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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종교세법에 대하여

 

미국은 성직자가 자기의 신앙에 배치된다고 확신하면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받은 '사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다세무 양식(IRS Form)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미국은 민주국가이며, 모든 국민과 거주자가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성직자의 종교세는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돌린다. 미국은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 관한 오랜 역사와 배경을 가진 나라이다. 이 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1970년대 중반, 내가 세금을 내기 시작할 무렵에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종교세 여부를 성직자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게 한다. 나는 미국장로교회 목사로서 10년 이상 봉사했고, 매년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했다교회가 지급한 사례’ 안에는 생활비목회활동비주택비도서비자동차비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금을 낸 것은 그것이 나의 신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낸 것은 나의 선택이었지 국가의 강제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이 종교세 납부 여부를 성직자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만든 것은 성직자가 봉사하는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기업체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세금의 큰 몫, 기본 몫은 사회복지세이다. 국가는 이 세금으로 납세자의 나이가 65세가 되면, 기본 재산이나 수입 액과 무관하게매달 사회복지 연금을 지불한다. 10년 이상 납세한 자에 제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세금제도에는 연금 성격의 사회복지세가 없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귀화를 했다. 대학교에 속한 신학교수로 목사교수로 20년 이상, 급료에 대한 세금을 냈다. 그 급료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주는 것이다.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에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빠짐없이 세금을 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나에게 한 푼의 사회복지연금도 주지 않는다. 사회복지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거론하는 성직자 종교세법(안)은 국가 권력이 교회의 재정 사찰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면 점차 국가가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목회와 선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가 된다. 교인수가 줄고, 신학교 지망생이 아주 적어지며, 신도가 고령화 되는 등 교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성직자 종교세 제도는 교회의 퇴락의 속도를 한층 층 가속화 시킬 것이다. 국가가 어떤 것을 법으로 정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성직자도 국민이다. 세금을 내면 가난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한다. 기독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 달콤한 말로 교회의 독립성을 옭죄려 하는 것처럼 들린다. 미국이 종교세를 성직자 자신의 선택사항으로 제도한 데는 상당한 까닭이 있다. 성직자가 받는 것은 '사례'이며, 세금을 내고 바처진 돈으로 교회가 성직자를 공궤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며, 성직자는 기업가가 아니다.


나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이 대목에서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를 지배(ruling, governing, controlling), 간섭할 다른 권세가 없다영리 목적의 기업체조직개인은 소속 국가의 지배 아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의 독립성이 국가에 의해 훼손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직자의 '사례'에 대한 납세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 교회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기업이 아니다.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목회를 하려 하는가? 재세례파, 침례파, 회중교회 구성원들이 들으면 기겁할 것이다. 나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간섭하는 구조,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규제, 법, 제도를 거부한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저작권자 ⓒ 리포르만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용 시 출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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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7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이나 세금이 아까워서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점은 그로 인해 국가와 교회 사이에서 발생하게 될 일종의 지배구조에 연관된 문제이다. 나는 국가 기관이 언제든지 교회의 각종 회의 및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때가 오는 것을 우려 한다. 그것은 결국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 이제 어쩔수 없는 문제로 다가온다고 해도 목회자 과세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타락한 기독교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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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7
    지난주일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금(honorarium) 25만 원을 받았다. 2018년부터는 교회의 사례금, 여비, 위로금, 축의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세세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구조로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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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7
    최교수님의 글중에 미국의 성직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첫째로, 모든사람들이 성직자를 포함해서 자기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Income Tax) 를 내야합니다. 소득세를 탈세하면 중대한 범죄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연방 정부에 내는 연방세 (Federal Income Tax), 지방정부 (주, 군, 시) 에내는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율은 각 지역마다 다름니다.


