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목사 임직/ 손재익 한종희 (반대)

by dschoiword posted Apr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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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여성임직/ 손재익 목사



목사직의 여성안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목사의 여성임직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 어떤 종류의 교회 안의 여성사역도 부정하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목사의 여성임직을 찬성하는 여권신장론자들은 목사직의 여성안수를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 마치 모든 종류의 여성사역을 부정하는 남성우월주의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목사직의 여성안수와 관련된 입장은 결코 남녀우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성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며 창조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목사직의 여성안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첫째,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돕는 배필 됨을 창조의 질서와 관련한 성(性) 역할로 간주하기 보다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등과 열등의 차별구조로 이해하는 페미니즘적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고, 둘째, 교회의 직분에 대한 역시 목사와 장로 등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부장적 수직구조로 이해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현대주의적 관점은 남녀와 직분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있어서 전제와 관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다.


여기에 성경적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는 손재익 목사의 글을 소개한다.


1. 목사의 여성임직과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창조와 구속의 빛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전11:11; 갈3:28). 다만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와 구별이 있을 뿐이다(딤전2:11-14). 여자목사제도를 인정하려는 자들 중에는, 교회 가운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격자로서 인간 사이에 남녀 간 아무런 차등이 없다는 것은 옳지만 직분에 대한 구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남성과 여성은 창조질서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인격이나 능력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본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목사의 여성 임직을 주장하는 분들의 기본기조


- 여성의 임직을 찬성하는 이들은 성경에서 남자만이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낮은 여성의 인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혹은 당시 교회에서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이 후대에 추가된 구절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목사안수를 찬성한다(김세윤 교수).


- 여성 임직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2가지이다. 성경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본문은 후대에 추가된 구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문제이다. 성경관의 문제이다.


3. 목사의 여성임직 불가를 이해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직분의 평등


- 교회의 직분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 권력이나 외적인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식으로 직분을 이해하게 된다면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높은 자리'를 여성들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허락한 은사이며 인간들의 명예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합신) 헌법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평등성을 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목사, 장로, 집사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제도이다”(제3부 교회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 제4항).


4. 목사의 여성임직과 고전14:34-36의 관련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전14:34-36과 연관짓는다. 김세윤 교수는 이 구절이 후대에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임직을 찬성한다. 그러나 고전14:34-36은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본문은 예배 중에 소란스럽게 하거나 특히 옆 사람에게 묻기 위해 말하는 당시의 예배모습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고전14:35)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여성의 임직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본문은 딤전2:9-14이다.


5. 목사의 여성임직과 딤전2:11-14(1)먼저, 딤전2:11-14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가르치는 일'과 '주관하는 일'이라는 말의 용례를 알아야 한다. ‘가르치는 것’은 신약성경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연관된 것이고(딤전1:3; 3:2,4,5; 4:11,13,16; 5:17; 6:3; 딤후2:2,24; 4:2), ‘주관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진 직분과 연관된다.


6. 목사의 여성임직과 딤전2:11-14(2)


- 딤전2:11-14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이요(13), 둘째, 남자가 꾀임을 바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14). 딤전2:11-14의 본문은 13-14절의 내용을 볼 때에 결코 문화적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없다.


- 이 말씀에 의하면 창조의 질서(13)와 타락의 질서(14)에 근거해서 여성의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질서가 말하는 남녀의 질서는 타락과 함께 비로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새 언약 안에서 끝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당시의 공동체의 존경을 얻기 위해 당시의 문화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계시된 근본적 원리를 표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창조와 구속의 빛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전11:11; 갈3:28). 다만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와 구별이 있을 뿐이다(딤전2:11-14).


-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문화현실이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요구로부터 도출해서는 안된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사회 전반에 일반화되어졌으므로, 또한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더 많으므로 당연히 여성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식의 오늘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한 논의가 이 문제를 결론지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창조와 구속의 빛에 근거해서 성경을 적용해야 한다.


- 남자에게 목사와 장로의 직임이 한정된 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방편이다. 교회가 여자를 목사로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할 수 있다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군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교회가 목사직분을 남성에게 허락함으로써, 여성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 온 죄악을 다스려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선포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딤전3:2에 나타난 감독(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한다. 딛1:6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가르치는 직무인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스리는 직무인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7. 목사의 여성 임직과 현대주의


- 여성의 권위 신장과 관련해서 평등주의적(egalitarian) 문화를 따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여성신학의 영향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성경 본문을 시대적 배경에만 근거해서 보려는 관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기독교 여성단체들에서는 여자목사(장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것인 양 오해하기도 한다. 나아가 여자목사(장로)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부응하는 깨어있는 자로 인식되는 반면 부인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인식되고 있다.


