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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국회의원 출마 금지법

 

 

현직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자의 힘이고 보호자이기도 하다. 자신들을 임명한 권력자 편에 유리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사법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을 맡고 있다. 그리고 몇 해 동안의 직임을 마치고 퇴임 후 국회의원 자리나 시장이나 도지사 등의 직을 노리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적,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청장과 대법원장은 공명정대하게 사법부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을 가진 피의자들에 대한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을 신속히 하라고 명하지 못한다.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공명정대하고 형평성 있는 판결을 내리라고 명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

 

대한민국 법정이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다.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인맥, 학맥, 향맥, 권력맥, 정치맥 등 모든 것이 개입될 수 있는 곳이다. 공명한 재판을 하라고 명할 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장 역사 정치적 사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자기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게 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가? 일단은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직을 역임한 자의 국회의원 출마 금지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원장과 대검찰청 청장을 역임한 사람의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합치를 도출시킬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1.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직위를 역임한 사람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 담임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2. 평등권 침해 문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검찰청장을 역임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3.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의 출마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이 반드시 공익적 필요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위를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4. 기존 법률과의 충돌 문제: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는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이는 대체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 대검찰청장이나 대법원장 직을 역임한 것이 출마 금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대검찰청장과 대법원장을 역임한 사람의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현행 헌법으로는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적 정당성과 헌법적 합치를 도출시킬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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