    둘째로, 연방소득세에는 연방세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는 연방연금보험세 (FICA tax)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인데 연방 보험연금법 (SSA) 에 따라 역시 모든 연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고용주에게 강제로 징수 됩니다. 그런데 이 연방 보험세는 성직자를에게만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최교수님은 바로 이연방보험세와 소득세를 착각하신 것 같읍니다. 연방보험세를 성직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 입니다. 어차피 연방 보험세는 은퇴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떤 신앙인들은 보험제도 자체를 믿지 않기때문 입니다. 마치 어떤 신앙인들은 신용카드 쓰는 것을 불신으로 여기는 것 같은 신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연방 연금 보험세를 내지않기로 한 성직자들은 은퇴후에 연방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수입이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보고 ( tax return) 를 해야 하며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페북 김연찬의 글)



    그말이 그말인데,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가 시장에서 식품, 의료품,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지방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직자 봉사로 교회가 주는 '사례'에 대한 납세(Federal Income Tax, 연방정부)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으며, 자신이 납세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연금 성격의 사회복지세(SSTax)가 큰 몫임을 소개한 글입니다. 1979년 이후에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나,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직자가 받는 '사례'와 관련하여, 미국세법과 한국 종교세법(안)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최덕성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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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7
    정교분리를 이 정도로 엄격히 말하는 개신교계가 왜 스스로 정치세력과 결탁하려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왜 치리를 못하십니까. 서울시 봉헌등과 같은 누가봐도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왜 치리를 못하시는지요? 종교인 과세 정도로 교회가 국가로 부터 간섭받는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극단적 재셰레파 교도은 애뮈시처럼 아예 산이나 시골로 은거하여 국가로 부터 국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 등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애미쉬처럼 신념에 대해 확실히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의무를 이행하지 마십시오. 단, 그에 합당한 국민의 권리도 누릴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좁게는 교회 건물로 통용되지만 보다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입입니다. 소수 목회자의 모임이 아닌 교역자와 일반신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국민의 납세의무가 국가의 간섭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그 독립성이 침해당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신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다수는 세무조사도 경험하였습니다. 주장하신대로라면 이미 '교회'는 국가에 예속되었던 상황이였군요. 대다수의 신자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예로 드셨습니다. 법대로 신고하고 충실히 납세한다면 세무조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소수 대형교회의 예를 일반화시키는 것 아닌지요? 교회에서 들어오가 나가는 것이 뻔할 진대, 무슨 세무조사가 두렵다는 것입니까?

    주장하신 것 하나하나가 저 같이 세상을 사는 일반신자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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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7
    -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한 납세 준비해야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제가 시작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의 경험을 한 이들의 자각에 의해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로마가톨릭 사제단들은 이미 내고 있었고. 개신교 일부도 자신 납세를 하고 있었다. 필자도 개척교회이지만 시작과 더불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최근 종교인 소득세 납세 유예를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교인 과세의 명목 결정의 역사. 나아가 납세에 앞서 교회의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경우에 비추어 한국의 종교인 과제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조세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한국의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이다. 이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한 경우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런 경우를 조세 열거주의 방식이라 한다. 반대로 조세 포괄주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포괄적으로 납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조세 포괄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체로 조세 포괄주의보다는 열거주의를 선택한다. 물론 포괄적 의미가 전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조세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세 법률주의가 열거주의의 원칙인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필자는 종교인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좀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납세를 하고 있다.

    이제 종교인들도 구체적으로 납세의 열거 대상이 되었다. 또 그렇게 열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인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근로소득인가 기타 소득인가?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적인 열거가 2018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납세를 한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소위 갑근세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들과 같이 소득신고하고 납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에서 종교인 항을 별도로 부과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는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이냐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 때문이다.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19조). 그런데 종교인 혹은 특히 목사의 경우 당회를 통해서 소위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회중을 출교시킬 수 있다. 물론 장로교의 경우 목사 개인이 회중 구성원을 출교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제의 경우는 또 다를 것이다. 사용자를 해고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목회 행위를 근로의 기준안에 둘 수 있느냐 이런 논의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먼저 있었던 서구 교회는 목사의 납세 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근로 소득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세로 규정한다. 한국의 규정과 비슷하다.

    그런데 종교인의 행위를 근로로 보면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근로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기타 소득세의 종교인 항에 규정해서 내면 된다. 한국 세법은 이를 선택해서 내도록 했다.

    단지 기억할 것은 근로 소득세를 내면 복지 혜택이 많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를 내면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납세 행위에서도 지키지만 현재로는 복지 혜택이 많지 않다. 저수입자에게 주는 근로 장려금이나 의료 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다. 필자는 목회 행위가 근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에 기타 소득세로 내고 있다. 개척 교회 목사로서 갑근세를 내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라는 실질적인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책임의 적절한 입장으로 기타 소득세로 정리를 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타 소득세의 납세 지표를 근로세와 유사하게 해서라도 같은 복지 혜택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점차적인 개선을 하겠지만 말이다.

