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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全文]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서울중앙지법결심공판)

발언으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은 고영주 최후진술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후진술 전문(全文)

 

먼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그동안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진술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진술에서또 변호인께서도 그동안 수시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히신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신 아무도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알지 못할 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적과 관련한 본인의 소회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검사로서 각종 공안현안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 내지 Whistle B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 시킬 수 있게 하였고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통진당이 위헌정당인 이론적 근거를 밝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 보니일을 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습니다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 할 때에는 공안의 대가이신 최상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를 하셨고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 부서인 서울지검 공안 1, 2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노당통진당 해산심판청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백안시 당해왔습니다이번에 고소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국민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인 고소인을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본인은 공안전문가이고 또한 부림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는 특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한총련전교조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공안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과거에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였고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까지 하였으니그 선서 내용대로 헌법을 준수하고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랐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이 취임 후 종전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임시나마 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시도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 그러던 중 급기야는 2018. 2. 9.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신영복의 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고 주체사상이고 김일성주의사상입니다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면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 7. 26.

피고인 고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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