8. 목사의 여성임직에 대한 역사적 가르침


- 터툴리안은 여자는 세례를 베풀 수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직무를 자기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되며, 사제의 직분은 더더욱 안된다고 하였다. 에피파니우스는 여성이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한 말시온(Marcion)을 크게 비판하였다. 칼빈은 터툴리안과 에피파니우스를 근거로 여성이 세례 주는 것을 금한다. 약 1900년 간 여자가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지 않았다. 192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함북노회는 여전도사에게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고 총회에 헌의했다가 거절당했다. 1932년 경안노회는 미합중국장로교회의 전신인 미 북장로교회가 여장로를 임직한 것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총회는 정치부를 통해 “우리 조선장로교는 본 정치에 의하여” 장로를 세울 수 없다고 단순한 답변을 하였다. 1935년에 열린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4회 총회 시에는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음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라며 차후에 다시 여자 장로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엄중히 처리한다고 결의하였다.


9. 목사의 여성임직과 교회의 혼란


- 여권을 지나치게 주장하며 수용한 교회는 예외 없이 동성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합중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USA)는 1930년에 여장로 제도를 도입, 1956년에 여목사 제도를 도입, 1978년에 동성애자의 임직을 도입하였다.


-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는 1925년 캐나다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1936년 총회에서 여장로와 여목사 제도를 받았다. 1988년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임직에 있어서 동성애가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호주연합교회(Uniting Church of Australia)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유사하다. 1977년 호주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통합하였고, 1987년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 여성임직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관의 문제요, 교회의 진리의 기둥에 관한 문제이다.


-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성 목사와 장로의 임직은 인정될 수 없다.


한종희, "여성목사 안수가 성경적인가 ?"


기독교보(2004.11.25.)


2004년 10월 17일자 신문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in Chicago’에서 ‘여성 안수 주저할 이유 없다’는 표제의 글을 읽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가 조찬기도회로 주선했던 모임(10월 8일, 서울제일교회당)에서 ‘한국교회와 여성안수’라는 주제 하에 발제자로 나선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는 “현대 여성들은 초대교회의 여성과는 전혀 다르며, 사실상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성경은 교육이 없고 계발되지 않고 무질서한 여자들을 두고 말한 것이지, 전혀 여성안수라고 하는 이슈와는 무관한 성경 구절들”이라고 하였고, “여성안수는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변화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였다.


박수암 교수(장신대 신약학)는 “여성안수에 대한 신약성서의 견해는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가끔 여성의 교회참여가 일시적으로 억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문제는 “한국의 교회와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다. 두 분 발제의 응답에 나선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는 “여성안수를 한국교회가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정우 교수(총신)는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후, 두 발제자에게 성경의 주경학적 근거제시를 요청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글은, 1993년에 미국의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가 여성목사 안수를 결의하였을 때에, 김의환 목사를 위시하여 이것을 거부한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미주총회(회장, 황은영 목사)의 요청에 의해서 필자가 작성했던 글을 교정 하여 다시 쓴 것이다.


지금까지 정통주의 신학을 지켜온 우리로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전제를 인정해야 한다. 그 전제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 전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경의 해답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시대를 따라 변천하는 사회적 상황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황이 결정하는 해답이 나올 뿐이다. 필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여, 성경의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1. 성경은 여성 목사 안수를 금한다


성경은 여성목사 안수를 금하지만, 미국에서 큰 교단인 장로교회(PCUSA)와 감리교회(UMC) 가 같은 해에(1956년) 여성 목사 안수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국에서도 이미 기 장을 위시하여 여성 목사 안수를 실시하는 교회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설상가상으로 남 녀평등, 여성해방, 여성신학 등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자의 공예배 설교와,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금하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고전 14:34-35, 딤전 2:11-14, 고전 11:3,7-10 등이다.