    3. 종교인 납세를 위한 준비: 세금폭탄 주의

    갑근세를 내든. 혹은 기타 소득세의 종교인 납세를 하던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적인 관행들을 많이 손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한다면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교회 장부까지 뒤지 지는 않겠다고 했기에 정직하게 납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가 목회자 개인의 통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고정적으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항목들을 모두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도서비나 차량 유지비 등을 실 영수증 처리해서 비용 지급을 받지 않으면 모두 고정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을 추후에 소명하기란 쉽지 않다. 1-2년이 지난 후에 개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서 증빙 서류 즉 합법적인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으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의 공적인 지출을 목회자나 사택에 대해서 할 경우에 교회 법인 카드나 혹은 증빙 서류를 잘 첨부해서 실질적인 비용만 청구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

    특히나 목회비라고 하는 항목이 제일 위험하다. 목회비가 목회 활동에 쓰인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납득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이것은 개인의 소득이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로목사에게 담임목사의 70%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담임목사의 사례를 올리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목회비 형태로 사례를 지불하는 경우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교회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지급이 있어야 한다.

    4. 향후의 방향

    종교인 납세가 시작되면 이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소득세 납세의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이다. 소득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가령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을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필자가 목회했던 네덜란드의 경우는 모두 소득으로 본다. 필자 이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교회를 설득해서 세금을 내도록 사례를 고려하도록 했다. 결국 한국 사례 체계로 해서 최소 42%의 소득세를 내는 상황에서 이만 유로를(필자의 경우 삼천만원 정도) 내는 상황도 맞았다. 사택과 자동차와 앞서 밝힌 목회자가 먼저 쓰고 청구하는 것도 수입에 잡혀버리고 말았다. 처음에 시행착오의 경우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택도 교회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납세의 방향은 실질 소득을 추적하고 납세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납세하여야 한다. 가령 집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도 소득에 들어간다. 이것을 주는 교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소득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강사 사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초창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강사 사례가 언론이라도 노출이 되면 종교인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교회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정직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일에 정직한 것이 국가를 통해 의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일관성 있는 자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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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7
    손성은 목사의 글


    [목회자의 납세문제](1)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1.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안건이 급하게 올라왔던 때입니다.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자고 제안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제안은 묵살되고, 범교단적인 성명서에 그 총회도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면 볼수록 모든 일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평소에 강조해 왔던 그 총회의, 이 문제에 대한 결정방식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을 검토해 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하자 하던 중 어떤 페친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 답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곳에 올리면서, 이 문제가 더욱 말씀의 빛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 성도들의 납세문제에 대해서는 로마서13:7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지만, 이 구절 속에 목회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이 일단은 옳다고 인정해 둡시다.

    3. 그런 분들에게 마태복음17:24~27은 어떠한지 검토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세금납부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일반국가에서의 납세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세금, 곧 성전세이기 때문에, 현대국가에서의 목회자의 납세에 대해서 적용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비록 성전세문제로 시작된 대화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세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세상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면서, 일반화시키고 있으신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도 세금을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세”를 일차적으로 가르키겠지만, “관세와 국세”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맥락입니다. 곧 예수님도 관세와 국세를 내셨고,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 ‘특별한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관세와 국세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금이란 것을 낼 필요가 없지만(26절,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바로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세금문제에 대한 대화는 바로 로마정권 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정부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요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있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그 뒤를 잇는다는 복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된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의 공동책임이 될 것입니다.

    5.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생활비를 ‘사례비’로 보지 않고,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소득’이기 때문에 내신 것이라고 보셨는지를 자문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시는 방식 곧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게 되는 그 돈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신 그 방식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글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기쁨의 날이 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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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hoiword 2019.11.21 20:38
    종교인의 세금 / 김윤태의 글, 페이스북에서 옮김

