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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는… 각 단독면담과 이에 따라 이뤄진 승마지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해,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관해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 이재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에 따라,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나아간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17고합194호 판결 중 ‘승마지원에 있어서의 대가관계 존부 판단’
   
   위 내용은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세기의 사건’이라고 강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1심 판결문 중 일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결문이 그렇듯 이 사건 판결문도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로 연결된 ‘고약한 장문’으로 구성돼 있다. 총 274쪽 분량의 판결문을 한 장씩 넘기면서 기자의 머릿속을 맴돈 의문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재판부는 박근혜·이재용 독대에서 직무집행과 관련한, ‘묵시적이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을까? 이 물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이렇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이 사건 증거자료는 △안종범 수첩 △청와대 말씀자료 △청와대가 발견했다는 지난 정부 캐비닛 문건 △정유라 등 이 사건 증인의 법정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통화기록 및 문자메지시 내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기사화한 언론보도 등이다.
   
   이들 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독대’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특검이 그린 뇌물혐의 기본 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재판부는 “박근혜·이재용 독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판부는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세 번째, 이 사건 심리를 주도한 김진동 부장(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로 ‘개별적·명시적 청탁이 아닌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당사자는 뇌물을 공여한 범죄자인가, 아니면 공갈죄의 피해자인가?
   
   마지막,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기 전까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추진한 ‘올림픽 승마지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됐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김진동 부장판사는 8월 25일,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대통령 요구를 전달했으며,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도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피고인은 (정유라) 지원경위 등을 보고받았으며, 승마지원 행위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의 밑바탕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적어도 2015년 3월쯤부터는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삼성 올림픽 승마지원’의 실체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이재용 피고인이 2015년 초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증거재판주의 한계 벗어난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
   
   우리 사법부가 담당하는 재판은 그 형식 및 내용과 관계없이 두 가지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는 자유심증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증거재판주의다. 자유심증주의는, 개별 증거의 ‘증명력’ 인정 여부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308조) 이 원칙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출된 증거 혹은 증인의 법정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여부는 오직 법관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단, 증거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경험칙 및 논리법칙에 합치돼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만약 증거를 바탕으로 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경험칙 및 논리법칙에 반한다면, 이는 ‘사실 오인’에 따른 항소이유가 된다. 증거재판주의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로 갈음할 수 있다.(위 같은 법 307조) 이 원칙은 이른바 ‘원님판결’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에 깔고 이 사건 판결문을 다시 보면 앞에서 이미 밝힌 의문은 더욱 명료해진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사건 1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증거재판주의의 본질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중 ‘다른 정치세력과 비교해 친(親)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됐다’는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이 위 두 가지 원칙에 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다.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의 입장이 이런 승계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 이재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이들 문장은 백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재판부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독대’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위한 명시적·개별적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판시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에서 소개한 판시사항들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속 의중을 마치 옆에서 듣거나 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동적 뇌물공여’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인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편의를 제공받고자 개별적 현안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다’면서, ‘포괄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한 대목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
   
   판결문은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 승인 추진 등이다.
   
   반면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재용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재용은 승계작업 관련 대통령 지원 기대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지원 등을 지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판결문 어디를 봐도 재판부가 말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함’을 인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수동적 태도를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란 기대’와 다르게 본 이유를 재판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뇌물공여에 대한 증명,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도 좋을 만큼 확실하게 이뤄졌는가
   
   ‘포괄적·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의 법리는 공갈죄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다. 현실 속에서 이뤄지는 뇌물공여의 상당부분은 ‘공갈죄와 뇌물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이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을 범죄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도 좋을 만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본다면 ‘범죄사실의 증명’이란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상반기에 이미 ‘올림픽 승마지원’의 실체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이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 지원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밝혀져야 함을 뜻한다.
   
   이런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도 좋을 만큼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재용 판결문에 나타난 의문 4가지


   이재용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인지(認知)한 시점은 언제인가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이란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핵심 혐의가 뇌물공여이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림픽 승마지원’(정유라 승마지원)이란 사실에 대해서도 달리 이론이 없다. 이 사건 판결의 당부를 살피는 데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특히 ‘올림픽 승마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최대 쟁점은 하나다. ‘삼성 올림픽 승마지원의 실체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이란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인지한 시점은 2016년 8월’이란 피고인 측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위 주장에 배치되는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말한 객관적 증거 혹은 사실은,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황성수 전 전무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다.(황성수 피고인은 법정에서, 특검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다른 증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언의 증명력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김종찬 전 전무와 황성수 피고인의 진술 어디에도 이재용 피고인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인지한 시점을 알 수 있거나 이를 유추할 만한 대목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지원’을 이재용 피고인이 인지한 시점과 관련된 박상진 피고인의 진술-2015년 7월 29일 박원오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적어도 그 이전에 이재용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한 이재용 피고인의 인지 시점은, 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인터넷신문에서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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