이 성경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다. 금하는 이유로 다음 5가지를 들었다. (1)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아담에게서 이와가 나왔기 때문이다. (3) 아담을 위하여 이와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4) 이와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5)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였다.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표로 수건을 쓰게 한 4가지 이유들은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가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들뿐이다. 그 항구적이고 절 대적인 4가지 이유들은, 여성목사 안수금지가 당시의 여자들이 무식했거나 준비가 없었다 는 상황이나, 전통이나 풍습 때문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하나님은 남녀의 창조 시에 출산으로 역할의 차이가 있게 하셨고,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목적에서도 차이를 두어, 이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신분차이를 규정하셨으며, 이와가 먼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한 것도, 신분차이를 규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하나님이 창조목적이나 창조순서에서 남녀에게 차이를 두신 것은, 창조설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규정이었으므로, 우연발생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창조목적과 창조순서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남녀의 차이는, 마치 하나님이 지구를 조성하실 때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규정하신 자연법과 같은 법이므로, 피조물 인간이 가감할 수 없는 법이다. 하나님이 자연에는 자연법만을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법을 주셨으니, 자연법과 율법이다. 인간은 자연법만으로는 통제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추가하신 것이니, 인간은 자연법에 순응해야 하듯이 율법에도 순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물의 운행법칙을 내시고, 주신 것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목사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평등을 이유로 든다. 인권이 평등하니, 여 성에게도 목사안수 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이 남녀의 인권을 평등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고전11:11; 갈3:28), 남녀의 역할차이와 신분차이를 규정하신 것도 사실이다. 인권평등과 여성목사 안수금지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인권평등이 여성목사 안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동시에 인권이 평등하니, 역할차이와 신분 차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은 여성목사 안수금지 이유를 고린도의 상황이나 전통과는 전혀 관 계 없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항구적인 법규에서 찾았다. 즉 하나님의 창조질서 와 이와의 범죄에 대한 징벌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질서에 근거하여 규정된 이 법규는 어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적용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할 법규로 주셨다.


이상으로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안수금지’로 드러났지만,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 학자들이, 남녀의 역할차이와 신분차이의 규정을 무시하고, 남녀평등을 빙자하여 여성에게도 안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성목사 안수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목사 안수를 실시해온 교단들은 거의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불신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나, 내세구원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불신하여 버렸다. 기장(基長)이 1972년에 채택한 새신앙고백에서 그렇게 하였고, 미국 장로교회(PCUSA)가 1967년과 1983년에 채택한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하였으며, 한국의 장신(長神) 교수들이 합동 결의하여 발표했던 신학성명서(1985)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신학활동의 전제에 속한다. 전제는 학문행위의 출발점이다. 전제는 토론이나 대화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제는 절대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대할 때에, 믿음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과 같다. 성경의 권위를 불신하는 자는 그 불신을 전제하고 출발하듯이,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자는 그 확신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2. 남녀가 공유하는 평등현상이 안수이유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남녀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들어, 여성목사 안수의 이유로 주장한다. (1) 하나님께서 말세 교회에 성령을 주실 때에 여성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행2:18). (2) 구약에 보면 여선지가 있었고, 여성의 활약도 상당히 있었다. (3)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성들의 활약이 있었고,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더 크게 이바지 한 바가 없지 않다. (4) 김상복 목사의 말대로 현대 여성은 지극히 현숙하고, 잘 교육되었고, 잘 훈련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여성의 활약이 컸고, 여자 선지와 예언자들이 있었고, 남녀가 성령을 동등 하게 받았고, 여자들이 아무리 현숙하고 훈련이 잘 되었어도, 이러한 조건들이 남녀의 항 구적인 역할차이(출산)와 항구적인 신분차이 규정을 폐할 수 없듯이, 창조질서와 범죄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규정하신 여성목사 안수금지를 폐지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만일 여자 목사 안수를 실행하려면, 여자목사 안수를 허락한 법령이 성경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녀가 평등하니 여자에게도 교훈권을 주라는 말씀이 없고, 있는 것은 금지규정뿐이다. 그러므로 여자목사 안수의 주장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3, 차별과 통일은 존재양식이다


하나님은 차별 있게 창조하셨으나, 통치에서는 통일을 목표로 하셨다. 차별은 하나님 창조 의 결과요, 통일과 조화는 하나님 통치의 목표였다. 이 두 축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왔다. 우주와 자연은 다양하여도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은 창조질서인 차별화를 무시하고 평준화와 동등을 주장하여 통일을 깨고, 여러 분야에서 고통과 재앙을 겪고 있다.