    저는 목사의 신분이면서, 홍콩의 비영리단체 혹은 회사로 등록되어있는 '홍콩엘림교회 유한회사(Hong Kong Elim Presbyterian church LTD.)'의 직원으로서 홍콩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소득신고하도록 종이 쪼가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성 비용'을 교회 재정부에서 기록하여 세무국으로 보냅니다. 세무국은 이에 준하여 과세하게 되며,
    어떤 경우 세금이 많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 교육비나 집세및 기타 세금면제될 수 있는 증명서들을 보내면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병행되는 것은
    교회가 세무국에 정기적으로 재정보고를 하는 일입니다. 매년,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회계사가 에이전트가 되어 정부에 제출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지정한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고용한 회계법인(회계사)의 리포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계사를 바꿀 수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바꿀 때는 그 이유가 적절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든 불교 또는 어떤 홍콩의 종교단체도 회사형태로 유지됩니다.
    그래야 모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며,
    비영리회사 혹은 소사이어티의 형태로 등록할 경우 모금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분들을 위해 기부금증명을 발행할 수 있고요.
    이런 비영리회사 혹은 단체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몇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것은 회사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직원이 비영리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형식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납세자가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자진해서 납세하는 편을 택합니다.

    신학적인 입장은 별도의 사안으로 의논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놓고
    납세관련한 부분만 고려한다면,
    세금을 받는 쪽도, 세금을 내는 쪽도 동일한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종교인 납세가 잘 정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공평세무및 과세의 성숙함과 융통성 없이 종교인에 대한 납세를 강행할 경우 자칫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콘트롤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반발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며, 종교단체가 1원짜리 하나 사용한 것까지 회계법인을 통해 엄정히 정산된 재정장부를 국세청에 보고할 성숙한 의지가 없이 여론에 밀려 진행된다면 종교단체는 비리와 탈세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종교인 납세로 인한 잡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
    dschoiword 2019.11.21 20:38
    종교인 과세를 위한 작은 교회의 준비(Ver.01)/ 박기성

    정부에서 종교인을 향한 과세는 결코 반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종교인의 과세’가 ‘종교단체의 과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리이다.
    『(사)한국교회 법 학회』에서 만든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초판)”(이하, 공동매뉴얼)은 대단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분량 또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 자료집은 본 교단 총회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목사 1인이 개척하여 시무하는 작은 교회는 이러한 세무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면세점 이하이기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교회들도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아니다. 단 처음 시작이기에 혼선이 있을 뿐이다. 이에 작은 개척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다.

    1.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면 된다.
    해당 세무서에서 ‘별지제73호 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정관, 임대차계약서사본, 총회 소속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2. 교회의 정관 마련
    앞에서 말한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법인(또는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관은 대체로 총회의 자료실이나 노회의 자료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공동매뉴얼’에는 재정에 관한 부분만 탑재되어 있다. 이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정관이 있는 교회들도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정도 ‘공동매뉴얼’의 교회 재정 부분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정관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교회의 예금통장(법인카드) 마련
    예전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도 교회의 통장을 만드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 개인의 경험상 은행들이 귀찮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세법에 따라서 당당히 교회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공동매뉴얼’에 의하면 교회의 통장도 세분하여서 개설하고 법인카드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은행은 작은 교회에 이러한 법인카드의 발급을 주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4. 교회 예산 편성 항목 수정 및 헌금 출납부의 정리
    종교인 과세가 되면서 일반적인 예산 항목을 대폭 수정해야 할 수 있다. 더욱이 목회 활동비와 관련된 항목들은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헌금출납부도 종교인 과세에 맞춰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개척교회에서 별 문제없이 지나왔던 관행을 수정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영수증을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공동 매뉴얼’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부분을 잘 하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개척교회에서는 목회활동비가 그리 많지 않다. 사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는 지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

    5. 교회 관련 통장이나 자동차 등의 명의 변경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는 교회명의 통장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에 교회의 이름을 부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이러한 형식의 통장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목회자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명의로 변경이 되어야 자동차관리비의 지원도 가능하다. 개척교회는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하면서도 목회자의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것이 목사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목사 개인의 사용하는 인터넷과 교회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구분하여야 세금과 관련한 혜택을 볼 수 있다.

    6. 납세 방법의 선택
    종교인의 납세는 이름과 형식에서 이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원천징수는 교회에서 사례에 대하여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사례를 지급하고 세금은 교회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신고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은 없지만 개척교회에서는 어쩌면 5월의 종합소득신고가 더 편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혹은 1인 개척교회는 사례의 지급이 불투명하거나 정기적이지 못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7. 실제 납부액에 관한 진실
    종교인 납세가 실시되면 대체로 작은 개척교회는 면세점에 해당한다. 오히려 년말정산이나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년말정산 및 세액공제는 수입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액도 대단히 미미할 수 있다.

    함께 고민합시다. 좋은 의견은 공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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