약해야 한다. 이를 거절하는 사역자는, 그 사실 때문에 곧 정직되고 시찰회는 그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들의 생각들이 토론된 후에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면직되어야 한다.
제54조 장로들과 집사들의 신앙 고백 서약 장로와 집사들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3개 신조에 서약해야 한다.
제55조 거짓 교리와 오류 감독 어떤 문서나 통신수단을 통해 회중의 생활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짓 교리와 오류를 지키기 위해 사역자와 장로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가정 방문을 통해 가르침과 논박과 경고와 권고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제56조 유아 세례 시행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으로서 세례는 가능한 공예배에서 신자의 자녀들에게 실시되어져야 한다.
제57조 세례시의 약속과 교훈 당회는 부모가 세례 시에 약속한대로 교회의 교리에 부합하게 최대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교육을 받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성인 세례 시행 세례받지 않은 성인들은 세례를 통해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된다. 그런 뒤에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59조 세례 예식 사용 성인 뿐아니라 유아 세례시에 사역자는 이를 위해 채택된 예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60조 주의 만찬에 대한 허락 당회는 개혁주의 교리에 의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경건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만찬을 허락해야 한다. 자매 교회의 지체들은 교리와 행위에 대한 증명서를 근거로 허락된다.
제61조 주의 만찬 경축 주의 만찬은 적어도 3개월 마다 공예배시에 한 번씩, 장로들의 감독과 더불어, 이를 위해 채택된 예식을 사용하여, 교회 헌법을 따라 경축되어야 한다.
제62조 교회 기록 당회는 교인 명부, 출생 명부, 세례 명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명부, 결혼 명부 등의 교회 기록들을 보존해야 한다.
제63조 다른 교회에 대한 증명 교인이 다른 회중으로 이사할 때 당회는 의장과 서기가 날인한, 교리와 행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아직 공적 신앙 고백을 (* 입교) 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도 언급되어야 한다. 연관된 해 당회는 적절한 때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교회를 옮길 경우의 후원 지체들이 기관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에 가기 위해 다른 교회로 이사갈 경우 이전 교회가 집사회의 후원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가능한 책임진다. 만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면 양 당회의 협력 아래 후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65조 주일 예배 당회는 주일에 두 번 예배를 위해 회중을 회집한다. 총회에서 승인된 예배 순서를 지켜야 한다.
제66조 교리 문답 설교 당회는 매 주일마다 한 번 설교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선포되도록 책임을 진다.
제67조 시편과 찬송 예배에서 시편이 총회에서 채택된 운율로 불려져야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승인된 찬송가가 불려져야 한다.
제68조 절기 당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일(* 성탄절), 선한 금요일(* 정사일), 부활절, 승천일(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회중들이 공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날에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선포되어야 한다.
제69조 기도일 전쟁이나 대재난, 기타 다른 환난, 또 모든 교회가 공감하는 때에 기도일이 최근 총회에서 임명된 시찰회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제70조 결혼에 대한 교회의 확증 당회는 이를 위해 채택된 예식을 사용해서 결혼이 교회에서 확증되도록 책임을 진다.
제71조 장례 예배는 없음 장례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제4부 권징
제72조 권징의 목적 교회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분의 영광을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목적은 범죄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또 이웃과 화해하며 나아가 그 죄가 그리스도의 회중에서 제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73조 상호 권징 만약 어떤 사람이 교리의 순결이나 행위의 경건에서 벗어날 경우,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공적인 범죄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면,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마18장에서 말씀하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제74조 당회에 보고 만약 범죄한 사람이 개인적인, 형제의 권면이나 혹은 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의 권면 후에 회개를 보일 경우, 그 사적인 죄는 당회에 보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마18장에 따라 사적인 죄에 대해 권면을 받고도 이 권면을 따르지 않거나 혹은 공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당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75조 회개 이후의 죄의 고백 만약 어떤 사람이 당회에 보고된 사적인 죄나 공적인 죄를 회개할 경우, 특히 사적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충분한 회개의 증거를 보였다면 죄에 대한 고백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회는 이러한 죄의 고백에 대해 회중이 알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76조 권징의 정도 당회는 당회의 권면을 거절하거나 혹은 공적인 혹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주의 만찬에서 정지시켜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된 권면에도 회개의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책으로 마침내 출교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 누구도 시찰회의 동의 없이 출교되지 못한다.
제77조 권징이 진행 동안의 광고 당회가 출교로 나아가기 전에 회중은 범죄한 사람의 완고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설명과, 책망을 통해 회개를 촉구한 여러 시도들이 포함된다. 당회는 회중들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세 번 광고가 있어야 한다. 처음 광고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기 위해 범죄자의 이름이 언급되어서는 안된다. 두 번째 광고는 76조에 언급된대로 시찰회의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 세 번째 광고에서 당회는 회중들에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제권에서 배제될 것을 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교가 회중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광고 사이의 시간은 당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78조 출교한 자를 다시 받아들임 어떤 사람이 출교된 이후에 회개하고 당시 회중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랄 경우, 회중에게 광고되어야 한다. 최소 3주가 지난 후 어느 누구도 그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이를 위해 채택된 예식을 사용하여 자기 죄에 대해 공적인 고백을 해야 한다.
제79조 직분자에 대한 권징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의 권고를 부인하거나 공적인 혹은 심각한 범죄를 한 경우, 자체 당회나 시찰회가 임명한 이웃 교회의 당회의 판단에 의해 정직되어야 한다. 시찰회는 14조에 언급된 노회 총대의 조언으로 면직되어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장로나 집사가 이 같은 범죄들 중 하나를 범하면 자체 당회와 인근 교회 당회의 판단으로 충분히 정직과 면직을 할 수 있다.
제80조 직분자의 권징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범죄 직분자의 정직이나 면직의 근거가 되는 심각한 범죄는 특별히 다음에 언급된 것이어야 한다: 거짓 교리 추종, 분파적인 행위, 신성모독, 성직 매매, 직분을 저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직분을 방해, 편견, 간음, 음란, 도적, 폭력 행위, 습관적으로 술 취하는 것, 부당하게 자신의 부를 쌓는 것 등.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관계하여 출교의 근거가 되는 심각한 비행들이나 그 같은 범죄들이 포함된다.
제81조 직분자들의 상호 권징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는 직분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로 기독교적인 권징을 시행하고 서로 친절하게 권면과 격려를 해야 한다.
제82조 비 회원에 대한 권징 어릴 때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으로서 공적 신앙 고백을 (* 입교) 하는데 주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새로운 순종으로의 부르심과 관계하여 신실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를 권면해야 한다. 만약 그가 당회의 권면을 완강하게 거절하면, 그래서 언약을 거스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라면 당회는 시찰회의 동의로 회중에게 공적으로 알려야 한다.
광고 때 당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날짜를 정해야 한다. 당회는 회중들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만약 정한 시간 내에 참된 회개를 보이지 않으면 이를 위해 채택된 예식을 사용하여 교회의 교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출교 후에 회개하고 다시 교회의 교제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면, 회개가 회중에게 광고된 이후에 공적인 신앙 고백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결론적인 조항들
제83조 다른 교회를 주관하지 못함 어떤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며,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제84조 교회 정치의 준수와 개정 교회 헌법과 관련한 이 모든 조항들은 공동 합의로 제정된 것이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교회가 요구한다면 수정하거나 첨가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나 시찰회나 노회가 하지 못한다. 총회에서 수정되지 않는 이상 교회 헌법을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