(1) 차별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나무와 짐승과 사람을 한 가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별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태양의 역할로 지구에 생명체가 서식하도록 하여 인간이 문화를 창건하여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역할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규정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여자에게만 애기를 출산하는 역할을 주셔서, 자손을 잇게 하셨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간을 20년만 잡아도, 여자는 20년간 집 안에서 젖을 먹이며 양육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전투장과, 사냥 길과, 교전국과의 외교적 교섭장에 나가는 것은 남자의 몫이 되었고, 군대나 백성을 지휘하는 일도 남자의 몫이었다.


(2) 통일은 하나님 통치의 목표였다.


인간은 개체로 존재하거나 생활할 수 없다. 인간은 반드시 가정, 교회 혹은 사회, 국가라는공동체를 이루어 집단생활을 해왔고, 이 집단생활이 유일한 존재방식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집단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법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을 개체로 종류대로 지으셨고 그 역할도 다양하게 창조하셨거나 규정하였지만, 그 존재양식은 통일과 조화로 하였다. 인류사회의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다. 가정의 구성은 반드시 두 남녀를 기본으로 한다. 인간은 남녀가 함께 있을 때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역사가 이어진다. 마19:4-


5,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드러났듯이, 두 사람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사람의 결합은 결코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해야할 자연법에 속한다. 그러므로 대를 끊게 하는 동성의 결합을 하나님은 저주하셨다.


부부의 결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육체적 결합과 정신적 결합이다. 하나님은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위하여 합방을 명하셨고, 남녀의 정신적 결합을 위하여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셨다. 두 육체결합은 합방이지만, 두 인격의 정신결합은 한 쪽에서 복종하여 따르는 것이다. 문제는 육체결합이 아니라 정신결합이다. 왜냐하면, 정신결합만 이루어지면, 육체결합은 저절로 따르고, 부부가 화목하고, 생산과 자녀양육이 잘 되어지지만, 정신결합이 깨지면, 부부가 불목하고 이혼하여 생산이 중지되고, 생산한 아이도 불량아로 자라, 사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결합의 방법으로 규정하신 복종에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여 복종을 거부한다. 그러나 두 독립된 인격이 평등을 고집하면, 두 부부의 정신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두 독립된 인격이 하나의 정신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한 쪽이 복종하는 법은, 하나님이 창조설계에서 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남녀의 정신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복종하는 법외에는 없으므로, 이성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법률이다.


인간이 아무리 남녀평등을 주장하여도, 두 부부가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길은, 한 쪽이 복 종하여 따르는 길뿐이다. 이것만이 독립된 두 주체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결합할 수 있 는 길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복종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자 쪽을 택하셨다. 사실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 구조를 잘 아시고, 연약한 체질의 소유자인 여성이 강한 체질의 남성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셨다.


이제 문제가 확실해졌다. 부부는 육체적 결합 이전에 반드시 정신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만일 부부가 남녀평등을 주장하여 평행선을 달리면, 두 독립된 주체는 부딪치고, 구타하고, 총질하고, 분을 새기지 못하여 자살도 불사한다. 기혼자의 반가량이 이혼하는 통계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나와 있고, 한국도 이혼율이 48%에 와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대주의 사상은 성경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 미국장로교회(PCUSA)와 감리교회(UMC) 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단들인데, 일찍이 좌경하여 성경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자 목사 제도를 실시하므로, 남녀평등 유행에 부채질해왔고, 이혼율을 높여, 점점 불량아가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류사회가 가정구성의 모순을 깨닫고, 성경교훈을 받아드려서, 남녀의 역할차이와 신분차이를 분명히 하여 가정을 안정시키면, 이혼율이 30%나 20%로 줄어들 것이고,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것이고, 불량아들이 줄어들 것이고, 교도소가 줄어들 것이고, 법관과 경찰관이 줄어들 것이니, 여기에 투입되던 재정이 사회복지에 투입되어질 것이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1956년부터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1991년도 통계 를 보면, 전체 목사가 25,918명에 여자목사는 4,356명에 불과하였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비가 20%에 그치고 있으니, 이러한 차이는 목사직이 여성에게는 맞지 않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 한종희 목사(코로라도 덴버서머나교회 시무, 샌프란시스코신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